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906 선고일 2022.06.07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1.4.16. OOO 대지 1,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과 공동(각 1/2)으로 취득(공매)하여 2018.2.28. 주식회사 BBB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5.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20.〜2020.9.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5.13. 일부인용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