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944 선고일 2022.03.21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공급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 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BBB 본점 및 지점, ㈜CCC, ㈜DDD, ㈜EEE(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기타도급업(인력공급)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은 2020.9.3.∼2020.11.2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중 ㈜DDD 및 ㈜CCC(이하 “쟁점공급업체”라 한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나머지 청구법인들과 함께 허위 거래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청장이 조사한 청구법인들의 거래흐름도 <표2> OOO청장의 주요 조사 결과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AAA의 경우 bbb의 신용이 좋지 않아 장모인 a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bbb이 실제 사업자이나, ㈜DDD와 ㈜CCC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회사로서 bbb이 관여한 바 없다.

(2) 인력공급업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사용주의 인력 수요를 모두 대응하기 어려워 다른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거나 때로는 인력을 공급하여 주기도 하며, 이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실무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인건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이론적인 내용만을 고려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공급업체들의 세금계산서가 ㈜AAA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공급업체들이 폭탄업체라 주장하나, ㈜AAA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쟁점공급업체들의 경리 업무 등 일부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거래는 모두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쟁점공급업체들의 운영실적 악화로 인한 폐업 및 서류관리 미비로 인해 관련 증빙이 부재한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DDD와 ㈜AAA의 실질대표는 거래처 ㈜EEE 대표 ccc의 친동생 bbb으로 확인되며,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거래처 ㈜EEE 직원의 PC에서 bbb 및 ㈜BBB의 대표 ddd이 ㈜EEE의 과장의 직위로 작성된 조직도와, 쟁점공급업체 및 ㈜BBB의 계좌를 ㈜EEE에서 관리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바, 쟁점공급업체가 독립성을 갖춘 회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EEE 직원의 PC에 쟁점공급업체의 계좌 거래 내역과 ㈜BBB의 통장 사본 등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쟁점공급업체의 세무서제출용 일용직신고철 폴더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공급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DDD의 OOO 계좌 273112**1011, 2731121028 등의 신규 개설은 OOO으로, ㈜AAA의 OOO 계좌 2731111010, 2731111027, 2731111034 등과 ㈜CCC OOO 계좌 2731111013, 273111**1021 등의 신규 개설점과 동일하고, 해당 지점은 ㈜DDD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및 ㈜CCC의 사업장 OOO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리고 쟁점공급업체의 금융거래에서 인터넷 출금시 사용된 컴퓨터 IPOOO와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된 컴퓨터 IPOOO가 동일하고, 쟁점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 OOO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AAA에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공급업체는 상위 인력 공급 업체에 실제 인력 공급 과정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세를 미납 후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 업체로서, ㈜AAA, ㈜EEE, ㈜BBB와 같은 상위 인력 공급 업체는 부가가치세 전가 및 4대보험 납부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공급업체 같은 하위 인력 공급 업체(일명 폭탄업체)를 설립 한 후, 상위 인력 공급 업체의 구직자 중 4대보험 가입 등 사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 공급 업체가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 인력 공급 업체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력 파견(공급)업은 정상적인 거래형태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므로 인건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없는 거래 구조임에도, ㈜AAA 등은 쟁점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폭탄업체로부터 근로자 인건비와 일정 수수료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공급업체로 4대 보험 및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으며, 쟁점공급업체 등 폭탄업체들은 4대 보험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미납 후 폐업하였다.

(3) ㈜DDD 계좌 CD출금 OOO원의 출금 처리점은 OOO, OOO, OOO 등으로 ㈜FFF 계좌 CD출금 OOO원의 출금 처리점과 동일하며, ㈜CCC과 ㈜AAA의 계좌 개설일은 2018.4.3. 09:41∼10:13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이고, ㈜DDD 계좌 개설일은 2018.4.3. 13:56으로 같은 날이다. 또한 ㈜DDD 인터넷 계좌 이체 중 OOO원은 실사업자 bbb의 배우자 eee 계좌로, ㈜CCC 인터넷 계좌 이체 중 OOO원 실사업자 bbb 계좌로, OOO원 bbb의 배우자 eee 계좌로 이체되었다. 쟁점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로자들에게 근로사실 확인 문답서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바, 대부분 미회신 이었으나 일부 회신자들은 쟁점공급업체의 상호를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면접장소도 실제 근무처, ㈜AAA 사업장 소재지인 OOO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청구법인들의 거래 행태는 ㈜DDD 등과 같은 폭탄업체가 포함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행태로, 인력 공급업체 간의 거래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이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에 대한 OOO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bbb 등에 대한 문답서, 청구법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청장의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DDD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CCC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나) ㈜DDD의 금융거래에서 인터넷 출금 시 사용된 컴퓨터 IPOOO와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된 컴퓨터 IP가 동일하고, ㈜DDD와 ㈜CCC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 OOO로 동일하다. (다) bbb의 문답서에 따르면 ㈜DDD의 설립 당시 대표 fff은 ㈜DD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폐업 당시 대표 ggg도 영업 등은 하였으나, 법인 자금관리나 업체 관리 등은 bbb 본인이 하였고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2) OOO청장이 쟁점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로자들로부터 회신받은 근로사실확인 문답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HHH㈜, BBB 등에 근무하였고 쟁점공급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다닌 적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급업체들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미납한 후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는 점, ㈜DDD의 계좌 신규 개설 지점이 ㈜AAA 및 ㈜CCC 계좌 신규 개설 지점과 동일하고, 계좌개설 시기가 일치하는 점, 컴퓨터 IP주소나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등 bbb이 쟁점공급업체를 관리한 정황이 있으며, bbb이 ㈜DDD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현행법상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정상적인 거래형태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공급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 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명세 <별지2> 청구법인별 고지세액(청구세액) 명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