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중 일부는 위험물제조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 건물로 사용검사필증상 ‘철골조’또는‘철골조/패널지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구조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조’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과세시에도 철골조 구조지수를 적용하는 등 내용연수 30년이 적용되는 반면 달리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 중 일부는 위험물제조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 건물로 사용검사필증상 ‘철골조’또는‘철골조/패널지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구조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조’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과세시에도 철골조 구조지수를 적용하는 등 내용연수 30년이 적용되는 반면 달리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바, 적정하게 반영할 경우 쟁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은 50%에 미달한다. 쟁점법인의 부동산 중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구조 및 용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할 경우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계산된다. (가) B·E동의 경우 철골구조이고, 지붕은 판넬로 구성된 건물임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2015년 당시 적용되었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4호) 제7조(구조지수)에 의하면,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를 구조지수 80을 적용하는 “구분 6”에 속하는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B·E동은 철골조에 조립식패널 지붕이 얹어진 복합구조의 건물이므로 위 국세청 고시 제2014-4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시가 산정시 구조지수는 8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서는 잔가율 산정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건축구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4그룹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내용연수 적용 기준 구분번호 구조지수 구조별 그룹구분 내용연수 1 130 통나무조 I 그룹 50년 2 125 목구조 II 그룹 40년 3 110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I 그룹 50년 4 100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II 그룹 40년 4 100 ACL조, 스틸하우스조 III 그룹 30년 5 90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 III 그룹 30년 5 90 시멘트블록조 IV 그룹 20년 6 80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 IV 그룹 20년 7 70 경량철골조 IV 그룹 20년 8 50 석회 및 흑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IV 그룹 20년 (다) 위 <표1>에서 보듯이 구조지수가 90 이하인 건물은 모두 IV그룹(내용연수 20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내용연수 적용그룹 구분시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조가 내용연수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 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철골조와 같은 내용연수 그룹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동·E동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이고, 그 구조지수는 80인 건물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는 IV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내용연수 30년이 적용되는 III그룹은 그 건물의 구조지수가 100 또는 90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지수가 80인 건물만을 내용연수 30년인 III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잔존율을 산정하는 것은 내용연수 그룹 분류 체계상 비논리적이고, 동일한 구조지수가 적용되는 다른 건물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위 사항을 반영할 경우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합계는 아래 <표2>와 같이 산정된다. <표2>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내역 OOO
(2)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자산관련 유보사항을 고려해야 함에도 기계장치 관련 유보사항이 미반영되었으므로 자산총액에 관련 유보사항을 가산하여야 한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보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는 사업연도 중에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발생한 유보는 감가상각비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비로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계장치 관련 유보는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계상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고, 이와 관련한 기계장치는 2015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에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기계장치 관련 유보는 2015년 쟁점주식의 양도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함이 타당하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외적립된 자산이므로, 회계상 퇴직급여부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자산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4)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2015년 5월말 또는 2015년 6월말 어느 경우에나 부동산 비율이 아래 <표3>과 같이 50%에 미달함이 분명하다. <표3> 쟁점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율 OOO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B·E동의 경우 벽면이 조립식 패널이므로 일반 철골조 건물보다 낮은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내용연수 또한 20년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2015년 당시 적용되었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4호) 제7조(구조지수)에 의하면, ‘철골조’는 ‘구분 5’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조지수 90을 적용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분 6’에 속하는 자산으로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및 ‘조립식패널조’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만, 국세청 발간 해설서인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에서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재료가 복합적으로 투입되어 완성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건물의 주구조 판정시 재료의 일부분이 아닌 건물 전반에 투입되는 주재료와 기둥의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주구조의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B·E동의 주구조는 ‘철골조’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철골조(또는 철골구조)’란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 강판, 강관 등의 강한 부재를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로 정의되어 있다. B·E동은 기둥이 철골 자재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쟁점건물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B·E동의 주구조가 철골조이고 지붕만이 패널(건축물 대장상 ‘조립식판넬’이 아닌 ‘판넬’로 기재)구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건축물대장상 판넬지붕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건물전체의 구조를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추가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패널지붕, 즉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패널구조로 등재된 지붕의 세부적인 재료 및 구성요소를 보면, 쟁점건물의 B·E동의 주구조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욱더 인정되기 어렵다.
1. 우선, 건축물의 내․외부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는 패널의 종류를 보면, 그라스울 패널, 우레탄 패널, 메탈 패널, EPS 패널(스티로폼 패널)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패널들을 단순 조립하거나 연결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로 사용하는 것을 조립식패널 구조라 한다.
2. 한편, 패널을 사용한 건물의 구조별 분류 중 와이어패널조가 있는데(와이어패널조란 패널 표면에 강철선을 그물망처럼 엮어 고정시키고 용접하여 패널의 강도를 높인 구조를 말함), 구조지수 산정시 이를 철골조와 동일한 구조지수인 90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①패널을 단순히 조립·연결한 구조가 아니거나, ②패널에 특수한 가공을 한 건축물인 경우라면 구조지수 적용시 조립식패널 구조와 달리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3. 이렇게 패널에 특수한 가공을 한 경우 조립식패널조로 보지 않는다면 같은 논리로 패널을 단순히 조립·연결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도 조립식패널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B·E동은 단순히 패널을 조립·연결한 구조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쟁점건물에 대한 최초 건축물 허가당시 도면 및 사용승인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립식패널 구조로 볼 수 없다. OOO에서 2022.5.27. 회신한 건축물 허가도면 및 E동 증축허가도면을 보면 B·E동은 특수한 건축공법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의 지붕은 조립식판넬이 아닌 고열이나 화기에 견딜 수 있는 그라스울 판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주인 BBB(주)가 쟁점건물 E동 증축사용승인신청시 작성한 자재사용 총괄표에는 H-형강(규격350×175) 42톤, 철근 27톤, 레미콘,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파일 등을 사용하여 증축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렇게 철골조를 구성하는 주된 재료들을 투입하여 시공된 위험물제조소를 조립식판넬 구조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건물의 사용용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건물 B·E동 건축물은 폐유를 정제하여 산업용 휘발유를 만드는 특수목적의 장소로써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독성물질의 배출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물제조소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다면 패널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이어서 연결한 조립식패널조의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상식적이다. 또한, 양도시점인 2015년 당시 부과된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에도 B·E동의 구조지수를 다른 건물동과 비교하여 낮은 구조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쟁점건물 B·E동의 건축물대장상 ‘철골조’로 명시된 점, 지붕 등을 구성하는 패널 또한 단순한 조립식패널구조가 아닌 특수 패널인 그라스울 패널로 확인되는 점, 건축물에 투입된 주요자재가 ‘철골조’를 구성하는 재료들로 확인되는 점, 위험물제조소의 용도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립식패널구조는 적합하지 않은 점,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구조지수 역시 조립식패널구조에 맞는 구조지수가 적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B·E동의 구조지수를 일반 ‘철골조’가 아닌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아울러, 잔가율의 경우도 ‘철골조’에 해당하는 경우 Ⅲ그룹으로서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에도 3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므로, B·E동의 잔가율을 내용연수 30년에 따른 0.37을 적용한 처분청의 산정방법 역시 정당하다. (마)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B·E동의 주구조를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로 보아 구조지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철골조’의 내용연수의 경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제3항의 그룹별 건물구조에서 일반 ‘철골조’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을 별도 구분없이 Ⅲ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일반건물기준시가 프로그램상 건물구조를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로 적용하더라도 내용연수는 30년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B·E동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잔가율을 0.1로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B동은 공장으로, E동은 위험물제조소로 사용된 건물이므로 실제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1. 쟁점건물의 B동은 양도당시 건축물대장상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기준시가 산정시 용도를 위험물제조소로 구분하여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8조(용도지수) 구분표상 해당되는 용도에 맞게 용도지수를 적용(구분번호 51, 지수 90)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B동은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내부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만으로는 실제용도나 촬영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일 현재 시점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며, 2016.11.18. 건축물대장상 B동의 용도가 위험물제조소에서 공장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다면, 양도일인 2015.6.11. 당시에는 위험물제조소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E동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도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하여 처분청 역시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하는 용도지수(구분번호 51, 지수 90)을 적용한 바 있어, 청구인이 처분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특정주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시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자산관련 유보금액은 회계상 자산가액에 가감되어야 하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 유보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유보 잔존가액이 과다하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 유보사항은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OOO원이 세법상 상각범위액 OOO원을 초과하여 초과액 OOO원을 손금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유보금액이다. 이후, 쟁점법인은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까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일치시켜 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 없이 동 유보금액을 잔존시켰다. 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로서 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 금액, 시기를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하는 강제신고조정 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상각범위액 내에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하였어야 함에도 아래 <표4>와 같이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감가상각 누락금액 OOO
1. 쟁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세무조정을 했을 때 양도일 현재 기계장치의 잔존 유보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계장치의 잔존 유보금액 OOO
2.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기계장치 유보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산총액에 기계장치 유보금액을 가산해야함이 인정되더라도 가산해야할 유보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아니고 OOO원이 되어야 한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관련 청구인의 주장의 경우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없다.
(4)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요건은 주식 발행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특수관계인 포함 보유주식 비율이 50% 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것인바, 청구주장② 및 ③이 일부 인용 및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동산 등의 비율이 여전히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처분청의 부과처분 역시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부과처분 당시 고려되지 아니한 청구주장② 및 ③이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출되는 부동산 등의 비율이 아래 <표6>과 같이 여전히 50% 이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6>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OOO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3)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의제】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도일(2015.6.1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이 되는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또한 양도일 현재의 재무제표(2015.5.31. 및 2015.6.30. 기준)를 제출받아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신청서 등 증축관련 서류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의 부속서류인 사용검사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상 쟁점건물의 주용도 및 구조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사용검사필증 등에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주용도 및 구조 등 구분 주용도 주요구조 비고 A동 공장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증축(철골조/판넬지붕) B동 위험물처리시설 철골조 기존 C동 공장 철근콘크리트조 기존 D동 공장 조적조 기존 E동 위험물처리시설 철골조/판넬지붕 증축
2. 건축주인 BBB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재사용 총괄표상 주요 투입품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건물의 자재사용 내역 순번 품명 수량 순번 품명 수량 1 철근 27ton 4 시멘트벽돌 2,000개 2 H-형강 42ton 5 시멘트 20포 3 레미콘 217㎥ 6 콘크리트파일 21본 (라)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 쟁점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서 부과한 일반건축물 재산세 부과내역을 산정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OOO원이고, 재산세 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OOO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2015.5.31. 기준 52.91%로 산출된다. 처분청은 이에 추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법인의 ‘2015년 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를 제출받아, 과세대상 중 쟁점건물과 관련없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재산정하였고, 그 결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시 2015.5.31. 기준 52.8%로 산출된다. (마)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재계산한 결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시 2015.5.31. 기준 52.52%로 산정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5.6.11.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정주식 여부 판단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데,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산정되는 재산세의 과세체계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당시 쟁점건물의 실사를 통해 산정한 건물 시가표준액을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쟁점건물 중 B·E동은 위험물제조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철골조 건물로, 사용검사필증 등에 ‘철골조’ 또는 ‘철골조/패널지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구조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 중 ‘철골조/패널지붕’의 E동 또한 지붕 등이 패널 또는 단순한 조립식패널구조가 아닌 특수 패널로 보이고, 2015년 귀속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구조지수 역시 조립식패널구조가 아닌 철골조의 구조지수가 적용된 점, 철골조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제3항에 따른 3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고, 이는 설령 위 B·E동이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구조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중 B·E동의 공부상 용도가 위험물제조소로서 위험물제조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건물 중 B·E동에 대하여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하는 용도지수(90)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청구인들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예치금 및 기계장치 유보금액을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에 가산한 금액으로서, 2015.5.31. 기준 OOO원, 2015.6.30. 기준 OOO원)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OOO원)이 100분의 50 이상(2015.5.31. 기준 51.05%, 2015.6.30. 기준 50.88%)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