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4597 선고일 2021.12.30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시동생으로부터 양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2014.12.22. AAA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OOO%, AAA은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AAA은 친족관계(AAA은 청구인의 시동생임)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가공매입 관련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귀속 4건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2021.4.13. 및 2021.4.15.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의 지인인 BBB이고, BBB는 현재 관련 사건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 수감 중이다. 청구인의 시동생인 AAA과 잘 알고 지내던 BBB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회사와 관련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임의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당시인 2014년부터 가정주부였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2) BBB와 AAA 등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가 BBB임을 인정하고 있다. BBB는 2021.4.15. 자신이 쟁점법인(당초 회사명은 BBB 주식회사이었고, 이후 주식회사 CCC로 변경되었다가 2015.11.3. 주식회사 AAA으로 변경됨)을 설립하였고, 자본금 OOO원도 모두 자신이 마련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모든 회사 경영은 오직 본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21.4.15.)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현재 OOO에 수감 중인 BBB가 교도관이 입회하에 직접 무인을 날인한 것이고, 현재 수감 생활을 하는 BBB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AAA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AAA도 쟁점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른 주주인 CCC도 BBB에게 명의만 빌려준 주주이며, BBB로 인하여 청구인, AAA, CCC 모두 피해를 입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AAA과 CCC의 2021.5.7.자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4) 이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처음부터 BBB가 설립하고, 발행주식도 OOO% BBB가 취득하였으며, 명의만 청구인 등으로부터 빌려서 운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BBB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법인은 2014.5.9. 설립등기(업종: 가전제품 등 전자상거래)된 회사이고,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OOO원을 모두 BBB가 마련하였다. BBB는 쟁점법인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OOO나 OOO 등을 기망하는 사기죄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만약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과 관련이 있었다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6) 쟁점법인 설립당시 BBB는 처음에는 AAA의 명의로만 주주지분 OOO%를 취득하였고, 이후 AAA의 주식 중 OOO%씩을 청구인과 CCC 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여 왔다. 이는 BBB가 2014년 12월경 AAA에게 주주를 1인 명의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이에 AAA은 청구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다.

(7) 이후 BBB는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중 각 OOO주씩을 1주당 OOO원에 청구인과 CCC에게 양도(각 양도대금 OOO원)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청구인은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동문자로 적혀 있는데, AAA이 청구인의 도장을 보관한 것을 계기로 청구인에게 주주 등재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AAA이나 BBB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8) 청구인은 2014년 1월경까지 OOO에서 미용실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현재까지 주부로 생활하여 오고 있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다.

(9) BBB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OOO와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거래요청이 없었는데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무인을 만들어 거래의 외형을 형성하고, OOO의 선결제 업체인 OOO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 등 여러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선결제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쟁점법인은 BBB가 인터넷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허위의 거래를 만들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근을 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주에 대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의 주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B가 어떻게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위와 같은 BBB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

(11)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BBB의 부친인 DDD 명의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2014.11.20. OOO원이 입금되는 등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BBB가 부친인 DDD 명의로 입출금을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실경영자인 BBB에게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AAA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의 입증은 충분한 것이고 주주명의 도용, 차명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 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년 5월에 설립될 당시 자본금 OOO원을 마련한 사람이 BBB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현재 수감 중인 BBB가 작성한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라는 확인서만으로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이 BBB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라고 제출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피고인A, 주식회사G, 페이퍼컴퍼니 ㈜H, I㈜, J(주), ㈜K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 형사판결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AAA이 BBB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에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

(5)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AAA은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AAA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AAA이 아니라 실제로는 BBB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2014.12.22.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한 사실은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당시가 청구인이 OOO에서 미용실 운영을 그만둔 이후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전적으로 문외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이와 무관한 것이다.

(7)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쟁점법인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주주총회나 배당 관련 서류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OOO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2015.1.16. 16:12:22 OOO원 출금거래의 상대방 예금주에 청구인의 이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만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0)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OOO%에 대한 실제 주주가 BBB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부상 쟁점법인은 2014.5.9. 설립당시 AAA(청구인의 시동생임)이 1인 주주이었고(발행주식수 OOO주, 1주당 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AAA이 2014.12.2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1주당 OOO원에 양도(총 양도대금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CCC에게도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1주당 OOO원에 양도(총 양도대금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사업자등록은 2017.12.31. 폐업됨)의 주주지분율은 AAA OOO%, 청구인 OOO%, CCC O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가공매입 관련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귀속 4건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3) BBB의 2021.4.15.자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자신이 쟁점법인(당초 회사명은 BBB 주식회사이었고, 이후 변경된 현재의 회사명은 주식회사 AAA임)을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자본금을 자신이 납입하였으며, 모든 업무를 자신이 처리하였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처분청에 국세 체납과 관련한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자신이 직접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자신은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부 본인이 저지른 죄로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BB의 2021.4.15.자 AAA과 CCC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이 위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와 거의 동일하다.

(4) AAA의 2021.5.7.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BBB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BBB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법인을 설립시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포함한 모든 거래행위는 BBB가 직접 처리하여 본인은 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AAA과 청구인 간의 2014.12.22.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를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1주당 OOO원)에 AAA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AAA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AAA은 2014.12.22. 및 2014.12.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6) 청구인이 BBB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라고 제출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피고인A, 피고인B, 주식회사G, 주식회사 DDD 등으로 비실명 처리가 되어 있어 쟁점법인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그 형사판결문상 판단의 내용도 특정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OOO등)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다량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전부에 대한 실소유자는 BB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2014.12.22. 시동생인 AAA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OOO%, AAA은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BB가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