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가가치세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가)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삭제 <2018.12.31> 부 칙 <법률 제16098호, 2018.12.31.>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등기우편 수령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CCC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8.11.9., 2019.8.7., 2019.10.16., 2019.11.7., 2020.1.9., 2019.9.16., 2019.12.10., 2020.5.15.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21.7.29.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납부고지서 고지세액 및 가산금 OOO건 합계 OOO원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심판청구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바,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를 신고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9.8.7. 2018년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2019.10.16. 2018년 분납세액 무납부고지, 2019.9.16.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2019.12.10.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7. 및 2020.1.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2020.5.15.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CCC이 2018.11.9.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수령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같은 조 제2항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은 결국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20, 2011.3.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