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114 선고일 2021.11.23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BBB와 공동으로 2015.11.30. OOO에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 관련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7.5.12. 다세대주택 10세대 및 오피스텔 14호 규모의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고, 이후 2020.5.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무신고한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을 애초부터 동일하게 설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 및 임대하였고, 명백히 주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옹벽으로 신축하여 구조변경이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 것이며, 이는 규모만을 강조한 국민주택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당초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신축 후 사용승인 받아 분양임대 시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도 없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도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사업지역에 위치하여 업무 및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당초부터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쟁점건물의 다세대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로 보일러실 및 주방이 위치하여 사용승인 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주택으로분양하였으며, 과거에는 오피스텔에 공용수도계량기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건축법 및 2016년 상수도본부 조례 개정 등으로 세대별 수동계량기 설치허용을 한바,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조세심판원은 주택법 상 주택만을 조특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았으나OOO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면세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일(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2017.5.12.)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바, 조특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나) 대법원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OOO하였다.

(2)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고, 청구인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에 걸쳐 분양하고, 이를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표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7년∼2019년 귀속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7.5.12.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일러실과 주방 등이 표시된 쟁점건물의 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분양시기부터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바,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