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였던 법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846 선고일 2021.12.23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법원 2019금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억원에 대한 채권자는 AAA와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탁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주)BBB(또는 (주)AAA)에 귀속되는 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9.4.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2019.9.30. 2019년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14.부터 2020.12.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AAA(주)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 등으로 회수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OOO원의 변제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해당 공탁금 채권(이하 “쟁점공탁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탁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1.4.29 청구인에게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탁채권은 실질적으로 ㈜BBB 또는 ㈜CCC의 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공탁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던 ㈜BBB의 법인재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의 미수채권이다. 쟁점공탁채권은 ㈜BBB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미수채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BBB의 미수채권의 발생 ㈜BBB는 2012사업연도에 ㈜BBB의 폐기물사업 일체(사업권과 사업용고정자산)를 AAA㈜에 포괄양도하였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탁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탁이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계약서 소실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BBB의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당해 재무제표에 의하면 토지등 유형자산 감소액이 OOO원이고, 유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면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미수금채권이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BBB가 AAA㈜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추정되며 2012사업연도에 회수된 채권은 OOO원으로 추정된다. <표1> ㈜BBB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다) 미수채권의 채권양도 2012.1.31.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 현재 양도자산의 미수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미수금 OOO원 중 OOO원이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고, ㈜BBB가 사업장 양도대금 OOO원의 채권을 ㈜CCC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을 배제하고 행한 행위로서 대표이사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 실제 무효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당해채권 OOO원은 ㈜CCC의 채권임에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BBB의 폐기물처리업 및 관계자산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거래 흐름도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다. ㈜BBB (대표이사: 청구인)

① AAA㈜ 사업양수도 ↔ 채권·채무 채권 양도 ↓ ② ↑ 채권 양수 사업 양도 ↓ ③ ↑ 사업 양수 ㈜CCC (대표이사: 피상속인) ↔ DDD㈜ 최종 채권·채무자

④ (라) 채무자의 변동 이후 2015.8.31. 새롭게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이행계약서)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OOO원으로 변동되었고 채무자는 당초 채무자인 AAA㈜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DDD㈜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최종 채무이행계약서상 원금 OOO원에 대한 채권자가 ㈜CCC과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당해채권은 ㈜CCC의 채권이나 대표이사가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DDD㈜는 원금분할상환표상 2회차까지 채무이행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탁으로 채무를 지급하였다. (바) 또한,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 그리고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BB가 모두 자신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조사를 해태하고 사실을 왜곡한 처분이다. (가) 개인인 피상속인이 법인채권을 임의로 수령하여 무단 사용해오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즉, 상속개시일 이후 도래하는 쟁점공탁채권 OOO원이 남게 되었고, 처분청은 당해 쟁점공탁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상속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쟁점공탁채권의 발생 및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해태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쟁점공탁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법률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이다. 최초 사업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발생한 미수금채권은 ㈜BBB의 채권임은 재무제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탁이유서 등에서 확인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채권은 ㈜CCC에 양도한 채권으로 ㈜CCC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산이다. 피상속인은 ㈜CC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 뿐이다.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 소유의 채권이 아니라 ㈜CCC 법인의 채권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세법상 당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사업장 양도대금 중 회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사망 전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현재는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후 추가 사항 (가) 청구인은 쟁점공탁채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BBB 또는 ㈜CCC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BBB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나) ㈜BBB의 2011‧2012사업연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BBB의 폐기물사업일체(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영업권)가 양도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며 2012년 미수금채권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공탁채권은 법인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미수금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법인으로 입금하여야할 금액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BB에게 증여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세법상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견이 없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등에 따라 쟁점공탁채권은 법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채권임이 확인되고, 남은 채권 OOO원은 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하다. (마) 또한 공탁이유서에 의하여도 ㈜BBB의 폐기물 사업을 ㈜AAA에 포괄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공탁채권은 법인자산을 양도한 ㈜BBB의 미수금으로 그 금액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임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2012년 AAA(주)와 OOO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중 AAA(주)로부터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OOO원(피상속인 OOO 계좌로 OOO원 입금, 전 배우자 BBB OOO 계좌로 OOO원 입금), DDD(주)[AAA(주)로부터 잔여채무 인수]로부터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원(피상속인 OOO 계좌로 OOO원 입금, BBB OOO 계좌로 OOO원 입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어음공정증서 2014.12.26.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2014년 제688호)에 대하여 직접 채무자(어음발행인: AAA(주), 추후 DDD(주)로 채무자 변경)로부터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추심함], 나머지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9.7.25.∼2020.4.13. 사이에 4회에 걸쳐 법원에 공탁되었다. <표2> DDD(주)의 변제공탁 내역 OOO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어음 앞면 복사본(약속어음 OOO원 1매, 약속어음 OOO원 3매, 총금액 OOO원, 해당 약속어음들을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첨부하였을 뿐 채권의 성격 및 채권 회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회수된 피상속인의 채권금액 외 공탁된 채권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회수된 채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액 OOO원이 법원에 변제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공탁금 수령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금액 중 OOO원 가량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구두 진술하였을 뿐 회수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소송 관련 소장만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BBB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채권금액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탁채권을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명확한 근거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소지 중인 계모(繼母) BBB를 상대로 “약속어음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소장 내용을 보면 쟁점어음은 상속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BBB가 피상속인의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쟁점어음배서는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과세관청에는 이와 상반되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고지금액에 대하여 쟁점공탁채권을 담보로 납부기한연장까지 신청한 사실도 있다. BBB는 소송답변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어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서를 받아 쟁점공탁채권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적 없고, 쟁점어음의 지급자를 BBB로 지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BBB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으로 보아 당초 어음 소유권자(채권자)는 피상속인임이 분명하고, ②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이 어음을 정상적으로 추심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③ BBB는 쟁점어음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고, ④ 또한 쟁점어음 배서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BBB를 상대로 어음배서 위조 및 상속개시 당시 쟁점어음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어음의 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적 분쟁 중으로 그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어음은 배서[배서일 2019.3.29. → 청구인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인도청구의 소(OOO)의 소장, 동 소송에서 BBB가 제출한 답변서, OOO호 금전공탁통지서 등에 기재된 날짜임] 이전의 청구권자인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였던 법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CCC 사이에 태어난 자로서 피상속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이다. (나) 청구인은 2019.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에 따라 피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시 쟁점공탁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공탁채권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피상속인이 채무자 AAA(주)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별지2>와 같다.

(3) 피상속인과 ㈜CCC이 채무인수자 DDD(주)와 체결한 채무이행계약서는 <별지3>과 같다.

(4) DDD(주)가 OOO에 변제공탁한 내역은 위 처분청 의견의 위 <표2>와 같고, 이 중 공탁번호 OOO호의 금전공탁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소지 중인 계모(繼母) BBB를 상대로 2019.8.5. “약속어음인도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21.12.22.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바,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6) 위 “약속어음인도청구의 소”(OOO)에서 BBB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어음은 <별지4>와 같다.

(8) 청구인은 쟁점공탁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BBB 또는 ㈜CCC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BBB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을 <별지5>와 같이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의 재무제표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공탁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BBB[또는 ㈜CCC]의 법인재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의 미수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어음의 수취인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공탁자 DDD(주)는 공탁통지서의 공탁원인사실에서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피상속인과 ㈜CCC으로 혼재되어 있어 2회차까지 위 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공탁으로 채무금을 지급하다가 이후 채권자가 피상속인으로 일원화되면서 현재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해 왔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원에 대한 채권자는 (주)CCC과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쟁점공탁채권에 대하여 그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은 스스로 자신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며 쟁점공탁채권의 귀속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BBB[또는 ㈜CCC]에 귀속되는 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 전)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별지2> 피상속인이 채무자 AAA(주)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OO <별지3> 피상속인과 ㈜CCC이 채무인수자 DDD(주)와 체결한 채무이행계약서(별첨 원금분할상환표 포함) OOO <별지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어음 OOO <별지5> ㈜BBB의 2011‧2012사업연도 제무제표 사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