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668 선고일 2021.10.2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6.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OOO원에 분양한 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사유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2.12. OOO 외 2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2015.12.15. 폐업)을 하였고, 2015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OOO원에 분양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10.18. OOO 소재에 건설부지를 매입하고, 2016.11.15.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2014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6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특성상 건설용지 매입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단순경비율은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바,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고액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 발생한 OOO원의 수입금액은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매출로 판단되며, 설령 OOO원의 분양대행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OOO”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일시적·우발적 매출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3)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신축 후 분양을 완료되면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설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OOO,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OOO,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OOO (다) 청구인의 2016년 OOO 사업장 분양대행 사업소득 OOO원의 거래상대방 AAA은 2016.5.4. OOO, 42∼46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6.12.31. 폐업한 자로서, AAA의 사업자등록 시 기입한 사업장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OOO 사업장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계약서, 분양대행 호수 및 대금 입금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 사업장의 임대인 BBB는 청구인의 처제로 OOO사업장 임대료(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주택신축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