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838 선고일 2021.12.2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다른 점, 운임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3만원으로 운임이 동일한 점, 현장사진만으로 거래시점과 거래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4. 설립되어 OOO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8.28.부터 2020.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이 ㈜AAA 등(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매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자전거래(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를 위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2.9.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이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로 이어지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자전거래라고 판단하여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명세서와 운송비 영수증, 현장사진 등이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 주문을 받아 거래하였을 뿐이고, 이들간의 자전거래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중간거래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 넣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조사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도 함께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혜화경찰서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운송비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상품 입출고시 현장사진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매입처에서 작성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매출 거래에 맞춰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달라 청구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거래명세서를 임의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날짜와 출발지 및 도착지, 동일한 운임(OOO원)이 적힌 운임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운송과 관련된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직접 운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2020.11.2. 심문조서)하였고, 현금으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OOO원인 고액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품목의 도착지를 일산으로 기억할 뿐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쟁점매출처에 매출이 발생한 2018년 6월경부터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실물 확인 없이 날짜, 도착지 등을 임의로 작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정액의 운송비가 책정되어 있는 영수증은 실제 거래한 후 수취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라) 정상적인 거래는 매출처에서 상품을 인도받은 시점에 대금을 지급받으나,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서 인도받을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매출 대금을 지급받아 당일에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으로는 거래 시점과 거래 물량,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장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당량의 물량이라면 입․출고증, 운송장 등의 관련 증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물량 이동과 관련된 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품 입출고시 찍은 현장사진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에게는 거래의 외형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고액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량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출고하였을 뿐이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알 필요성도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을 기만하여 쟁점거래를 공모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쟁점거래 중간에서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 순환거래 흐름을 보이고, 쟁점매출처 대표 BBB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별도의 물류창고가 없어 매입처에서 매입한 상품이 매출처로 바로 간다’고 진술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입고 받은 상품을 그대로 다시 쟁점매출처에 출고하는 물류흐름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총 OOO원의 수수료 이익을 얻었고, 쟁점거래의 마진율은 OOO%로 정상거래의 마진율인 OOO%과 비교되는 대가성 수수료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화장품 브랜드사와 직거래 등을 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공모하여 외형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쟁점거래에 실물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입)거래명세서와 매입처가 작성한 거래명세서가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운송증빙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가 쟁점매출․쟁점매입에 대한 물량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다량의 고액 품목을 거래할 때 실물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 두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달리 청구법인은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18년 제1기와 제2기 매입과표와 매출과표가 크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서 대조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동일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서가 상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운송장 영수증을 보면 거리와 상관없이 (OOO 등) 운송금액이 OOO원으로 동일하다. (라) 쟁점매출처의 대표 BBB와 쟁점매입처의 대표 CCC이 작성한 사실증명서를 보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자전거래를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자전거래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특정재화를 트럭에 상하차하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사진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명세서, 운송비 영수증,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다른 점, 운임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OOO원으로 운임이 동일한 점, 현장사진만으로 거래시점과 거래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을 기망하였고 이 사실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대표가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조세범처벌과 관련한 경찰조사 결과에서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이 나왔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거래명세서가 상이하고, 운송증빙서류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2017년 제2기 매출과표 OOO원에서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법기관의 범죄구성요건과 세법상 조세부과요건 기준은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