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ㆍ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ㆍ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보수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을 주고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시설 설치공사를 발주받아 관련설비를 납품ㆍ설치하였으나(공급가액 OOO원), 2014년 8월 이후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보수공사용역의 하도급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것이다. <표1> 청구법인 제출 쟁점매입처로 대금지급내역(공급대가 기준) OOO 위의 <표1>에서 2015.1.13. 미지급금 OOO원은 쟁점매입처가 자금사정 악화로 주요자재 및 작업자를 투입하지 못해 발생한 공사지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재비 및 노무비를 선지급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여 정리하였다. (나)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계약에는 하도급업체와의 분쟁, 부실공사 및 태풍피해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거래처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수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계좌내역에도 청구법인의 쟁점시설 보수공사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상 특성에 따라 매출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단기간에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고 하여 쟁점시설 보수공사용역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1. 쟁점매입처는 2014년 당시 아웃도어 매장 등의 철골공사를 주로 하였으나 매출대금 회수의 지연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고소ㆍ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일부라도 대금이 입금되면 인건비(현금지급)와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에 대부분을 인출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도 동일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쟁점매입처의 계좌에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른 거래처와도 입금 후 단기간 인출되는 행태가 반복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만 가공거래로 보았을 뿐 나머지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특성에 따라 단기에 출금한 거래의 대부분을 정상거래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으며,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업체 등과 통모하여 허위거래를 만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비용을 계상하여 수년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나 이는 과다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 횡령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가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가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DDD과 이전부터 건설업관련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쟁점매입가액 중 OOO원을 9차례에 걸쳐 계좌송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고 보여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기한: 2020.1.25., 2020.3.31.)하여 2020.12.18. 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이 OOO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쟁점매입처가 쟁점시설의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단기에 현금인출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당시 쟁점매입처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입금 즉시 인건비 및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무시한 주장이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도 대부분 단기간에 인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8.12.∼2015.9.22.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2014년 제2기 쟁점매입처의 매출 중 가공거래로 판단한 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주장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은 2015년초 자금난으로 거래대금 지급불가, 노무비 연체 등으로 형사고발 및 피소되어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2015년 3월 세무조사 당시 정상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서 쟁점시설 보수공사를 쟁점매입처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당시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이 청구법인의 주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4년 8월 태풍피해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보수공사를 쟁점매입처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매입처가 쟁점시설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르면, 2014년 8∼9월 OOO에 소재하는 다른 업체로부터 태양광보수공사 명목으로 OOO원 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지역 업체들로부터 이미 관련 보수공사용역을 제공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에도 아웃도어 매장 전문 공사업체로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쟁점매입처에 태풍피해 후 2∼3개월이 경과한 11월에 쟁점시설 보수공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인 제출한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체크카드(OOO은행: 612--260-01)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표 BBB의 체크카드 사용장소에 OOO 소재 사업장은 없어 쟁점매입처 대표 BBB이 OOO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2> BBB의 OOO은행 계좌(612--260-01) 출금내역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보다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 부족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사용한 계좌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만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단기간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경위서를 제출하며 쟁점거래 이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증빙을 찾을 수 없을 뿐 쟁점시설 보수공사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건과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BBB이 지방현장근로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여 고발 조치된 점 등을 보건데 BBB의 경위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쟁점매입처는 개업 이후 정상으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이 매입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한 세법상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와 아울러 수입ㆍ매출의 기재를 고의로 장부에 누락하는 등 적극 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장부의 허위작성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ㆍ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그 허위 상황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의 제출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현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도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3년 8월 개업 이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결정ㆍ고지된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4년 11월 수정신고 후 해당세액도 무납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도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인 BBB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서 분할할 당시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분할 후에도 주식회사 AAA와 청구법인의 주주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후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가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쟁점매입가액을 손급산입하여 법인세도 탈루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한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8월∼9월 OOO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태양광보수공사 명목으로 총 4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국세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2013년 주식회사 AAA의 주식 2,000주(지분율 5%)를 보유하였고, 2014년 청구법인이 분할되면서 주식회사 AAA 주식 100주(지분율 5%)와 청구법인 주식 2,000주(지분율 5%)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시설 보수공사과 관련된 쟁점매입처의 계좌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현금계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계좌거래내역(OOO은행 602--268-01)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4.11.11.∼2014.12.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BBB의 계좌로 6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입금액 거의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BBB OOO은행 거래내역(소액이자, 수수료 거래내역 제외) OOO BBB의 위 계좌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없는 기간(2013.12.20.∼2014.11.10., 2014.12.24.∼2015.12.31.)에는 계좌의 다른 거래내역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기간을 제외하면 계좌이자의 수취 외에 다른 용도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6.10.∼2015.2.23. 기간 동안의 거래처 원장 중 보통예금 계정(OOO은행 105-502-*)에서 쟁점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에도 쟁점시설의 보강공사가 있었고, 보강공사를 위하여 2014.8.20.∼2014.9.22. 기간 동안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거래처 원장(보통예금 계정) 중 쟁점시설 관련 부분 OOO 위의 <표4>의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계좌내역과 비교하면, <표5>의 거래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나, 2014.12.1., 2014.12.5.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으로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부분은 BBB의 계좌의 입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금내역이 없는 2014.12.1., 2014.12.5.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은행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2021.3.4.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6> BBB의 경위서 내용 발췌 OOO
(4) 청구법인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수공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EE으로부터 2014.12.2. 받은 공문을 제출하였고, 공문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접지공사와 관련 분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비 없이 접지공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측이 공사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지 않자 조속히 관련 조치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특별한 계약없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시설 보수공사 요청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5.3.18.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메일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대표 BBB에 대한 2015.8.12.∼2015.9.22. 기간 동안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적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사항 OOO (나)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출된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청구법인 외의 주식회사 FFF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8월 수정신고를 한 후 관련 국세를 납부하였다. <표9>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15년 9월 쟁점매입처 대표 BBB을 청구법인 등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한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및 체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ㆍ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매입처는 2014년 6월부터 계속 체납이 있었으며, 대표 BBB은 총 5건 OOO원의 체납이 있고 이 중 1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쟁점매입처의 사업과 관련된 체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0>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ㆍ결정 내역 OOO (나) 2022.4.13. 국세청의 국세전산망에 기록된 BBB의 국세체납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중 OOO원을 체납 후 미납부하여 2021.5.7.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전체 OOO원의 세액이 소멸시효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따른 BBB 체납내역(2022.4.13. 기준)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의뢰받은 쟁점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을 주고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것으로 쟁점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없으나, 쟁점매입처의 계좌내역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단기간에 인출된 것은 당시 쟁점매입처가 자금난에 처해있던 상황이라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간 미지급되었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에 불과하여 가공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에 받은 대금을 반환한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태양광보수공사 명목으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OOO지역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겼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OOO시에 소재한 태양광시설 전문업체도 아닌 쟁점매입처에 쟁점시설 하자보수 공사를 맡기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시설 하자보수공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되면 당일 또는 1~2일내에 전액 출금되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과 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청구법인과 쟁점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대금거래 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을 다른 대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FFF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FFF가 이를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및 제6호는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작된 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쟁점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축소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공제받았다고 하여도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은 2013년부터 청구법인이 분할되기전 주식회사 AAA의 지분 5%를 보유한 후로 분할된 청구법인의 지분도 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처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3개 과세기간 중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정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매입처 및 그 대표 BBB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후 소멸시효 경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해당 국세가 모두 일실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를 청구법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