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 사업장에 대한 실제 존재여부, 거래사실 여부, 가공수입금액 신고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없이 가공수입금액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방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경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제조, 건설업종 등의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조의2에서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로 보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2016년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귀속 기장의무통지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OOO의 총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추계사업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즉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기장의무통지 내용은 OOO가 2016.10.15. 개업한 사업장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수입금액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6년 귀속분 OOO 사업장의 신고된 수입금액 OOO원이 실제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 결과적으로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 사업장이 가공이며 가공사업장에 근거한 2016년 귀속분 수입금액도 가공이라는 전제하에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청이 OOO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 신고수입금액의 가공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일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업장 실제 존재사실, 전자계산서 발행내역에 의거 실제거래내역 확인됨에도 조사나 사실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가공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를 2016.10.15. 개업하여 농산물을 도소매하는 업종으로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7.13. OOO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여 2018.7.12.까지 임대기간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고 존재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16년 및 2017년에 아래 OOO과 같이 ㈜AAA로부터 OOO원의 상품(소금)을 공급받고, BBB조합법인에 상품(소금)을 OOO원 공급하였으며, 음식점인 OOO 및 OOO에 생선 및 쌀 OOO원의 상품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거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또한 조사진행과정에서 OOO는 고향인 OOO의 친구(AAA)가 본인의 쌀브랜드인 ‘OOO’을 팔아달라고 하여 아는 식당을 통해 팔아주다 보니 주문이 들어오면 연락을 취하여 주문처로 바로 물건이 가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브랜드인 ‘OOO’이 여의치 않아 친구인 BBB으로부터 생선을 매입하여 식당으로 매출한 것이라는 문답을 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실지 사업장의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의 실제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기간 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발급된 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었고 면세사업법인의 매출원가를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청구인의 OOO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가 가공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면, 조사기간 동안 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거쳐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동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 4개 사업자가 거래사실 없이 가공으로 장부상 가공원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이 이루어지도록 과세자료 통보 등 처분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하다. (라) 계산서 수수에 따른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거래 여부 조사 및 확인, 거래상대방에 과세자료 통보 등 선행처분 없이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각호로 규정된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로 선정될 각 호의 사유 외에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된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가공거래를 추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나)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에도 위배되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사실과 다른 계산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으며, 조사청은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심판례(조심 2012전529, 2012.6.20.)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고, 다른 심판례(국심 2007중0377, 2007.9.4.) 결정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자료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이라고 결정하여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에서도 “재화나 용역공급 등의 거래 유무 또는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재화의 거래 유무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의 성실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처럼 심판례 또는 판례에서도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행 경정처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조사청은 CCC㈜ 및 DDD㈜에 대한 법인비정기 조사시 예치한 문서 중 청구인 관련내용, 청구인 등에 대한 문답서, 세적관리 사항 및 수수한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OOO 사업장 실재 여부를 파악하였으므로, 가공거래일 것이라는 단순가정에 의하여 사업장 실체를 부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동일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CC㈜, DDD㈜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OOO가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는지 여부 및 보완책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 당사가 아닌 CCC㈜, DDD㈜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인바, 후술할 문답서 진술내용, 세적보고서 및 계산서 수수 등의 항목을 볼 때 사업장을 청구인 본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와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의 사업자등록 경위 및 사업장 이전 사유, 직권폐업된 경위, 매입한 물건 및 매입처, 매출한 물건 및 매출처 사항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지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사항들인 설비여부, 물건의 이동통제, 매입처 매출처에 대한 사항, 매출 매입 대금 결제수단, 세적사항 변동 경위, 계산서 수수업체 사항 대부분 모르거나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CCC㈜ 및 DDD㈜의 실행위자인 CCC의 문답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관련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힘든 반면 그 반대의 정황 근거는 다수 확인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 OOO 사업장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직권폐업조사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CCC㈜ 및 DDD㈜의 실행위자 CCC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개업 및 관리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의 존재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을 처분청이 가공으로 보아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 품목 불일치, 허위거래 진술, 계산서 수수주체가 타인인 점, 회전금융거래 등이 확인되는 바, 거래 정상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경정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근거가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조사청이 CCC㈜ 및 DDD㈜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중요한 사유는 CCC㈜ 및 DDD㈜ 사무실에서 청구인 사업장이 기재된 사업자등록현황 파일을 확보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청구인이 주택판매 매출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OOO, BBB조합법인 등 건어물 등을 소액 매입 매출하고 그 다음해에 추계 단순경비율 신고를 적용한 사실에 기한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논하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 규정의 예외 즉,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및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며, 납세자 성실성 추정 규정은 조사선정이 가능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서에 기재된 조사청 입증의 구체성 의문이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 거래증빙이 기본 형식을 갖추었다는 주장은 성실성 추정 관련사항에 적용될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준비한 것들, 매입매출 신고한 상품 종류 및 운영방식 거래경과내용 결제수단 등 전반적인 이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답서, 금융자료, 회사 서류수집, 계산서 증빙 및 세적사항 등 자료를 다방면에서 수집 검토 후, 계산서의 사실거래 및 사업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허위거래 진술서, 제3업체가 청구인 사업장을 관리한 사항, 수수한 계산서 품목을 거래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 진술, 세적사항 정황, 청구인의 계산서 수수 주체가 제3자인 사실, 금융거래 회전거래로 매입신고에 대한 지불액이 없고 매출신고액을 청구인이 실제 받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관련 계산서가 허위임을 이미 상당부분 입증한 바 있으며, 그런 경우 장부기장과 파악이 용이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매입지출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대법원96누8192 판결 등 다수)이며, 비록 청구인이 소액 간헐적 거래 또는 처음 하는 업종특성상 증빙보관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매입 물품종류나 제반 사업경위 결제수단 등이라도 정확히 인지하고 일치하거나 실물대가로서 금전 이전 사실 등이 애초 명확히 확인되었다면, 조사청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 매입을 뒤집고 사실과 상이하다는 결론에 명확하게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상 독립성, 지속성, 자기 책임, 자기 계산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수수 계산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문답서, 금융자료, 확보문서 내용, 계산서 검토, 설비유무, 거래물품 확인, 현장확인서류, 실행위자 진술 등을 통하여 폭넓게 확인된 상태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당년도 추계신고와 단순경비율 적용이라는 예외적인 기장 방식 관련하여 전년도 사업의 정상영위 여부는 사업의 외형과 실질이 확인은 가능할 정도의 실체는 응당 가져야 할 다소간 엄격해석 되어야 함이 법 취지상으로도 온당할 부분으로 보이는바, 조사청의 판단은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이 요약된다. (나) 청구인이 OOO의 OOO 소재 사업장의 임대인과 2017.7.13. 작성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보면, 면적은 15.12㎡로 나타나며,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계약기간은 2017.7.13.부터 2018.7.12.까지(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산서 명세 및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1년 1월 10일에 걸쳐 시행된 CCC㈜ 및 DDD㈜에 대한 법인조사 과정에서 다수 주택신축사업자가 CCC㈜ 및 DDD㈜의 실행위자 CCC에 명의를 빌려주고 주택을 건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1인인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답서(일부발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이 OOO와 관련하여 CCC㈜, DDD㈜의 실행위자 CCC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은 OOO의 매출․매입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흐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OOO)이 매입처인 ㈜AAA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BBB이 2016.10.17.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한 후 다음날인 2016.10.18. 청구인이 ㈜AAA의 OOO은행 계좌에 이체하였고, ㈜AAA의 OOO계좌에서 같은 날 OOO원씩 2번에 걸쳐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BBB은 DDD㈜와 BBB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출처인 BBB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BBB조합법인이 2016.10.20.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금액이 2016.10.22.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DDD(CCC의 지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 OOO로부터 받은 OOO원의 경우에는 EEE(OOO)이 2016.12.14.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이 BBB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OOO가 2016.10.27. BBB조합법인에게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보면, 이메일 아이디는 청구인이 아닌 CCC의 아이디이고, 2016.10.18. ㈜AAA로부터 수취한 전자계산서상으로는 공급자와 수취자의 이메일 아이디가 OOO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작성한 OOO 사업장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16.10.15.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17.7.24. OOO로 사업장 이전신고 하였고, 임대인(FFF)은 임대료를 처음 2달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직권폐업일은 2017.7.23.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21.1.)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건축주로 판단하였고, 다만 추계소득금액만 재계산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OOO를 운영하였고, OOO의 매입․매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CCC을 상대로 한 문답서, OOO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OOO는 CCC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