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면적이 28.59㎡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체면적(81.06㎡)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음식점 면적이 28.59㎡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체면적(81.06㎡)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OOO서장이 2021.5.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 건물은 실제 주택 사용면적이 음식점 사용면적보다 크다. (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 음식점의 영업신고증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보면 음식점 면적이 OOO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9.11.15. 쟁점부동산 건물 면적 중 약 35.2%인 OOO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 하였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에도 영업장 면적이 OOO로 등록되어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10항 단서에서 신고관청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관청인 영등포구청이 해당 영업소 시설에 대해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건물면적 중 음식점 사용면적이 OOO라는 것은 공부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나)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말소건축물 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면적이 주택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영업신고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은 건물 전체면적 OOO 중 OOO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 건물의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말소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구조는 목조 및 부럭조이고, 용도는 주택이며, 면적은 OOO로 되어 있고, 관할구청에서 매년 현지 확인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실제 음식점 면적으로 OOO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은 개별주택가격의 주거용 면적의 합을 OOO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여 왔다. 청구인이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이 필수요건 서류가 아니어서 별도로 건축물대장을 용도변경 조치하지 않았고, 차후에 허가관청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한 시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이 신설된 2012.5.31. 이후부터였는데, 이런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에는 건물면적 전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전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재산세 과세내역도 전체가 주택으로 인식되어 공시 및 과세되어 왔던 것이다. 감사청이 “폐쇄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1층의 사용 용도는 주택면적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와 주택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공부상 내역에 따른 것으로, 영업신고 당시 건축물대장의 요구가 없었고, 또한 관할구청에서도 매년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전체를 주택으로 공시하였던 것이나,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음식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면적(OOO) 중 음식점으로 OOO, 주택으로 OOO를 실제 사용한 이 건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주택 면적이 음식점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쟁점부동산 건물 중 음식점 면적은 OOO로 산출된다. 쟁점부동산 건물의 음식점 면적이 공부상 OOO이고, 실제로도 OOO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디자인·설계전문 법인에 의뢰하여 포털사이트 ‘OOO’에서 OOO으로 검색되는 380여장의 사진을 분석하여 계산한 결과 OOO로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블로그에 나온 주요사진과 스카이뷰(항공사진)을 촬영위치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의 면적이 OOO임은 명확히 입증된다. 쟁점부동산 건물의 음식점을 홀과 주방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는데, 블로그 사진을 보면 홀 천정은 30구 특란용 계란판(300㎜×300㎜)을 사용하여 흡음재로 마감한 관계로 이를 통해 홀 면적을 계산한 결과, 가로길이는 계란판 11개(300㎜×11개) + 중간 빈 공간 약200㎜ + 벽 공간 150㎜으로 3,650㎜이고, 세로길이는 계란판 14개(300㎜×14개) + 에어콘폭 400㎜으로 4,600㎜이 되므로 홀 면적은 가로×세로 길이가 3,650mm x 4,600mm인 16.79㎡(5.08평)으로 산출되며, 주방면적은 가로길이 2,300㎜(음료냉장고 폭 600㎜ + 테이블900㎜ + 냉장고와 테이블 사이 폭 약 800㎜)×세로길이 4,600mm로 10.58㎡(3.2평)으로 산출된다. 블로그의 모든 사진과 OOO 스카이뷰(항공사진)를 분석해 보면, 쟁점부동산 건물에서 실제 사용한 영업장의 범위가 주택의 부분보다 작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 즉 블로그에 나온 사진은 이미 6년 이상 지난 과거의 것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OOO 스카이뷰(항공사진)를 보면 음식점 면적이 OOO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 OOO를 실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블로그 사진에 대해서는 그 양이 방대하여 두 가지로 축약하였는바, 하나는 매매시점(2016.5.26. 직전)인 2016년도 전체 블로그에 나온 홀 사진 전부(양도일 현재 상태를 보여주며 구조변경이 없었음을 증명)이고, 또 하나는 개업에서 폐업일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홀 등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진을 발췌하여 촬영위치와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 지적도, 평면도, 스카이뷰 등이다(OOO 스카이뷰 사진, 2016년 블로그 사진 및 위치내역서, 전 기간 블로그 사진과 위치표시 내역서 등). (라)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사실이 확인된다. 전체 건물면적(OOO)에서 음식점 면적(OOO)을 차감한 면적을 주택(OOO)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가족의 주거사실내역(아래 <표1>)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수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 며느리,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쟁점부동산과 고락을 함께하며 살아왔고,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자인 bbb이 음식점(OOO)을 운영하면서 거주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표1>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 가족의 쟁점부동산 거주기간 내역 (마) 청구인의 자 bbb의 주민세 납부내역 및 신용카드내역상 거주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자 bbb의 주민세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개인분과 사업분에 대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주차장이 없는 쟁점부동산 건물의 사정상 근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24시간 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건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나 주변 탐문조사 등도 하지 않고 가능성으로만 추측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감사청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후, 현지 확인조사나 주변 탐문조사 등을 병행·실시하여 확인서 징취 등 통해 정확한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감사지적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이 멸실되어 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선결정례(OOO) 등의 내용에 따라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추정과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 사용면적이 음식점 사용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건물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에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비과세 하는 것이고(OOO 같은 뜻),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매수 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건물 중 음식점의 부속토지는 전체가 주택인 쟁점부동산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또한 국내에서 생활근거지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의거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건물은 주택 면적(OOO)이 음식점 면적(OOO)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부수토지 전체가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건물과 토지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다(OOO 참조). 처분청은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주택 면적이 음식점 면적보다 커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토지 일부 OOO는 음식점 토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OOO 판결)와도 맞지 아니한다.
(3)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OOO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감사지적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이 멸실되었고(2017.7.17.), 단독주택이 신축되어 현지확인 조사가 불가한 점을 이유로 아무런 입증 없이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추정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력이 주거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으로 공급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OOO 시스템상의 표기 오류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착오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력을 일반용(상업용) 과 주택용(주거용)으로 실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OOO를 방문하여 전력공급내역 및 전기요금 부과내역 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OOO 시스템상 현재 시점에서 과거 부과내역을 조회할 경우 제목표기는 최종변경 내역으로만 표기되고 과거 내역의 제목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수납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으며, 이는 제출한 전기사용 변경신청접수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현재 사용용도가 상업용으로 기재). 쟁점부동산 건물의 주택용 전력은 현소유자(aaa)가 전력변경신청(2018.4.13.)시 주택용을 기존 ‘주거용’에서 ‘비주거용’으로 변경 신청하였던바(주택용전력 고객번호 OOO 동일함이 그 증거임), 현재시점에서 전력공급내역 및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조회하면 OOO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제목표기는 최종 변경된 “공용-주택용(비주거용)”으로 표기되고, 이는 OOO 수납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OOO 시스템상의 표기 오류를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력공급내역 및 전기요금 부과내역 조회서의 제목표기[공용(주택용전력, 비거주용)] 사항만을 보고 일반용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판한 것으로 부당하고, 아래 <표2>의 주택용 전기사용 변경신청 접수내역 요약표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일(2016.5.24.) 이후 현소유자의 변경신청일(2018.4.13.) 이전까지 주택용 전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3>의 일반용 전기사용 변경신청 접수내역 요약표를 보면 주택용 고객번호와 일반용 고객번호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수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용 (거주용)3kw와 일반용 7kw 두 가지로 구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음식점 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이 OOO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일부만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이 OOO라고 주장하나, 2001.1.10. 음식점(OOO, 107-06-*)을 개업한 후, 2016.5.30.까지 10년 이상 사업장 이력에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말소건축물대장에 대한 확인 결과 1층의 사용용도는 주택이고, 면적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구청에 공문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도면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미보유하고 있어 이를 확인코자 OOO에 부동산실거래가액 신고 당시 첨부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부동산 실거래가액신고서 외의 첨부서류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음식점 면적 산출근거로 제시한 평면도를 보면, 음식점이 OOO, 주택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나, 말소건축물대장상 주택은 OOO, 대지는 OOO로 되어 있고, 제출된 평면도상 대지 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음식점 면적(OOO)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자 bbb의 신용카드 내역을 근거로 거주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 발췌내역이고,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유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자 bbb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가) 쟁점부동산 건물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표6>)을 보면,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8년도에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매출 과세표준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성지도 및 블로그 확인결과 가정집을 개조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표6>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일반용(영업용)과 주택용(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전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용(주거용) 전력은 마당 등 공용시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부터 음식점 매출이 증가하자 2009.8.14. 전기사용 장소를 변경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OOO이 회신한 쟁점부동산의 전력공급내역 및 전기요금 부과내역).
(3)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더라도 상가부분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말하는데, 쟁점부동산의 상가 및 주택은 동일 지번에 있으나 연결통로 없이 벽으로 이루어져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구도 달라 동일 생활공간으로 볼 수 없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의거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의 자 bbb이 대표로 되어 있고, 사업장 면적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 (나) OOO이 2021.3.4. 발행한 음식점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건물 내부장소는 OOO이고, 외부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말소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1층의 목조 및 부럭조 주택으로 면적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8.15. 쟁점부동산 건물 철거사유로 2016.9.13. 건축물대장에서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건물 음식점에 대하여 방문 후기 등을 게시한 블로그 내용 등에 의하면 ①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음식점이고, ② 내부가 좁아 4명 기준 7∼8개의 테이블이 있으며 마당에도 테이블을 5∼6개 설치하여 천막으로 자리를 구분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건물 음식점의 내부 및 외부사진에 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철문이 존재하고, 마당에는 차양막 아래에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며, 식당 내부에는 테이블과 식당 가재도구 등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회신한 쟁점부동산의 상ㆍ하수도 공급내역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음식점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부속토지 또한 전체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건물의 평면도는 아래 <표8>과 같은바, 이는 2016년도 블로그 사진과 전 기간 블로그 사진에 나타나는 위치표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택과 상가 출입구가 각각 존재하고, 마당은 음식점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부동산 건물 평면도 (나) 쟁점부동산 건물 음식점의 대표인 bbb에 대한 2015년 8월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 사업분 주민세를 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 과세증명서에는 세목이 재산세(주택)외 3인 것으로 나타나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에는 2016.1.1. 가격기준연도까지 쟁점부동산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건물의 내부사진(주택 및 음식점) 및 외부사진에 의하면, 음식점과 주택의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음식점 내부에는 테이블과 식당 관련 자재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자 bbb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 bbb의 2014〜2015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용한 업소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난
(3) 포털사이트 다음 OOO에서 조회되는 쟁점부동산 건물의 2011년 및 2015년 당시 위성사진 촬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표8>의 쟁점부동산 건물 평면도와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