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모두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상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4745 선고일 2021-11-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이미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가나 비용 등을 회계처리하여 달리 청구인이 별도로 쟁점법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별도의 대응원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쟁점법인은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2019.11.18.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매출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받고 2019.12.6. 위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위 수입금액에 대한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별도의 매장이 없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여 OOO 등 이른바 인터넷 플랫폼 쇼핑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모든 매출은 온라인을 통해 쟁점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그 다음 달에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일어난 매출 OOO원(공급가액) 중 미수금을 제외한 대부분 역시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거래금액은 모두 노출되어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2018년 인터넷쇼핑을 사실상 시작하여 세무업무를 잘못 처리하였고 이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2)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2019.12.6. 수정신고하면서 법인세도 수정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가 ‘이월결손금이 과다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이익으로 유보되었기에 법인세의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유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금액이 대표자 상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연동되어 있는 관련된 손익계산서상 매입원가 등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쟁점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위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이를 위 (1)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모두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상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당초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조사관서는 2019.11.18.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해명할 것을 안내(OOO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한바, 위 해명 안내문에 기재된 과세기간별 과소신고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에 대한 해명안내문에 기재된 과소신고금액

(3) 쟁점법인은 조사관서의 위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바, 이를 당초 신고와 비교한 것은 아래 <표3>과 같으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표3> 쟁점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8년 중 매출액(공급가액·공급대가)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OOO 계좌 666-029989--*, OOO 계좌 140-009-315-***)의 위 2018년 중 매출액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집계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18년 중 매출액 내역 <표5> 쟁점법인의 2018년 1월〜2019년 2월 통장거래내역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 중 일부는 <별지2>와 같고, 입금처는 주로 신용카드 매출(OOO정산, OOO정산 등)이고 출금처는 주로 거래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인출 및 가수금 상환 등도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익계산서상 매입원가 등은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와 함께, 매출액 대비 쟁점금액의 비율 및 쟁점금액의 상당하는 매입원가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매입원가 상당액 (가) 매출액 대비 쟁점금액 점유비(2018년 1월〜9월) (나) 매입원가(2018년 1월〜9월) (다)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OOO 판결, OOO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상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매출에 따라 발생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다면 그 쟁점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대금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상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거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이미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가나 비용 등을 회계처리하여 달리 청구인이 별도로 쟁점법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별도의 대응원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매입원가 상당액은 이미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쟁점법인의 매입원가를 비례적으로 쟁점금액에 배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별지2>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 내역 중 일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