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분양일 이전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분양일 이전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294 / 조심2021서08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2017.3.9.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7년에 아래 <표2>와 같은 사업을 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3)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6년)에 발생된 수입금액OOO과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의 분양을 알선하고 AAA 외 1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OOO의 분양계약서 OOO
②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OOO
③ 청구인이 ‘OOO 수수료 OOO원’을 AAA외 1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발행일: 2016.12.28.)
④ 2016.12.28.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OOO계좌 통장사본 (나) 청구인은 2016년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공사계약서 OOO
② 견적서 OOO
③ 2016.12.28. BBB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OOO계좌 통장사본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에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발생 사실이 다음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28. 건축주 AAA(상호: OOO)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OOO원,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이체받은 후, 다음날인 2016.12.29. OOO원(위 금액 합계와 일치)을 다시 BBB의 배우자인 CCC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알선(AAA), 도배공사(BBB)가 각각 다른 거래임에도 그 거래일자, 거래시간이 같은 날 5분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되고, 다음 날 동일한 금액이 대체 출금(이체)되고 있으며, 그 처리점이 동일한 등 해당 거래의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OOO (나)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제출된 분양계약서, (용역)계약서를 보면, 분양계약서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용역)계약서에는 “OOO”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용역수수료 계약은 관련 용역이 제공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것인데, 해당 (용역)계약서는 관련분양이 끝난 시점(계약일 2016.5.22.,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일 2016.12.7.) 이후인 대금수수일과 같은 날인 2016.12.28. 작성되었으며, 수수료율이나 책임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도배)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OOO원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도배)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은 2017.3.9. 등록한 쟁점건물 관련 건설업(주택신축판매, 208-91-39)과는 별개로 2017.9.1. 및 2017.10.25. 등록한 건설업(도배, 728-18-00 및 223-10-61***)에서 발생된 소득이고,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는 것인 점OOO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O, 쟁점건물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16년에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도배)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OOO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12.28. AAA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OOO원,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이체받은 후, 다음날인 2016.12.29. OOO원(위 금액 합계와 일치)을 다시 BBB의 배우자인 CCC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도배) 관련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역 제공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7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