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프리미엄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관련 취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1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27. 양수인(AAA)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OOO원)은 계약시, 잔금(OOO원)은 2014.4.3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도인 란의 청구인 성명 옆에 ‘代 BBB’ 기재와 함께 BBB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2014.3.27.OOO원 및 2014.4.29. OOO원 합계 OOO원을 금융기관(OOO)을 통해 양수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나머지 잔금 OOO원과 수고비조 OOO원은 현금 수령하였다고 주장). (라) 청구인은 2014.10.31.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의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처분청의 과세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등의 경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양수인은 위 조사 당시 배우자 CCC이 2014.4.29. 발행한 자기앞수표 20매 총 OOO의 발행내역을 제출하였고, 양수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매입과 관련하여 약속된 프리미엄 OOO원을 BBB에게 수표로 건네주었고, BBB는 수표와 서류 등을 들고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당시 본인은 BBB가 DDD를 만나서 수표 일부를 건네주고 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20.5.21. ‘쟁점금액(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되, 쟁점금액 중 실제로 중개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재조사 결과 프리미엄 OOO원, BBB에게 중개요율 0.9%를 적용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7.30. OOO에 CCC이 발행한 수표 20장(OO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수표 보존기간 5년 경과로 회신 불가능)된다. (마)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4.28. 아래와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1.4.28.)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개사 BB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지급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1.6.11. ‘청구인이 양수인을 만나거나 양수인으로부터 분양권과 관련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동일한 사유로 추가로 매매한 OOO 대지 753㎡의 분양권(이하 “기타분양권”이라 한다)을 2014.9.22. 매매대금 OOO원에 AAA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기타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만원(조사청의 AA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기타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보되, 그 금액 중 실제 중개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재조사결과 BBB 계좌에서 OOO, OOO에게 출금된 OOO원과 BBB에 대한 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 통보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관련 양수인 AAA의 소명서에 의하면 ‘BBB에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건네주었고, 본인은 BBB가 청구인에게 수표 일부를 건네주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양수인 역시 BBB에게 지급한 것만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분양권 및 기타분양권 매매경위 등을 보면 BBB가 전적으로 거래를 진행(매매계약서상 BBB만의 인감만 날인)한 것으로 보여 BBB가 수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BBB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외에 또 다른 기타분양권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당초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보았다가 추가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는바, 쟁점분양권과 동일 사업지구 내의 분양권인 기타분양권의 경우 그 매매가액이OOO원임에도 실제 수령한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본 반면, 매매가액이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필요경비 제외 전 금액)으로 본 것은 두 분양권의 매매가 동일 중개인의 중개와 관련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및 기타분양권의 취득 원인이 BBB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여 두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단지 각 OOO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