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8.1.14. 설립되어 1998.1.17.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OOO 소재에서 목상자 및 포장용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22.부터 2021.3.1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및 관련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① 1998.1.14. 쟁점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BBB은 청구외 CCC, DDD 및 EEE에게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아래 OOO과 같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청구인 FFF, GGG, HHH, III, JJJ, KKK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고, ② 쟁점법인이 2009.4.22. 및 2011.7.6. 유상증자시 기존 수탁자인 청구인 GGG, HHH 및 JJJ에게 주식을 배정하면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③ 또한 청구인 AAA과 BBB은 이렇게 명의신탁해오던 주식을 2015.12.30. 자녀인 청구인 LLL 및 MMM에게 각각 OOO주씩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한바, 이는 매매형식을 빌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2006년〜201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회사설립 주주요건인 최소 주주인원 5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1998년 1월 회사 설립 당시의 상법 제288조 규정에 따라 최소 주주 5인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주 5인은 사주인 청구인 AAA(30%)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BBB(20%), 청구 외 DDD(15%), EEE(15%), CCC(20%) 총 5인으로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친인척 등으로 상법상 최소 5인 주주구성요건에 맞춰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자본금은 청구인 AAA과 BBB 2인이 전액 납부하였고, 형식적인 주주 3인은 자본금 출자를 분담한바 없다. 회사설립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5명으로 출발한 주주·직원 등의 이직 등 신상변동이 생겨 2006.12.30. 형식적인 주주의 주식 14,000주를 GGG 등 4인(GGG 25%, FFF 15%, HHH 15%, III 15%) 명의로 정리했다. 전·후 주주(양도·양수 당사자)들 간에 주식변동에 따른 주식대금 수수 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 주주명부 등 형식적 서류정리만 했을 뿐이다. (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업무상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수출용 상품의 대형포장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넓은 공장면적을 보유해야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차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은행차입금은 2008년 OOO원, 2010년 OOO원, 2020년12월 현재 OOO(자택 담보분 포함)이다.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자금부족과 부채증가, 과당경쟁 등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결국 주거래은행과 납품거래처 등의 강력한 요청, 회사경영상의 자금필요로 2차례에 걸친 균등 유상증자(1차 OOO원 OOO주, 2차 OOO원 OOO주)를 하게 되었다.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청구인 AAA과 BBB 등이 부담하였다. 즉 주거래처인 BBB, CCC, DDD 등의 업체 수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업체등록을 해야 하는데, 회사 신용등급이 낮거나 떨어지면 사실상 수주가 어렵고, 납품업체등록 자체가 취소되는바, 신용등급 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외부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어려운 회사 재무구조상 더이상 차입할 수가 없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다. (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고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국심 2007서655, 2007.6.11. 등 참조) 쟁점법인의 주식은 발기인 요건충족과 회사운영정책 등의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지분을 분산하여 배당소득 누진세를 회피할 의도나 저의가 없음이 쟁점법인 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통해 확인되는 점, 실제로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조심 2011중3778, 2012.4.10.)
(2) (주위적 청구)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최초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로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들 간에 주식대가의 수수 등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현금거래가 없었다. 명의자한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었고, 주식의 양도·양수도 아니기 때문이다. 2009.4.22. 1차 유상증자한 OOO원과 2011.7.6. 2차 유상증자한 OOO원은 청구인 AAA이 모두 납입했다. 즉 형식적·명의상 주주들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각자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다. 주식의 각 명의개서일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주인 청구인 AAA이 주식취득자금을 계좌이체하여 입금한 뒤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매도가 이루어졌다.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차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에 해당하고,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조심 2016중4290, 2017.12.1.).
(3) (예비적 청구①)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재산가액과 과세표준산정은 유상증자금액 그 자체로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유상증자의 증여일을 주식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고, 2차례에 걸친 증자에 대해 조사청 의견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익은 증자자금납입액 상당액(1차 OOO원, 2차 OOO원)일 것이므로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과 과세표준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금액(1차 OOO원, 2차 OOO원) 그 자체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즉 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 계산은 유상증자 실제 납입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 AAA 및 BBB은 자녀인 청구인 LLL 및 MMM에 대하여 직접 증여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인 청구인 AAA 및 BBB과 이들의 자녀인 청구인 LLL 및 MMM은 2015년도에 회사주식을 100%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는 부모(AAA·BBB)와 자녀들 간의 단순증여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즉 청구인 LLL 및 MMM의 증여세 계산은 직접증여에 해당하므로 1주당 가액계산은 보충적평가가액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1차 OOO원 및 2차 OOO원 유상증자를 반영한 1주당 평가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5) (예비적 청구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예고)총액은 OOO원이며, 이 중 가산세는 약 OOO원이라 통지하였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 주식을 관리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처분청들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부과된 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여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제288조(발기인)에서 최소 주주 5인 요건을 규정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1998년의 발기인 요건은 3인이었으며, 해당 조문은 2001.1.24. 개정되어 인원제한이 없어졌다. (나) 청구인들은 부채비율 해소를 목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기존 발행주식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한 뒤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존 명의신탁과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었으며 거기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채비율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아래 OOO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9년과 2011년에는 감소효과가 미미하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2008년과 2012년 직후에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실제로 청구인 AAA은 2009.3.31. FFF 명의의 주식 OOO주를 AAA 명의로 환원하면서 다른 명의신탁 주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로 다음 달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 (마)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6년〜2014년 기간 동안 30%〜45%를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명의신탁으로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였다. (바)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아래 OOO와 같이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쟁점법인이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아직 신탁자가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신탁자인 청구인 AAA 및 BBB의 종합소득세율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15%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14년이 되서야 24%〜35%로 높아졌다. 이는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인 청구인 LLL 및 MMM에게 매매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를 회피하였으며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되었고, 사내유보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여전히 성립되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된 것은 새로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새로이 명의신탁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 주식이 2006년〜2014년까지 재차 명의신탁된 것은 새로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유상증자가 기존 지분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다음 그 명의를 새로이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유상증자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 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이며, 당초 명의신탁 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수탁자들이 유상증자 명의신탁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간 별도의 의사합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중4290, 2017.12.1.)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결정례는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이 결정례는 명의수탁자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한 건에 대한 사례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며 당초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도의 명의신탁이므로 시기상ㆍ성질상 동일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평가금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법령해석과-3452, 2016.10.28.)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청구인 LLL 및 MMM은 유상증자 주식을 바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2015.12.30.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우회증여 받은 것이다.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LLL 및 MMM이 우회증여 받은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가액은 정당하다.
(5) (예비적 청구③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