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864 선고일 2021.11.05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호텔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3년이상 쟁점호텔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7. AAA․BBB와 공동(AAA 지분 34% 청구인․BBB 지분 각 33%)으로 OOO에서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3.22. 대표공동사업자인 AAA가 탈퇴하여 2019.8.25. 쟁점호텔 폐업시까지 청구인과 BBB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9.14.부터 2020.12.24.까지 AAA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호텔에서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의 사기피해자로, 쟁점호텔의 수익을 AAA가 모두 편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AA가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4.3.31. OOO에 위치한 지하 3층~지상 9층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4.9.16. 쟁점부동산 중 OOO, OOO, OOO(이하 “3개 층”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CCC에게 양도하였다. CCC은 3개 층을 호텔로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임대광고를 하였고, 우연히 BBB가 CCC의 광고를 보고 호텔업에 종사하는 동종업계 지인인 청구인의 배우자 DDD에게 연락하였으며, DDD과 BBB는 “3개 층의 호텔공사비(OOO원)가 부족한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준공 후 2개월 안에 호텔을 매도하여 보증금과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CC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DDD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에서 모은 금전과 여유자금을 합하여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고, BBB도 별도로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 CCC은 청구인과 BBB의 투자금 OOO원으로 3개 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호텔을 준공하였으나, 이를 DDD과 BBB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를 자신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예상과 달리 호텔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한편, AAA는 2015년 6월경 AAA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층(1층~6층)의 구분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 3개 층(7층~9층)의 소유자인 CCC이 BBB와 청구인의 배우자 DDD에게 투자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CCC에게 접근하여 AAA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1층~6층도 호텔로 인테리어를 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매각해야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설령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모텔링한 호텔을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CCC은 AAA의 제안에 대하여 DDD, BBB와 논의하였고, DDD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결국 3명은 AA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두합의하였다.

1. DDD, BBB는 쟁점부동산 1~6층을 호텔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OOO원을 마련하여 AAA에 제공하고, AAA은 DDD, BBB와 호텔준공 후 3~6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OOO원의 담보를 제공한다.

2. 쟁점호텔이 전부 매각이 되거나 호텔 준공 후 대출을 받게될 때, AAA은 CCC에게 7~9층 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CCC은 이를 위해 2015년 11월경까지 3개 층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한다.

3. CCC이 DDD, BBB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형식의 투자금 반환채무 OOO원은 AAA이 인수한다.

4. AAA은 호텔이 준공된 후 최대한 대출을 받아 DDD과 BBB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DDD, BBB가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OOO원의 담보설정을 위해 대출은행을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DDD과 BBB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한다.

5. AAA의 남편 EEE은 AAA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자신 소유의 OOO의 소유권을 DDD, BBB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용으로 유지하고 이를 처분하지 않는다. 동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 DDD과 BBB는 1층~6층의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AAA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AAA은 2015.6.11. 쟁점호텔을 DDD과 BBB에게 보증금 OOO원(CCC에게 지급한 OOO원과 AAA에 지급한 OOO원을 합한 금액)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AAA 대표이사 AAA는 쟁점부동산 2층에 있는 노래방, 1층에 있는 커피숍 OOO, 1층에 있는 술집을 이용하여 DDD과 전용보의 투자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7.9. 노래방 운영에 관한 AAA, DDD, BBB 3인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DDD, BBB로부터 OOO원을 투자받고, 2016.1.1. 1층 커피숍 운영에 관한 3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DDD, BBB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았으며, 1층 술집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동업계약서 없이 OOO원을 투자받았는바, 결국 AAA은 청구인(배우자 DDD)과 BBB로부터 총 OOO원(쟁점호텔 임대 관련 OOO원 포함)을 투자받았다. (라) 쟁점부동산 1층~6층의 리모델링 공사는 2015년 12월경 완료되고, CCC이 운영하던 3개 층(7층~9층)을 포함하여 3층~9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쟁점호텔의 사업자는 당초 BBB 단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AAA의 대표이사 겸 사주인 AAA는 CCC이 받아야 할 매매대금 11억 5,000만원(CCC은 2015.11.25. AAA에 3개 층을 양도함)과 청구인과 BBB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AAA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쟁점호텔의 임차인 겸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임대인 AAA의 사주 겸 대표이사인 AAA를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은 상법상 이사의 이해상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하였고, 이는 AAA의 거짓말이었다. (마) 청구인은 임대인인 AAA의 대표이사인 AAA가 임차인이 되면, 투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AAA의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쟁점호텔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AAA가 임차인 겸 공동사업자로 등재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AAA는 공동사업자로 등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 에 청구인은 AAA가 그렇게까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자신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이름만이라도 넣어달라고 제안하여 결국 AAA, BBB와 함께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바) AAA은 쟁점호텔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고, DDD과 BBB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AAA 대표이사 AAA는 2015.11.25. BBB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신탁하고, 청구인과 DDD, BBB의 투자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2016.12.31.까지 모든 투자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2016.11.24. 주식회사 CCC에 담보신탁을 맡기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CCC을, 제2순위로 AAA 개인을 수익권리금 OOO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자로 신탁원부에 등재하였고, 이를 AAA 자신이 받을 채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금전을 편취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를 알게 된 청구인 등이 강력히 항의하자 2016.12.13.경 AAA는 청구인(DDD)과 BBB에게 각 OOO원을 반환하였다. AAA는 쟁점호텔과 노래방, 커피숍, 술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동업재산을 횡령하면서도 비품비용 등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납품업체로부터 공동사업자인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4대 보험료 체납액만 OOO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AAA의 불법행위를 견딜 수 없어 형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는 AAA는 구속을 피하고자 2017.1.31. 청구인, DDD, BBB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7.3.31.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이처럼 청구인은 AAA에게 기망을 당하여 쟁점호텔에 투자하였고, AAA가 자신도 사업자로 들어오겠다고 하자 AAA의 다른 채권자가 쟁점호텔의 매출이나 매각자금에 권리를 행사할 것이 염려되어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는바, 쟁점호텔에 출근하거나 호텔 경영․자금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임대인인 AAA, 임차인인 BBB, DDD(청구인의 배우자)이 2015.6.1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특약 제6호),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특약 제7호)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당사자간 수익분배와 손실책임의 의사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나 공동사업자간 소송을 통해 자신이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임을 적극 표방하였는바, AAA, BBB, 청구인은 2015.12.7. 처분청에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AA가 2018.7.25. 쟁점호텔을 자신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BBB와 청구인이 동업계약해지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위 신청은 ‘거부’처리 되었으며, 2019.3.22. 처분청에 AAA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호텔은 폐업일(2019.8.25.)까지 2인(BBB․청구인) 공동사업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은 2019년 6월 처분청의 쟁점호텔 현장확인시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에 날인하였다. 특히, BBB와 청구인의 배우자 DDD은 2018년 6월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분배비율 등을 기재하며 자신들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AAA가 이익금을 2회 정도 분배한 것 외에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호텔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초 소득세 신고서가 청구인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한 소득금액이 분배된 사실을 자인한 것이므로 쟁점호텔과 관련된 수익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호텔의 회계를 담당한 직원은 “동업자간 수익분배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수익분배 또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4) 이 건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사업을 영위하던 중 채권․채무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된 건으로, 수익금 배분문제는 동업자간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분배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 BBB는 아래 OOO의 동업계약서(2015.11.26.)를 첨부하여 2015.12.7. 청구인, AAA, BB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호텔의 사업자등록(숙박업/일반호텔)을 하였고, 대표공동사업자는 AAA이다. (나) AAA은 2014.9.16. 쟁점부동산 3개 층(7~9층)의 소유권을 CCC에게 이전하였고, CCC이 동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2015.11.25. 3개 층의 소유권을 AAA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DDD, BBB는 2018년 6월 AAA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동 고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취하되었다. (라) AAA는 2018.7.25. 쟁점호텔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BBB와 청구인이 동업계약 해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신청은 거부처리되었다. (마) 청구인, BBB와 AAA의 아들 FFF는 2018.12.11. 처분청에 구성원을 변경(AAA, BBB, 청구인→BBB, 청구인, FFF)하는 내용의 동업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BBB가 취하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이 미비하여 거부처리되었다. (바) 청구인 등은 2019.3.22. AAA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9.3.22.부터 2019.8.25. 폐업시 까지 쟁점호텔은 BBB와 청구인, 2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DDD과 BBB가 위 (다)와 같이 AAA를 고소하자, AAA는 2018.8.23. 쟁점호텔의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과 BBB는 AAA가 잘못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12.11.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19.1.10.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7.12. 현장확인을 하였다.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AAA 외 2명은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2017년 매출로 신고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분 중 OOO, OOO, OOO 등 앱매출을 제외한 기타현금매출액 2017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6.14.)에 BBB, AAA와 함께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호텔의 일일매출장부를 확보하여 2020.9.14.부터 2020.12.24.까지 AAA에 대해 2016~2017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과 BBB를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처분청의 쟁점호텔 직원에 대한 문답서(2020.11.9.)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차) 청구인의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호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상 자신의 손익분배비율(33%)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이 2014.9.16. CCC에게 쟁점부동산 중 3개 층을 양도하고, CCC은 3개 층을 호텔로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호텔임대를 광고하였으며, 이를 본 CCC의 제안으로 BBB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이 각각 OOO원을 투자하여 3개 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호텔을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법인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있는 AAA가 CCC이 DDD, BBB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CCC에게 접근하여 1층~6층도 호텔로 리모델링 한 후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CCC은 DDD, BBB와 의논하여 아래 OOO와 같이 AAA와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OOO의 합의내용에 따라 AAA(임대인)은 2015.6.11. BBB, DDD에게 쟁점호텔의 3~6층을 2015.6.11.부터 2017.6.10.까지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공정별로 정산할 때,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아래 OOO과 같이 BBB, DDD에게 쟁점호텔(3~9층)을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가 쟁점부동산 2층에 있는 노래방, 1층에 있는 커피숍 OOO, 1층에 있는 술집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7.9. 노래방에 관한 AAA, DDD, BBB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DDD, BBB로부터 OOO원, 2016.1.1. 1층 커피숍에 관한 3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DDD, BBB로부터 OOO원, 이후 1층 술집에 관한 동업계약서 없이 OOO원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래방 동업계약서(AAA와 DDD 외 2인은 쟁점부동산 2층 가칭 노래방을 경영하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AA는 2층 공사에 필요한 자금 OOO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DDD 외 2인은 OOO원을 제공하며, AAA는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DDD 외 2인에게 분배하여야 함), OOO 동업계약서(AAA와 DDD 외 2인은 쟁점부동산 1층 OOO 커피숍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AA는 OOO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DDD 외 2인은 OOO원을 제공하고, AAA는 매월 이익 중 이익금을 DDD 외 2인에게 최우선으로 OOO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함)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AAA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될 것을 요구하여 자신도 투자금의 담보조로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호텔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AAA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자 AAA는 2017.1.31. 청구인, DDD, BBB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7.3.31.까지 쟁점호텔, 노래방, 커피숍 관련 청구인, DDD, BBB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청구인과 DDD은 2017.2.1.과 같은 달 28일 AAA에게 약속을 준수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AA는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2017.1.31.), 내용증명서(2017.2.1., 2017.2.28.) 2부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DDD과 BBB가 2018년 6월 AA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AAA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일부라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쟁점호텔의 가장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수 억원의 세금이 청구인, BBB에게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청구인 등은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며, 고소가 취하된 후 2018년 12월경 다른 채권자들이 쟁점호텔의 AAA 지분을 압류하자 AAA는 쟁점호텔의 사업자를 자신 대신 아들인 FFF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BBB, FFF를 사업자로 하는 동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업변경계약서, BBB․청구인․AAA․FFF가 2018.12.5. 작성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8.23. 쟁점호텔을 둘러싼 모든 채권채무를 청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BBB, DDD, AAA(2019.8.2. 대표이사가 AAA에서 아들 FFF로 변경됨), AAA, EEE이 2019.8.23. 작성한 아래 OOO의 합의서(법무법인 DDD2019.8.23. 등부 2019년 제1540호로 인증)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DDD을 통해 AAA에게 보낸 자금과 돌려받은 자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AAA의 기망행위로 인해 OOO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DD의 금융거래내역[DDD이 2015.7.6.부터 2015.8.10.까지 OOO은행 계좌(OOO)로 AAA에게 2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함, DDD이 AAA에게 OOO은행 계좌(OOO)로 2015.9.22.부터 2016.4.8.까지 9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고, 2015.11.26.부터 2017.9.18.까지 1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남]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형식상 등록되었고 AAA가 쟁점호텔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5.11.26. AAA․BBB와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OOO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비율(AAA 34%, 청구인․BBB 각 33%)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5.12.7. 위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고, AAA가 2018.7.25. 쟁점호텔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청구인과 BBB는 동업계약 해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AAA가 2019.3.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자 폐업시까지 청구인과 BBB 2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상태를 유지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호텔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