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록내역 및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본사항(현재)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7.7.3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도 본인이 찾아갔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사업자등록 신청서 ㅇㅇㅇ (다) 기존 단독사업자였던 쟁점사업장은 2018.6.14. 공동사업자로 변경(<표6>)되었고 대표 공동사업자를 BBB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청구인 지분율 20%, BBB 지분율 80%, 사업장소재지 변경, <그림3>)와 첨부된 임대차계약서(<그림4>), 동업계약서(<그림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사업자 변동이력(1차) ㅇㅇㅇ <그림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공동사업자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 ㅇㅇㅇ <그림4> 임대차계약서 ㅇㅇㅇ <그림5> 동업계약서(청구인 지분율 20%) ㅇㅇㅇ (라) 청구인이 항변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을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2017.11.20.부터 2018.12.10.까지 DDD로부터 청구인의 계좌(OOO, 351-**-**-03 계좌) 로 OOO원을 송금받았고, 2018.9.10.부터 2019.6.10.까지 동 계좌에서 DDD에게 OOO원을 송금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청구인은 2018.5.29. OOO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의 변경된 대표 공동사업자인 BBB는 2018.8.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정정신고시 첨부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없고 동 계약서상 BBB가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7> 사업자 변동이력(2차) ㅇㅇㅇ <그림6>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공동사업자 탈퇴) ㅇㅇㅇ <그림7> 동업해지계약서 ㅇㅇㅇ (바) 한편,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나, AAA는 2013.7.26.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존재하고, AAA, 청구인, DDD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 <표8>, <표9>, <표10>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친인척정보조회 자료 등에 따르면 DDD는 AAA의 모친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었으며, 쟁점사업장 외에도 AAA와 함께 공동사업(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8>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9>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10> DDD의 사업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21.1.1.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가)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수입금액 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 수입금액 계산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결정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 으로 확인된다. <표13>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 내역 ㅇㅇㅇ
(3) 쟁점사업장은 2018.7.25.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바, OOO서장은 2018.10.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부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부가가치세 수납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청구인은 AAA가 운 영하는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없었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근로․기타․일용소득 관련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5> 연도별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OOO 계좌거래내역(1002--060, 1002-- 925, 1002--379계좌, 엑셀명세),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OOO, 351-**--03, 엑셀명세, <표1>~<표3> p.7 참고),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2.9.13. 이 사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가 실사업자이고, OOO(OOO 351---03 계좌) 과 관련된 통장 또는 계좌는 본인이 아닌 AAA가 사용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351---03)는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2017.8.8. 이후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인 AAA로부터 고액의 거래금액이 입․출금되었으며, AAA의 배우자, AAA의 다른 사업장(OOO), AAA가 감사로 있는 ㈜-AAA 등에게도 고액의 거래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OOO(1002--060) 계좌 주요 입금내역(발췌) ㅇㅇㅇ <표17> OOO(1002--925) 계좌 주요 입금내역(발췌) ㅇㅇㅇ <그림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1) ㅇㅇㅇ <그림9>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 ㅇㅇㅇ <그림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급여소득자) ㅇㅇㅇ <그림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ㅇㅇ (7)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초까지 AA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OOO 1002--925, 1002-*-***379 계좌) 에 따르면 AAA는 2016.12.15.부터 2018.3.19.까지 매월 15일내지 17일에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8> AAA로부터 송금받은 급여 내역 ㅇㅇㅇ
(8) 청구인은 2022.9.3. AAA가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이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AAA는 청구인이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며,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 수임동의와 공인인증서 및 계좌내역을 공인회계사의 요청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세무서와의 대응을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청구인과 대화 중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언급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그림1> p.7 참고, EEE)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엔 다툼으로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가 실사업자이고, 자신은 AAA의 다른 사업장 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OOO과 관련된 통장 또는 계좌는 본인이 아닌 AAA가 사용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과 관련된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AAA 또는 그 지인 및 사업체 등과 고액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월 OOO원 등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AAA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 소재와 세무대리인의 선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언급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AAA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적 사용금액이 있다는 의견이나, 그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가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