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1차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사실상 조사를 하였으므로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재차 실시한 쟁점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1차조사를 하면서 2013·2015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① 장부가 아닌 추계(단순경비율)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위 및 근거, ② 분양주택 신축 관련 지출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직영공사일 경우 건설면허 등 직영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1차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청구인이 2013·2015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액도 적출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직접 접촉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청구인으로서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료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수정신고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2015년 종합소득세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1차조사의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범위는 2012년 및 2014년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2013년 및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한 쟁점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1차조사 당시 2015년도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는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5년 귀속분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처분청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실시한 세무조사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조사는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종전 세무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처분청은 쟁점조사를 통해 ① 업종코드를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며, ③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등 탈루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1차조사 당시에도 이미 확인한 사실로, 종전 세무조사에서 확인하였던 사실이므로 이는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탈루 소득금액 및 세액이 확인되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어 쟁점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1차세무조사 당시에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조사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탈세제보나 확정판결 등 그 자체로 납세자의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토지등 매매차익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탈루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 건 조사와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1차조사는 2012·2014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며, 쟁점조사 이전에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2017년 국세청 종합감사(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결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격년 또는 일시에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건물신축판매업 등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직전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소액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형태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세원관리과에서 ‘직전연도에 가공 수입금액을 소액 신고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정신고안내를 한 후, 이에 불응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으로 확보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과에서 신고유형 적정여부를 검토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2012년 및 2014년 수입금액 가공계상 혐의’에 대해 부분조사(1차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2017년경 세무조사 통지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년, 2014년’으로, 조사 범위를 ‘2012년 OOO원, 2014년 OOO원의 수입금액 가공계상 혐의 확인’으로 명시하였고, 조사 종결후에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2012년, 2014년 수입금액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예상세액을 통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2·2014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공 수입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부분조사’란 세무조사 대상 중 특정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한정된 조사를 의미하고, 세무조사 대상 전반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전부조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청은 2017년경 특정 항목인 ‘청구인의 2012년 및 2014년 수입금액 가공계상 혐의 확인’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연도에 대한 과세를 하였을 뿐, 그 조사범위 밖의 2015년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처분청이 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2·2014년 소득 신고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면서 그 소명요구서에 2015년 소득 신고에 대한 소명 요구(도급계약서 등 소득 근거 자료)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사대상 아닌 과세기간에 대해 착오 기재한 것으로 즉시 납세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폐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도 아니하여(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 자료,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전제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자이므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위 소명 자료를 제출할 이유도 없다) 처분청도 2015년도 소득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수준의 자료요구만으로는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중복조사 예외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2015년 오피스텔 분양 수입에 대해 ①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업종코드(451102)가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의 업종코드(70302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하며,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하였다. 위 내용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 등을 통해 탈루 소득금액 및 세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동일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등)의 수많은 납세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위와 같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따라 조사된 것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후, 2015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주거용 건물 건설업(45102)’ 등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5.27. 처분청에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표> 2012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개인납세1과)은 2017.4.20.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적정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7.4.27.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현장확인 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나) 처분청(조사과)은 2017.11.9.~2017.11.28. 청구인에 대한 2012·2014년 수입금액 가공계상 혐의를 조사범위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2·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전부 가공매출로 확인한 후,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2012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부분조사 기간 중 2013·2015년 사업소득의 추계유형을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2017.11.24. 처분청에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위 수정신고 후, 다시 2013·2015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8.3.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거쳐 2018.6.2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원은 2018.10.24.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18중3154). (마) 처분청은 2021.3.15.∼2021.6.14. 청구인의 2015·2017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업종코드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 등으로 2021.5.14.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쟁점조사 기간 중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쟁점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리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1차조사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공 수입금액 신고 여부에 대해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소득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내용은 그 조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요청을 다시 철회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도 처분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1차조사 당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처분청의 1차조사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변경한 것이므로 1차조사로 인해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건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