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신고ㆍ결정내역 및 상속인별 납부할세액 및 연대납세의무한도액은 각각 OOOㆍOOO와 같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1961.2.8.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는 BBBㆍCCCㆍDDDㆍFFF 총 4명이 다. (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에 OOO로부터 2009.1.6. OOO원, 2009.1.23.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9.1.28. OOO원이 출금되어 2009.1.28. 및 2009.2.5.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이, BBB과 FFF에게 각각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BBBㆍFFF에게 송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ㆍ양도내역 및 2009.3.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각각 OOOㆍOOO과 같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인 1987년까지의 부동산 취득ㆍ양도내역은 각각 OOOㆍ OOO과 같고, 1987년 이전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재산보유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소재지 및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건물현황을 각각 OOOㆍOOO과 같이 확인하였고, 상속인인 CCC(개업 당시 27세)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OOO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소재지에서 상점(OOO)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본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소재지의 항공사진, 인근주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간 쟁점부동산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물을 포함하여 5개의 건물이 있는 쟁점소재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 등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증거로서, 직접 그린 OOO 내부구조도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OOO 내ㆍ외부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GGG 외 51명이 “배우자가 OOO에서 1965년부터 1992년까지 가게를 운영하여 모은 재산으로 농지를 매수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생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HHH가 2020.9.15. “배우자가 운영하던 구멍가게를 인수하여 본인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HHH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HHH가 1991.7.29. OOO에 전입하였다가 1999.3.20.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III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III가 2020.9.15.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당시 공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임차료는 피상속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III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III가 2003.4.4. OOO로 전입하였다가 2006.2.1. OOO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5.12.31.까지 피상속인 계좌에 III 이름으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OOO원이 21회, OOO원이 1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OOO의 대표이사(1982.2.22.~1993.12.30.) JJJ이 2020.9.14.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옆집에 거주하였고,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으로 OOO 등을 구매하였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JJJ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JJJ이 1970.11.6. OOO에 전입한 후 1987.10.30. OOO에, 2008.4.1. 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20.9.14. OOO 운영 당시 상황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1.20.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약정서 사본과 함께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 2007.12.3., 부동산매수자: OOO)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7.9. BBBㆍDDDㆍFFF을 수증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BBB)를 제출하였고, 유증한 부동산 내역은 OOO과 같다. (차) 청구인은 2006.8.12. 임차인 KKK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내역서 (OOO)를 제출하였다. 2006년 4∼10월 매월 OOO원 입금(LLL), 2006.11.3. OOO원 입금(KKK)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소재지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이고,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으로 받은 고유재산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810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인바,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8.1.20. 작성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인감증명서는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쟁점금액 지급을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6.21.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