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904 선고일 2021.12.28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 수령내역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지점 소속 투자자이자 모집책이었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5년 귀속 투자배당금 OOO원, 유치수당 OOO원 및 2016년 귀속 유치수당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1.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연도: 2015년 및 2016년)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귀속 투자소득 OOO원은 이자소득으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유치수당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5.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을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전산관계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쟁점전산자료만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그간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홍콩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와 같이 모집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도2786 판결)되었고, 형사재판 중에도 동일한 범죄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재차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례”라 한다)되었다.

2. BBB(이하 “OOO”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OOO으로서 대표이사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도9037 판결)되었다.

3. 청구인은 OOO의 동생으로, 2012년 경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고 청구인의 남편 CCC가 쟁점법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아본 후, 청구인 명의로 투자하였다. 청구인은 2012.5.17. 대출받은 OOO원을 투자한 이후 2016.7.1.까지 13회에 걸쳐 총 OOO원을 투자하였는데,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한 투자원금이 OOO원이다.

4. 검찰이 쟁점법인 압수수색 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 대표이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OOO회생법원에 제출한 청구인 대상 시부인 자료 및 수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투자배당금 OOO원 및 수당 명목 OOO원의 합계액)을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배당금 중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월 2%의 배당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월 2% 초과분은 유치수당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받았을 뿐 배당소득과 수당을 구분하여 수령한 사실이 없다.

1. 쟁점전산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배당소득과 수당이 별도로 구분·정리되어 있지 않다.

2. 다만, 쟁점법인이 “AAA 사태” 이후 투자자들의 수령금을 배당소득과 수당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투자약정서상 월 2%의 배당소득 지급규정을 근거로 투자자들의 수령금액에서 월 2%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수당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 쟁점전산자료는 쟁점법인의 전산관계자인 DDD이 액셀파일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이 이를 넘겨받아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복 계산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가 실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없이 오로지 이에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았다. 쟁점전산자료는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보거나 확인하지 못한 자료인데, 이러한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라) 또한 쟁점전산자료는 투자자와 수혜자가 바뀌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는 현저하게 다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수당내역을 보면 수당내역 순번 2번부터 30번까지가 “고객이름: OOO, 수혜이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청구인이 OOO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 OOO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OOO이 청구인이 2012.5.17. 투자한 OOO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며 쟁점전산자료 상으로도 수당을 수령한 계좌가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기재되어 있어 OOO이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바 없는 배당금을 마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쟁점전산자료만을 토대로 과세를 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어긋나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사에 직접 투자하고 수령한 배당소득 중 “고객이름: OOO, 수혜이름: 청구인2”로 기재되어 있는 것 모두 청구인이 수당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소득 2%를 받았을 뿐이고, 배당소득초과분에 대하여는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대로 수령한 바 없다.

1. 청구인은 자신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대부분을 OOO을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당시 OOO은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과 수당 등을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후 배분하였고 청구인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지급받았으나 그 외에는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대로 수령한 바 없다.

2.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당 등은 일정한 비율이 정해진 바 없이 그 때 그 때 OOO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 상 기재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나 수령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전산자료만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쟁점②) 쟁점금액은 투자금에 대한 선입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닌 투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다단계 영업조직으로서 모집책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 즉 ‘수당’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수당’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상 표현일 뿐이고, 그 실질은 진실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에는 정당한 사업인줄 알았고 나중에서야 이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원금까지 상환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청구인의 돈을 분할하여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다. (다) 예컨대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한 후 위 투자금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2%인 OOO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 수당이 아닌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당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한 투자 자체가 쟁점법인의 기망에 따른 사기에 기인하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위법한 투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원금의 선반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결국 쟁점금액은 소득이 아닌 투자금의 회수에 불과하고 단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과세소득 구분의 오류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시 청구인은 그동안 수령한 투자수당 및 유치수당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법원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은 투자관리시스템로부터 얻은 쟁점전산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검찰은 쟁점법인 압수수색 시 쟁점법인의 전산실에서 투자관리시스템을 확보하였고, 쟁점법인 파산 후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OOO회생법원에 동일한 자료를 인계하였으며, OOO회생법원의 위임을 받은 파산관재인(변호사 EEE)이 이를 재인계받았다. (나) 청구인은 투자관리시스템의 쟁점전산자료에 배당소득과 유치수당이 구분·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투자관리시스템 상 쟁점전산자료는 31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투자금 번호에 따라 수혜이름·투자금·배당률·투자일자·배당시작일자·수당지급시기 등이 상세히 관리되어 있고 고객이름은 투자자로, 수혜이름은 수당을 수령한 자로 하여 투자자와 수혜자가 분명하게 구분·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수당의 수혜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수혜자와 투자자가 상이한 경우 유치수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월 2%의 배당수익은 이자소득으로, 2% 초과분은 유치수당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쟁점대법원판례의 판결문을 보면, 투자관리시스템에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배당소득) 외에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수당) 비율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와 동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률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는지 구분·정리된 바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마) 쟁점대법원판례의 1심·2심 판결 당시 투자관리시스템상 투자금 현황정보가 증거의 요지로 인정되었고 투자관리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반영하여 편취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가 작성되는 등 해당 투자관리시스템이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며, 대표이사가 투자관리시스템에 따른 쟁점전산자료의 진위여부 및 임의작성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전산자료를 전산관계자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 중 투자자와 수혜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금액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현저히 다르므로 쟁점전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당내역 순번 2번부터 순번 30번까지의 내역 및 2012.5.17. OOO원의 투자금은 관련 투자수당을 모두 수령하여 2013년에 투자가 종결된 건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5년∼2016년 귀속)과 무관하고, 청구인은 투자관리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뿐 본인이 수령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과세대상은 모두 투자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은 쟁점전산자료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 “OOO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수혜자가 청구인2로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수령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이 사업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투자배당금을 6% 상당씩 지급하다가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일반 투자자의 배당금은 2%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일부 직급자(지점장, 팀장)의 가족의 경우에는 별건으로 분리(2%, 2.5%)하여 배당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파산관재인 및 관련인들을 탐문한 결과 배당금을 별건으로 분리지급한 것은 일반인들에 비해 직급자의 가족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대외공시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예시로서 투자금번호 378번을 보면, 청구인이 2012.12.27.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2014.8.27. 20회차까지 매월 6%씩 OOO원을 지급하던 중 2014.9.27.부터는 배당시작일을 기존 2013.1.27.로 하여 “수혜이름: 청구인”에게 2%인 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배당시작일을 2014.9.27.로 하여 “수혜이름: 청구인2”에게 2.5%인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배당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하였는데, 투자금번호·고객번호·수혜자 분류코드·투자일자·배당회차가 모두 동일한바 “청구인2”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한 선입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닌 투자금 회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령한 금액은 유치수당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나) 과세된 투자수당은 청구인의 투자금 중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채권신고서류(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원금이 미상환된 투자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에 근거하여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채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였는데,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한 유치수당은 청구인이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로 타인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유치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투자금 해당여부 및 투자원금 회수여부와 무관하며, 소득세법 제19조 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유치수당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이 아닌 투자원금 회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이 2015년 귀속 투자소득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대법원판례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고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의 언니인 OOO은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마) 청구인은 법원에 제출된 투자관리시스템 상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원금 및 이자손해액 내역과 함께 “해당 약정금에 대하여 채무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투자배당금 OOO원 및 수당명목 OOO원의 합계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회생법원에 제출한 시부인 자료 및 배당·수당 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3.8.∼2020.3.27.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회신받은 투자배당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2016년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받은 투자에 대하여 2015년 배당금 OOO원이 OOO과 같이 지급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파산관재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청구인의 유치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FFF 외 32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OOO원에 대한 수당으로 OOO와 같이 OOO원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 유치수당은 투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1.5%씩 2회, 투자기간인 1년인 경우에는 매월(총 12회) 1.5%가 지급되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하였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쟁점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대법원판례의 판결문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이러한 투자관리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쟁점전산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불복과정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 수령내역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회수된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FFF 외 32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투자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유치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쟁점법인의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 유치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의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후발적인 사유만으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 대가로 이전에 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이 유치수당이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