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4.12.12. OOO 외 2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2015.12.15. 폐업)을 하였고, 2015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OOO원에 분양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10.18. OOO 소재에 건설부지를 매입하고, 2016.11.15.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2014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6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특성상 건설용지 매입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OOO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OOO (다) 청구인의 2016년 OOO 사업장 분양대행 사업소득 OOO원의 거래상대방 AAA은 2016.5.4. OOO, 42∼46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6.12.31. 폐업한 자로서, AAA의 사업자등록 시 기입한 사업장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OOO 사업장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계약서, 분양대행 호수 및 대금 입금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 사업장의 임대인 BBB는 청구인의 처제로 OOO사업장 임대료(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주택신축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