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재정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819 선고일 2022.01.2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재정지원금 지원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정산계획을 통보한 2019년도에는 아직 쟁점재정지원금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하여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통지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2020년도가 되어서야 쟁점재정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정지원금의 귀속을 2020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OOO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2019.12.31. OOO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정보전액 OOO원(이하 “쟁점재정지원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무수익자산 및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을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20.3.5.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재정지원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정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재정지원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20.5.26.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재정지원금은 2019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1) 2019년 “정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가) 교부금 교부통지를 한다는 것은 보조금 지급의사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재정지원 지급의사를 통보하고,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교부금 통지와 같은 행위이다. (나) 재정지원 여부는 2014년 OOO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통과한 것이라는 점, 재정지원금액은 “재정지원 협약서”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며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OOO의회의 의결을 포함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지, 자산평가가 적정한지 등의 재정지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정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다) 처분청은 2019년 12월 “정산계획”이 2020년 토지매매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2019사업연도의 귀속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정지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재정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재정지원금은 의회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다. (가) 2014.12.22. OOO의회는 본회의에서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의무부담행위(재정지원액 한도 OOO원) 및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하였고, 2019.12.31. OOO는 이를 근거하여 재정지원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의 형태를 현금이 아닌 현물(부동산)로 제공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결국, 이 통지서는 이미 2014년 12월에 OOO의회의 승인을 받고 확정된 사안이다. (나) 처분청이 지적한 ‘의회승인과정에서 변경가능하다’는 의미는 재정지원의 지급방식인 현물의 종류 및 그 자산의 평가액이 의회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기 승인된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기 승인된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정지원금액을 가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만약 의회승인과정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변경한다면 2014년 12월 OOO의회 결의안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여부의 확정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의 확정 및 통지가 2019년 12월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2019년 12월 OOO가 재정지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2014년 12월에 OOO의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절차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OOO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마) 결론적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재정지원금은 이미 2014년 12월에 OOO의회의 승인이 되어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대금지급 방식과 지급금액 확정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2019년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성숙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은 2019사업연도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9.12.31. 통보받은 “도시공사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으로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있으나, “도시공사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에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전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공구 2필지를 현물출자하는 추진방안이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행정사항에 “방침(출자 및 정산계획)을 확정한 후 청구법인에 통보하겠다”고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방침과 달리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2) OOO는 쟁점재정지원금을 현물출자하기 위해 2020.4.9. 공유재산심의회에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20.4.22.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2020.5.12. 토지매매계약서(안)을 OOO 법무담당관에게 심사의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2020.5.15. 제262회 OOO의회 본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동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12.22. OOO의회 본회의에서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의무부담행위 및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동의안이 승인되었고, 2019.12.31. OOO는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현물로 제공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이 통지서는 이미 2014년 12월에 OOO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가) 2014.12.22. OOO의회 본회의 의결 이후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재정협약서”에는 사업준공 후 정산결과 손실규모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증가한 직접비와 간접비 수준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뿐, 지원금액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 그리고 2019.12.31. 통보한 것은 OOO와 청구법인의 실무자끼리 손실정산 결과에 따라 협의한 사항일 뿐, OOO공구 2필지 현물출자에 대해 OOO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재정지원금액과 방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 협약서”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며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이며, OOO의회 의결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재정지원방법에 대한 것으로 2019년 정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가 통보한 “청구법인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 공문에는 오히려 향후 추진과정에서 방침(출자 및 정산계획)과 달리 변경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 OOO가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전을 위해 OOO공구 2필지를 현물출자하여 재정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지만,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먼저 필수적인 절차로 OOO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청구법인 출자계획 취소 및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심의가 가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절차로서 OOO의회 본회의에서 “OOO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어야만 현물출자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라) OOO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OOO와 현물출자를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정지원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만약, 쟁점재정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과 달리 예산 집행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쟁점재정지원금을 감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마찬가지로 OOO의회의 결정에 따라 OOO공구 2필지 현물출자계획이 부결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재정지원금도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물출자 계획을 통지한 것만으로 쟁점재정지원금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실제로 청구법인은 시의회 승인절차를 거친 후, 2020.11.2.이 되어서야 현물재정지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체결 및 재정지원 계획”을 통보받을 수 있었다.

(5)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재정지원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OOO로부터 통보받은 2019.12.31.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방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후 일정을 통보받았으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기로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한 쟁점재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2020.5.15.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의 귀속은 2020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정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부칙 <제1683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재정지원금이법인세법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재정지원금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2020.5.26. 쟁점재정지원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재정지원금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재정지원금 관련 진행과정 OOO

1. 청구법인과 OOO는 2006.6.15.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OOO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실시협약서 OOO

2. OOO는 “청구법인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아래 <표4>와 같이 제220회 OOO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2014.12.22. 원안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OOO ※ 재정지원액 OOO원 = 증감액 OOO원 + 금융비용 OOO원

3. OOO는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2019년 3월)에 따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익검증 용역’ 결과 및 2019.11.27. 청구법인과 실시한 정산협의 결과를 2019.12.11. 아래 <표5·6·7>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익검증 용역 및 정산협의 결과 통보 OOO <표6-1> 청구법인 정산관련 회의결과 보고 OOO <표6-2> 청구법인 정산관련 회의결과 OOO <표7> OOO지구 손익검증 용역(정산) 결과 OOO

4. OOO는 2019.12.31. 청구법인에게 “무수익자산 및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공사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 계획(안)(OOO, 2019.12.30.)”이 포함된 ‘무수익자산 및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계획 송부’ 제목의 공문(OOO)을 아래 <표8>과 같이 통보하였다. <표8> OOO지구 정산계획 송부 공문 OOO

5. “무수익자산 및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공사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 계획(안)(OOO, 2019.12.30.)” 중 OOO구역에 대한 정산계획은 아래 <표9>와 같고, OOO에서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 OOO원(쟁점재정보조금)을 OOO공구 2필지 토지(79.580㎡)의 현물 출자를 통해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표9-1> OOO구역 정산계획(안) 일부 OOO <표9-2> OOO구역 정산계획(안) 일부 OOO

6. OOO에서는 현물출자(OOO공구 2필지 토지)를 위해 “청구법인 출자계획 취소 및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2020.4.21. 아래 <표10>과 같이 개최하여 해당 안은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알림 OOO

7. 쟁점재정지원금의 현물출자 대상 공유재산(OOO구역 2필지) 처분계획이 포함된 “OOO이 2020.5.15. 원안가결된 것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표11-1> OOO시의회 의결안건 송부 OOO <표11-2> OOO시의회 의결안건 송부 OOO

8. OOO는 2020.5.25.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공유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아래 <표12>와 같이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공유재산 처분(매각) 계획 알림 OOO

9. OOO는 2020.11.2. 현물출자 대상 공유재산(OOO구역 2필지) 매매계약서 및 OOO구역 재정보전 계획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관련 공문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체결 및 OOO구역 재정보전 계획 알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 정산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고, 쟁점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이후 의회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은 2019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OOO시장이 2019.12.31.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과 관련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계획을 통보하였고, 그 내용에서 지급방법은 향후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바, 2019년도에는 청구법인이 OOO시장으로부터 정산계획만을 통보받았을 뿐 보조금결정통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OOO시장이 쟁점재정지원금을 OOO공구 2필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과정에서 변경(수정)가능성이 존재하고, 현물출자 계획안이 포함된 OOO 안건심의결과 일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등이 부결 및 수정의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산계획의 재정보전 계획(안)을 보면 OOO구역의 손실보전에 있어서 2020년부터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재정지원금 지원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정산계획을 통보한 2019년도에는 아직 쟁점재정지원금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OOO의회의 의결을 거쳐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하여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통지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2020년도가 되어서야 쟁점재정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정지원금의 귀속을 2020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