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4853 선고일 2021.12.29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다른 계열사들도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상환 만료일을 앞두고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쟁점법인의 대여금 상환의무가 해소된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업무관련성도 낮아 보이는 점,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7.1. 설립되어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11.11.1. AAA㈜의 계열회사였던 BBB㈜(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13.6.28.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쟁점대여금을 매수대금으로 상계하여 납입하였고 2017.3.15. 쟁점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7.12.31. 쟁점전환사채를 대손 처리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8.~2021.4.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쟁점전환사채를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2016.11.13. AAA㈜이 쟁점법인 주식 전량 매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하고, 청구법인이 2017년 법인세 신고시 부당하게 대손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손부인 등을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5.3. 청구법인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스마트폰 부품시장에서 쟁점법인의 특화된 기술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쟁점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LED 원료인‘사파이어 잉곳(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다시 굳힌 덩어리)’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2009년부터 1․2세대 사파이어 잉곳, 성장로(원료를 진공상태에서 열을 가해 잉곳보다 더 크게 만드는 장비) 등 자체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2013년도에는 3세대 성장로 개발에 성공하여 대구경 사파이어 잉곳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스마트폰 종합 전자 부품업체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특화된 기술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 등 모바일 제조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사파이어 글라스 확보시 모바일 커버글라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쟁점법인의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생산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쟁점대여금을 활용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업종이 동일하여 업무관련성이 높고 쟁점대여금은 단지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매입 검토시 Smart Phone Sapphire Window, Smart Phone Small Cover 및 Smart Phone Front Cover 등 휴대폰 부품의 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한 스마트폰 부품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내부심의 등을 진행하였고 전공정과 후공정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쟁점전환사채를 통하여 사파이어 잉곳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2015년 OOO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프리미엄 가격을 통하여 더 좋은 소재를 스마트폰 제조에 투입하게 되었고, 잉곳 가격 하락으로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등이 악화되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시점이 아닌 대손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2016.11.1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고 쟁점법인은 시장침체 및 OOO발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악화 등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2017.5.16. 쟁점법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특수관계인간 대여금의 대손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등은 대손사유 발생시점으로 판시하여 왔으나, 처분청의 과세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대여당시에는 비특수관계이었으나 대손사유 발생당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부인 과세한 사례(조심 2019서1473, 2020.1.23.)를 보더라도 판단시점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수익의 유형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위 가지급금 등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규정을 토대로 과세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근거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1년 AAA㈜이 쟁점법인을 OOO원에 인수한 이후 계열사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쟁점법인에게 자금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여금 성격인 쟁점전환사채를 쟁점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 쟁점법인에게 같은 AAA㈜의 계열사로서 운영자금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2013.6.28.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쟁점대여금 OOO원과 상계하여 매입하였다. (나) 쟁점전환사채는 당초 대여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AAA그룹에 편입된 이후 AAA㈜과 계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자금지원의 일환인 것이며, AAA㈜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미회수한 대여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Home key, Side key, Keypad, SIM Tray 등 휴대폰에 들어가는 각종 금형 제품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은 LED칩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잉곳(덩어리)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두 법인의 제조기술 및 제품 간 상호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관련 매출·매입 거래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스마트폰 글라스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등),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법인의 사업목적에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판매업·고무제품 제조판매업·공업용 기계기구 제작판매업·각종 금형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파이어 글라스 제조 또는 휴대폰 글라스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대여금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쟁점법인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2) 2016.11.13. AAA㈜이 청구법인 주식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대여금은 소멸시점에 동 대여금 전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의 손금 부인시 적용한 법 조항은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로 특수관계 소멸시 미회수한 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의 방법으로 이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대손 처리할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여금을 손금처리하였기에 손금을 부인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오인하여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법리오해를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쟁점전환사채를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하고 청구법인의 관련 대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법률 제14386호, 2016.12.20.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 2018.2.13.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 쟁점법인에게 쟁점대여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2017.3.15. 쟁점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때까지 행사하지 않았다. (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AA㈜와 그 계열사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자본금 납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키버튼(스마트폰 Home Key, Side Key), 금속부품(금속 일체형 스마트폰의 유심칩 삽입을 위한 Tray)과 실리콘 부품(스마트폰 내․외장 장착부품), TAPE(방열․방수․방진 목적용), 엑세서리(Photo Printer, 휴대폰 배터리팩, 무선충전기, Band 등), 전자제품(Beauty Device, 차량용 공기청정기, 회로모듈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제품에 쟁점법인의 ‘사파이어 잉곳’ 기술을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명은 BBB㈜에서 2017년 CCC㈜로 변경되었고 홈페이지(OOO)에서 주요 생산제품을 찾아보면 사파이어를 이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방산․의료물품 등임을 알 수 있다. (마) 2013.5.6.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전환사채 투자 검토서를 살펴보면,‘사파이어글래스가 일반 강화유리 대비 경도(스크래치)는 3배, 강도(충격)는 5배가 강하며 제품의 세련미를 부여하여 최근 스마트폰 외장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OOO 등 주요 제조사들은 이미 외장소재에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업계현황을 분석하면서,‘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양사의 영업-생산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모바일 커버글라스시장 진입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대효과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OOO에 대한 사파이어글라스 공급을 가정한 매출증가 효과(정량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바) 2020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법인세법제19조의2에서 대손금 중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을 ‘대여시점’으로 규정하면서 개정이유를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1.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AAA㈜과 AAA㈜의 계열사인 DDD㈜가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 상환 만료일(2013.12.31.)을 앞두고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매입(2013.6.28.)하여 쟁점법인의 대여금 상환 의무가 해소된 점, 반면에 쟁점법인의 ‘사파이어 잉곳’ 기술이 청구법인의 스마트폰 부품제조에 사용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업무관련성도 낮아 보이는 점,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법인의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 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2016.11.13.에 쟁점전환사채를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