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의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고의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21.6.2.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처분청이 이를 가압류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납세고지 및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21년 4월에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청구인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세무조사에 관심이 없었다. (다) 청구인이 송사 및 사기 피해 등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하여 거소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주소지는 있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등기 우편은 그를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었다. (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수취 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내지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침탈되었다. (바) 청구인은 소유 부동산이 많아 정당한 과세에 대하여는 납부를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을 국세기본법을 위배하여 부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거부하며 도피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송달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21.6.3. 처분청에 출석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신한다 하여 처분청에 출석한바, 구체적인 과세근거 및 조사결과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만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이는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면 무슨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는지를 보고 청구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만 등사하여 제공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내방하여 조사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조사기간연장(15일)을 신청한 사실도 있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임차인이 있어 청구인에게 발송된 등기우편 등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날인 2021.3.9. 처분청에 내방하여 실제 거주지는 OOO이므로 처분청에서 발송하는 서류 등 우편물을 실제 거소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목상 주소지에 2021.3.23. 출장하여 청구인의 명목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2021.2.23. 수령한 임차인인 CCC를 만나 그 수령 경위에 대하여 질문한 바, 과거 청구인이 운영한 농장에서 일을 하여 청구인과 인연이 있고, 청구인은 수년 전 건설사업에 실패한 후 주소만 OOO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 등도 CCC가 수령하고는 있으나, 3년 전부터는 일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목상 주소지로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21.4.26. 월요일에 임차인 CCC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 및 청구인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바, 처분청이 2021.3.23. 명목상 주소지에 현장출장한 다음 날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니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임차인이 받아서 골치가 아프게 됐으니 앞으로는 처분청의 서류 및 청구인의 우편물은 받지 말고 사인도 하지 말라”고 하여서 청구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4.8. 처분청과 유선통화시 코로나 밀접접촉자라 처분청에 내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고자 실제 거소지에 2021.4.14.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회사에 출근하였던 사실을 볼 때, 코로나 밀접접촉자이어서 처분청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처분청의 연락을 피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연락사항 및 서류 송달경과를 수시로 상세히 기록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뒤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처분청의 전화, 메일, 출석요구,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서류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한 것이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후 2021.4.14.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거소지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송달코자 2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송달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다. (아)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4.23.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증액경정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소지 등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실제 거소지에도 2회 방문하고 현관문에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게시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유선상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자 2021.4.30. 이를 공시송달하여 2021.5.15.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인바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은 적정하다.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상 세무조사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등 제반서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처분청은 양도조사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담긴 양도결의서를 제공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내용을 명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청구인의 동생 AAA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BBB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이 함께 (주)AAA에게 양도되었는데, OOO서장이 AAA과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는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조사과정 및 조사종결 후에도 이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 등의 수령을 회피하고서는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다.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시 연락한 사항과 세무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 및 납세고지서 송달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노력한 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출한 표는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역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2021.4.23. 및 2121.4.29.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이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하자 이를 2021.4.30. 공시송달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역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6) 처분청은 2021.4.23. 및 2121.4.29.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이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하자 이를 2021.4.30. 공시송달하였다.
(7) 처분청은 2021.4.22.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압류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2021.4.30. 반송되자, 2021.5.3.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압류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8) 청구인은 2021.6.3.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등의 제반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만을 제공하자, 이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이 실제 거소지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도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송달하고자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에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도착에 대한 안내문을 실제 거소지에 부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이 위법하다는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으로 보이고,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