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2.12. 법률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 OOO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19.4.10. OOO회생법원 제12부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결정하였고, 회생계획인가 내용 중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즉시 35:1의 비율로 무상감자되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거래처들의 채권액과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아래 <표2> 내용과 같다.
(5)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고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임을 명확히 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쟁점채권이 변제되었고 신주를 교부받은 채권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특례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들이 회생채권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을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명확히 하면서,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등)의 법령화(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제고를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이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