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지분의 양도가액 중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1-인-5146 선고일 2021.12.29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2. OOO 토지 1,673.4㎡ 및 같은 곳 OOO 토지 99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723분의 1,698(이하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6.1.26. 이를 AAA의 아들인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6.3.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예정신고하고 2016.6.30. 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3.17.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은 사기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17.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중이므로 양도거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의 사기에 의하여 실제 대가 없이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을 편취당했다. (가) AAA은 2018.7.11.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이 2019.12.20. AAA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원 및 일부 중도금 OOO원을 이유로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은 AAA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유죄 판결 후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청구인은 2019.5.19. OOO에 AAA 등을 피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OOO 손해배상)를 제기하며 위 금액을 매매대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하였다. (2) 쟁점매매계약은 소득세법제88조의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AAA은 매매계약일(2016.1.26.)에 BB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인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건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가 지급되어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제88조는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행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양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8361 판결)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던바,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환원등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2019.5.19. OOO(OOO) 에 AAA 등을 피고로 취소권 행사에 갈음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AAA과의 쟁점매매계약은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한편 AAA과 BBB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고, 근저당권자인 OOO에 의하여 2019.1.17.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2019.12.17.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 불가능하게 된 원인은 ①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제110조 제3항 규정, ②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4) 쟁점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해 무효이므로 애초부터 양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매매계약은 명의신탁자인 AAA이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이를 알고 있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BBB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이므로 BB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다만 쟁점토지가 2019.12.17.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던바, 청구인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명의수탁자인 BBB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초부터 무효인 쟁점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후적으로 유효한 법률관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판결의 법리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의 취지를 유추하여 볼 때,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무효인 쟁점매매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현재 청구인의 AAA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므로, 처분청은 추후 소송 결과와 그 시점에서 확정된 배상액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를 하면 될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마치 양도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고, 미지급금이 있다는 사유로 양도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5서3145, 2006.8.14.)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건은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반면 이 건은 계약금 OOO원 및 일부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법원 판결문(OOO 판결)상 재판 중에 추가로 OOO원을 수령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로 간의 매매 의사표시, 계약성립,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대금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금지급에 문제가 있을 뿐 양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거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경우 매매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3) 이 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88-2에서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2016.1.26.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되었고, 2016.5.19.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후 2019.12.17.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청구인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청구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사기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양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명의신탁자인 AAA과 명의수탁자인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다.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실제 소유권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실제 매수인인 AAA과 청구인의 부동산양도거래는 유효하다. 또한 해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매수인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등기상 명의와 관련 없이 실제 계약서,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등에 따라 양도거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양도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점,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양도자체가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등기사항 OOO (나) OOO은 2019.5.30. AAA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대법원(OOO 판결)은 2019.12.20.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AAA 등을 피고로 하여 2019.5.19.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OOO 판결)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과 BBB가 2016.1.25. 작성한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그림> 참조) 및 BBB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2016.1.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OOO <그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OOO (마) 처분청은 2016.1.26. OOO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은 AAA의 사기에 의해 양도가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취소권 행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쟁점매매계약은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쟁점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이므로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어 양도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었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 2016.1.26. 청구인에서 BBB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OOO원) 중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2019.5.16. OOO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점,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것으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2799 판결)인바, 쟁점매매계약의 외관은 명의수탁자인 BBB가 계약당사자가 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A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OOO)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3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이 계약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