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704 선고일 2021.10.19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XX.XX.XX.부터 90일이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부터 2018.8.13.까지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6.19%(OOO주,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카 AAA의 지분(31.43%)을 합산하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5.18.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36.19%)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3.1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4.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하여 90일 내에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경과되었다.

(2) 청구인은 2016.3.10.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인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이러한 내용은 대여 당시 청구인과 BBB 간에 작성된 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0.6.4. 당초 확약내용대로 BBB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BBB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2020가단33212)은 2021.7.1.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인 것은 일시적 담보목적임을 확인하면서 실제 주주는 BBB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20.5.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8.13. 폐업시까지 주주변동 신고내역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동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청구인의 개인사업(대우중부센타) 업종인 ‘기계수리 및 중장비임대업’이 2016.7.5. 체납법인의 부업종으로 추가되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장과 체납법인의 매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판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 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5.1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3.1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4.2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20.5.1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