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747 선고일 2023.04.06

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OOO의 실사업자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31. OOO에서 과일 및 채소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BBB와 동업계약을 맺고 청구인 20%, BBB 80%를 지분비율로 하여 2018.6.14.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18.8.7.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율(2018.1.1. ∼ 6.13.: 100%, 2018.6.14. ∼ 8.7.: 20%)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 OOO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조사하여 수익이 귀속된 실사업자인 AAA에게 동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 청구인은 고종사촌누나 CCC의 배우자인 AAA가 운영하는 OOO에서 월 OOO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 하던 중, AAA가 청구인에게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일을 배운 후 자신과 함께 법인을 차리자는 말과 함께 매달 사업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며 청구인을 기만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발급토록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월 급여만 일부 올려주었다. AAA는 본인이 운영하던 OOO의 매입처와 매출처를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처로 변경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2018년 3월경 해당 사업장의 폐업을 요구하였으나 AAA는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BBB와의 동업 등록 후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공동사업자를 탈퇴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구두상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당시 청구인은 약혼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AAA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AAA와 BBB가 청구인의 연락을 피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가 AAA를 찾아가 물어본 결과, 법무사 사무실에 모든 과정을 위임하였다고 기만하며 다음 <그림1>의 명함을 전해주었다. <그림1> AAA가 청구인에게 법무사 사무실의 것이라고 하면서 건네준 명함 ㅇㅇㅇ 공동사업자 BBB와 동업 계약을 한 뒤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공동사업자를 탈퇴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로 AAA와 BBB가 세금 미신고 및 잠적하여 그 피해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2) 제출된 OOO 계좌거래내역[351-**--03, 예금주 청구인(OOO)]을 살펴보면 주요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원 이 실사업자 AAA, 그 배우자 CCC, AAA의 모친 DDD와 AAA가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AAA(이하 “㈜-AAA”라 한다)의 계 좌로 송금된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거래처 매입비용을 지불하기 전 AAA의 명의로 매입자금이 입금되었던 사실만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AAA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제출된 금융계좌거래내역(OOO, 청구인, 1002-*-***925)을 보면 매달 15∼17일경 AAA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급여 금액이 조금씩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8.7. 제출된 동업해지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임 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DDD는 AAA의 모친이므로 청구인 계좌에서 보증금 및 임 대료로 납부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21.9.18. 실사업자인 AAA와 나눈 대화내용을 녹취하였고, 이에 대한 공증절차를 밟아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문제에 관하여 AAA가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고, 종합소득세 해결을 위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상대적 약자인 청구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현재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에 따른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하루에 몇 시간 채 자지도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수 배 달원과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고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어렵게 재혼을 하였음에도 현 배우자 에 게 피해가 갈 수 있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월세로 힘겹게 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사업자인 AAA의 기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청구인이지만, 청구인이 치러야 할 죄값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짊어질 예정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막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확하게 조사하여 그 실상을 밝혀내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하고 실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 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8.1.1.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기 전날인 2018.6.13.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과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BBB와의 동업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강제 징수 이후 명의 대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독 또는 BBB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보인다. (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동업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점,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장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 이 제출한 자료는 AAA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타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이 발생하였 다는 사실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무관함을 입증하기에는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계약상 채무불 이 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실사업자는 AAA이고, 그 관련인 CCC, DDD, ㈜-AAA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OOO 351-**-**-03 계좌의 금융거래내역[<표1>~<표3> 참조]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와 이와 관련된 CCC, DDD, ㈜ -AAA와의 특수관계여부, 상호합의서나 계약서 등 경제적 실질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구두 합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표1> OOO 계좌거래내역(입·출금내역, 2017년 제2기) ㅇㅇㅇ <표2> OOO 계좌거래내역(입·출금내역, 2018년 제1기) ㅇㅇㅇ <표3> OOO 계좌거래내역(입·출금내역, 2018년 제2기) ㅇㅇㅇ (가)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2017.8.8. 개업 이후 AAA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전체 매입금액 OOO원 대비 소액에 불과하여 거래처에 매입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AAA 명의로 매입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부족하여 동 입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주요거래처 거래내역은 금융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개업 이후 2018년까지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처(OOO 등)에서의 입금액 OOO원 및 기타 불특정 다수의 매출처 입금액 OOO원을 합산한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 OOO원 과의 차액 OOO원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바가 없다. (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개업 이후 2018.12.31.까지 OOO원이 AAA에게 출금되었고 2018.4.1.이후에는 AAA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CCC, DDD, ㈜-AAA 등에게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출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8.4.1.부터 2018.12.31.까지 기간의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이고 동 기간에도 AAA 및 CCC, DDD, ㈜-AAA에게 출금된 금액이 OOO원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도 다수 존재하여 쟁점사업장 경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여 수입금액이 전부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물품대금 및 매출대금의 입·출금이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에서 주유소, 편의점, 약국, 병원, 식비, 사비 등으로 계속하여 출금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청구인의 OOO 계좌 개인 사용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동업계약과 동시에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 출한 계좌거 래내역에서 임대인 DDD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이력 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 질 사 업자가 AAA라고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록내역 및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본사항(현재)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7.7.3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도 본인이 찾아갔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사업자등록 신청서 ㅇㅇㅇ (다) 기존 단독사업자였던 쟁점사업장은 2018.6.14. 공동사업자로 변경(<표6>)되었고 대표 공동사업자를 BBB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청구인 지분율 20%, BBB 지분율 80%, 사업장소재지 변경, <그림3>)와 첨부된 임대차계약서(<그림4>), 동업계약서(<그림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사업자 변동이력(1차) ㅇㅇㅇ <그림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공동사업자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 ㅇㅇㅇ <그림4> 임대차계약서 ㅇㅇㅇ <그림5> 동업계약서(청구인 지분율 20%) ㅇㅇㅇ (라) 청구인이 항변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을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2017.11.20.부터 2018.12.10.까지 DDD로부터 청구인의 계좌(OOO, 351-**-**-03 계좌) 로 OOO원을 송금받았고, 2018.9.10.부터 2019.6.10.까지 동 계좌에서 DDD에게 OOO원을 송금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청구인은 2018.5.29. OOO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의 변경된 대표 공동사업자인 BBB는 2018.8.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정정신고시 첨부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없고 동 계약서상 BBB가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7> 사업자 변동이력(2차) ㅇㅇㅇ <그림6>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공동사업자 탈퇴) ㅇㅇㅇ <그림7> 동업해지계약서 ㅇㅇㅇ (바) 한편,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나, AAA는 2013.7.26.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존재하고, AAA, 청구인, DDD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 <표8>, <표9>, <표10>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친인척정보조회 자료 등에 따르면 DDD는 AAA의 모친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었으며, 쟁점사업장 외에도 AAA와 함께 공동사업(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8>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9>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10> DDD의 사업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21.1.1.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가)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수입금액 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 수입금액 계산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결정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 으로 확인된다. <표13>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 내역 ㅇㅇㅇ

(3) 쟁점사업장은 2018.7.25.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바, OOO서장은 2018.10.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부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부가가치세 수납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청구인은 AAA가 운 영하는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없었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근로․기타․일용소득 관련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5> 연도별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OOO 계좌거래내역(1002--060, 1002-- 925, 1002--379계좌, 엑셀명세),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OOO, 351-**--03, 엑셀명세, <표1>~<표3> p.7 참고),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2.9.13. 이 사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가 실사업자이고, OOO(OOO 351---03 계좌) 과 관련된 통장 또는 계좌는 본인이 아닌 AAA가 사용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351---03)는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2017.8.8. 이후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인 AAA로부터 고액의 거래금액이 입․출금되었으며, AAA의 배우자, AAA의 다른 사업장(OOO), AAA가 감사로 있는 ㈜-AAA 등에게도 고액의 거래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OOO(1002--060) 계좌 주요 입금내역(발췌) ㅇㅇㅇ <표17> OOO(1002--925) 계좌 주요 입금내역(발췌) ㅇㅇㅇ <그림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1) ㅇㅇㅇ <그림9>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 ㅇㅇㅇ <그림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급여소득자) ㅇㅇㅇ <그림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ㅇㅇ (7)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초까지 AA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OOO 1002--925, 1002-*-***379 계좌) 에 따르면 AAA는 2016.12.15.부터 2018.3.19.까지 매월 15일내지 17일에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8> AAA로부터 송금받은 급여 내역 ㅇㅇㅇ

(8) 청구인은 2022.9.3. AAA가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이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AAA는 청구인이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며,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 수임동의와 공인인증서 및 계좌내역을 공인회계사의 요청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세무서와의 대응을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청구인과 대화 중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언급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그림1> p.7 참고, EEE)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엔 다툼으로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가 실사업자이고, 자신은 AAA의 다른 사업장 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OOO과 관련된 통장 또는 계좌는 본인이 아닌 AAA가 사용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과 관련된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AAA 또는 그 지인 및 사업체 등과 고액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월 OOO원 등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AAA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 소재와 세무대리인의 선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언급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AAA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적 사용금액이 있다는 의견이나, 그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가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