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OOO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2019.12.31. OOO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정보전액 OOO원(이하 “쟁점재정지원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무수익자산 및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을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20.3.5.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재정지원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정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재정지원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20.5.26.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재정지원금은 2019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1) 2019년 “정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가) 교부금 교부통지를 한다는 것은 보조금 지급의사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재정지원 지급의사를 통보하고,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교부금 통지와 같은 행위이다. (나) 재정지원 여부는 2014년 OOO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통과한 것이라는 점, 재정지원금액은 “재정지원 협약서”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며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OOO의회의 의결을 포함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지, 자산평가가 적정한지 등의 재정지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정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다) 처분청은 2019년 12월 “정산계획”이 2020년 토지매매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2019사업연도의 귀속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정지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재정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재정지원금은 의회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다. (가) 2014.12.22. OOO의회는 본회의에서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의무부담행위(재정지원액 한도 OOO원) 및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하였고, 2019.12.31. OOO는 이를 근거하여 재정지원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의 형태를 현금이 아닌 현물(부동산)로 제공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결국, 이 통지서는 이미 2014년 12월에 OOO의회의 승인을 받고 확정된 사안이다. (나) 처분청이 지적한 ‘의회승인과정에서 변경가능하다’는 의미는 재정지원의 지급방식인 현물의 종류 및 그 자산의 평가액이 의회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기 승인된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기 승인된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정지원금액을 가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만약 의회승인과정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변경한다면 2014년 12월 OOO의회 결의안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여부의 확정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의 확정 및 통지가 2019년 12월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2019년 12월 OOO가 재정지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2014년 12월에 OOO의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절차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OOO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마) 결론적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재정지원금은 이미 2014년 12월에 OOO의회의 승인이 되어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대금지급 방식과 지급금액 확정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2019년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성숙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은 2019사업연도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9.12.31. 통보받은 “도시공사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으로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있으나, “도시공사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에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전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공구 2필지를 현물출자하는 추진방안이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행정사항에 “방침(출자 및 정산계획)을 확정한 후 청구법인에 통보하겠다”고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방침과 달리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2) OOO는 쟁점재정지원금을 현물출자하기 위해 2020.4.9. 공유재산심의회에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20.4.22.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2020.5.12. 토지매매계약서(안)을 OOO 법무담당관에게 심사의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2020.5.15. 제262회 OOO의회 본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동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12.22. OOO의회 본회의에서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의무부담행위 및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동의안이 승인되었고, 2019.12.31. OOO는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현물로 제공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이 통지서는 이미 2014년 12월에 OOO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가) 2014.12.22. OOO의회 본회의 의결 이후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재정협약서”에는 사업준공 후 정산결과 손실규모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증가한 직접비와 간접비 수준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뿐, 지원금액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 그리고 2019.12.31. 통보한 것은 OOO와 청구법인의 실무자끼리 손실정산 결과에 따라 협의한 사항일 뿐, OOO공구 2필지 현물출자에 대해 OOO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재정지원금액과 방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 협약서”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며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이며, OOO의회 의결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재정지원방법에 대한 것으로 2019년 정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가 통보한 “청구법인 출자계획 변경 및 정산계획(안)” 공문에는 오히려 향후 추진과정에서 방침(출자 및 정산계획)과 달리 변경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 OOO가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전을 위해 OOO공구 2필지를 현물출자하여 재정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지만,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먼저 필수적인 절차로 OOO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청구법인 출자계획 취소 및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심의가 가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절차로서 OOO의회 본회의에서 “OOO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어야만 현물출자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라) OOO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OOO와 현물출자를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정지원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만약, 쟁점재정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과 달리 예산 집행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쟁점재정지원금을 감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마찬가지로 OOO의회의 결정에 따라 OOO공구 2필지 현물출자계획이 부결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재정지원금도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물출자 계획을 통지한 것만으로 쟁점재정지원금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실제로 청구법인은 시의회 승인절차를 거친 후, 2020.11.2.이 되어서야 현물재정지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체결 및 재정지원 계획”을 통보받을 수 있었다.
(5)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재정지원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OOO로부터 통보받은 2019.12.31.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방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후 일정을 통보받았으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기로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한 쟁점재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2020.5.15.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쟁점재정지원금의 귀속은 2020사업연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