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탁채권은 실질적으로 ㈜BBB 또는 ㈜CCC의 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공탁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던 ㈜BBB의 법인재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의 미수채권이다. 쟁점공탁채권은 ㈜BBB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미수채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BBB의 미수채권의 발생 ㈜BBB는 2012사업연도에 ㈜BBB의 폐기물사업 일체(사업권과 사업용고정자산)를 AAA㈜에 포괄양도하였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탁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탁이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계약서 소실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BBB의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당해 재무제표에 의하면 토지등 유형자산 감소액이 OOO원이고, 유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면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미수금채권이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BBB가 AAA㈜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추정되며 2012사업연도에 회수된 채권은 OOO원으로 추정된다. <표1> ㈜BBB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다) 미수채권의 채권양도 2012.1.31.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 현재 양도자산의 미수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미수금 OOO원 중 OOO원이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고, ㈜BBB가 사업장 양도대금 OOO원의 채권을 ㈜CCC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을 배제하고 행한 행위로서 대표이사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 실제 무효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당해채권 OOO원은 ㈜CCC의 채권임에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BBB의 폐기물처리업 및 관계자산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거래 흐름도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다. ㈜BBB (대표이사: 청구인)
① AAA㈜ 사업양수도 ↔ 채권·채무 채권 양도 ↓ ② ↑ 채권 양수 사업 양도 ↓ ③ ↑ 사업 양수 ㈜CCC (대표이사: 피상속인) ↔ DDD㈜ 최종 채권·채무자
④ (라) 채무자의 변동 이후 2015.8.31. 새롭게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이행계약서)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OOO원으로 변동되었고 채무자는 당초 채무자인 AAA㈜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DDD㈜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최종 채무이행계약서상 원금 OOO원에 대한 채권자가 ㈜CCC과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당해채권은 ㈜CCC의 채권이나 대표이사가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DDD㈜는 원금분할상환표상 2회차까지 채무이행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탁으로 채무를 지급하였다. (바) 또한,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 그리고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BB가 모두 자신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조사를 해태하고 사실을 왜곡한 처분이다. (가) 개인인 피상속인이 법인채권을 임의로 수령하여 무단 사용해오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즉, 상속개시일 이후 도래하는 쟁점공탁채권 OOO원이 남게 되었고, 처분청은 당해 쟁점공탁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상속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쟁점공탁채권의 발생 및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해태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쟁점공탁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법률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이다. 최초 사업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발생한 미수금채권은 ㈜BBB의 채권임은 재무제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탁이유서 등에서 확인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채권은 ㈜CCC에 양도한 채권으로 ㈜CCC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산이다. 피상속인은 ㈜CC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 뿐이다.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 소유의 채권이 아니라 ㈜CCC 법인의 채권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세법상 당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사업장 양도대금 중 회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사망 전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현재는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후 추가 사항 (가) 청구인은 쟁점공탁채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BBB 또는 ㈜CCC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BBB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나) ㈜BBB의 2011‧2012사업연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BBB의 폐기물사업일체(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영업권)가 양도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며 2012년 미수금채권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공탁채권은 법인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미수금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법인으로 입금하여야할 금액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BB에게 증여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세법상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견이 없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등에 따라 쟁점공탁채권은 법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채권임이 확인되고, 남은 채권 OOO원은 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하다. (마) 또한 공탁이유서에 의하여도 ㈜BBB의 폐기물 사업을 ㈜AAA에 포괄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공탁채권은 법인자산을 양도한 ㈜BBB의 미수금으로 그 금액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임이 명백하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2012년 AAA(주)와 OOO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중 AAA(주)로부터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OOO원(피상속인 OOO 계좌로 OOO원 입금, 전 배우자 BBB OOO 계좌로 OOO원 입금), DDD(주)[AAA(주)로부터 잔여채무 인수]로부터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원(피상속인 OOO 계좌로 OOO원 입금, BBB OOO 계좌로 OOO원 입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어음공정증서 2014.12.26.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2014년 제688호)에 대하여 직접 채무자(어음발행인: AAA(주), 추후 DDD(주)로 채무자 변경)로부터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추심함], 나머지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9.7.25.∼2020.4.13. 사이에 4회에 걸쳐 법원에 공탁되었다. <표2> DDD(주)의 변제공탁 내역 OOO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어음 앞면 복사본(약속어음 OOO원 1매, 약속어음 OOO원 3매, 총금액 OOO원, 해당 약속어음들을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첨부하였을 뿐 채권의 성격 및 채권 회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회수된 피상속인의 채권금액 외 공탁된 채권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회수된 채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액 OOO원이 법원에 변제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공탁금 수령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금액 중 OOO원 가량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구두 진술하였을 뿐 회수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소송 관련 소장만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BBB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채권금액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탁채권을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명확한 근거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소지 중인 계모(繼母) BBB를 상대로 “약속어음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소장 내용을 보면 쟁점어음은 상속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BBB가 피상속인의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쟁점어음배서는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과세관청에는 이와 상반되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고지금액에 대하여 쟁점공탁채권을 담보로 납부기한연장까지 신청한 사실도 있다. BBB는 소송답변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어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서를 받아 쟁점공탁채권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적 없고, 쟁점어음의 지급자를 BBB로 지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BBB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으로 보아 당초 어음 소유권자(채권자)는 피상속인임이 분명하고, ②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이 어음을 정상적으로 추심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③ BBB는 쟁점어음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고, ④ 또한 쟁점어음 배서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BBB를 상대로 어음배서 위조 및 상속개시 당시 쟁점어음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어음의 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적 분쟁 중으로 그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어음은 배서[배서일 2019.3.29. → 청구인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인도청구의 소(OOO)의 소장, 동 소송에서 BBB가 제출한 답변서, OOO호 금전공탁통지서 등에 기재된 날짜임] 이전의 청구권자인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