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는 2013.12.27. AAA, BBB, 청구인과 사 이에 (주)BBB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AAA에게, 각 OOO주를 청구인 및 B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AA와 청구인 및 BBB가 보유하던 주식은 각 시기별로 아래 <표1>〜<표3>과 같이 변경되어 공부에 등재되었다. <표1> OOO <표2> OOO <표3> OOO (나) (주)AAA는 (주)BBB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AAA 외 4명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은 2019.8.22.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상법제3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계약에 의해 (주)BBB 주식을 취득하거나 전득한 AAA 등은 원상회복으로 각 해당 보유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주)AAA에 인도하라는 판결(OOO)을 내렸으며, AAA 등은 항소하였고, AAA 등의 상고는 모두 2021.6.10.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 OOO장은 (주)BBB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의 판결 내용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주)AAA가 OOO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OOO원이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위 주식양도계약상 형식적으로는 AAA와 청구인, BBB 3인이 양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AAA가 이를 단독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청구인, BBB는 AAA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 또는 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8.6. 청구인에게 2013.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기 과세되어 납부한 2013.12.27.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판결에 의해 (주)AAA와 AAA 등 사이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2013.12.27.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