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매입한 상품내역(일본산 기저귀)과 주식회사 BBB로부터 공급받은 배송용역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상품을 구입한 다음, 쟁점매출처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금지급현황, 쟁점상품의 보관증/출고증 현황 등 관련증빙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쟁점상품을 다시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미 판매한 쟁점상품의 이후 경로는 알 길은 물론 알 필요도 없는바, 청구법인과 무관한 순환거래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까지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운송용역 또한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해외배송을 위해 쟁점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상대방인 BBB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2) BBB의 그간 실적이 미미하여 정상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자기 자신도 다른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넘는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운송용역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①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운송용역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순환거래 및 쟁점운송용역이 허위의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들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거나 가공거래로 의심되어 실거래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순환거래의 경우 거래③(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거래①․② 또한 자동으로 가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닌바,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섣불리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제시한 근거는 쟁점매출처의 가공업체 확정 등 거래③에 집중되어 있을 뿐, 거래①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의 진술 등 달리 쟁점매입처가 가공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가공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조사결과는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매출처가 관할세무서에 의해 가공업체로 확정된 이상, 그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매출처가 직접 거래당사자인 거래②․③을 가공거래로 의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거래①은 쟁점매출처가 직접 개입되지 않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처 또한 가공업체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없는 한, 거래①까지 가공거래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겠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거래②는 매출인 반면, 거래①이 매입인 점을 감안하면, 거래②보다 거래①의 가공 여부 및 그에 대한 조사가 더욱 중요한 점, 설령 거래①에서 재화의 소유권 이동(쟁점매입처→청구법인)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①이 있기 전부터 거래②․③의 순서로 쟁점상품이 이동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에 따른 형식적 가장거래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 쟁점운송용역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21.1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7년 4분기에 운송용역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하여 쟁점운송용역OOO 전체를 가공으로 보면 4분기 수출실적 대비 운송용역 지출이 너무 감소되어 현실성이 없다며, 쟁점운송용역 중 수출분은 OOO원이고, OOO원은 OOO현지OOO의 배송용역일 뿐, 가공용역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조사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와 쟁점운송용역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