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3620 선고일 2021-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AAA 간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ㆍ분배 및 청산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금액이 공동수익의 분배금인지,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4.27.부터 2020.9.26.까지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AAA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현금수입금액 합계 OOO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1.13.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위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 중에서 2014년 귀속분 OOO원과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함]하여 2020.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BBB과 공동사업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할 수 없으나, BBB과 동 사업장을 실제로 공동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당시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BBB의 공동사업장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연락처 포함)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확인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쟁점금액 포함)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BBB과 2010년경 OOO원씩 투자하여 쟁점①사업장을, 2014년 3월경 OOO원씩 투자하여 쟁점②사업장을 각각 개업하면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과 BBB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수익에 대하여 월급여(청구인 OOO원, BBB OOO원) 형식으로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은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하면서,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BBB 명의의 계좌OOO와 그 배우자 DDD 명의의 계좌OOO로 각각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년 7월경부터 연체된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합계 OOO원과 마이너스통장 잔고액 △OOO원을 합한 OOO원 중에서 2분의 1 상당의 OOO원을 인수ㆍ부담하는 조건으로 BBB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투자금 OOO원)을 청산하였다.

(2)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BBB과 쟁점①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중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BBB에게 투자금OOO 이외의 자금을 차용하였고, 이후 2016년 5월경 본인 소유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데, 처분청은 투자금과 차입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에 앞선 이의신청 시의 청구금액과 달리 다르게 쟁점금액으로 변경한 이유는 적어도 차명인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에서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청구인과 BBB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한 것이고, BBB이 쟁점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이유는 수강생으로부터 대회 접수비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선(先) 입금받아 사업과 관련한 자금 등을 집행한 후, 청구인과의 정산을 위하여 단순 이체한 것일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을 개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출자가 이루어지며, 수익금을 배분하는데 있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 간에 정산하는 등 공동사업에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BBB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공동사업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채무액 중에서 50% 상당인 OOO원을 인수ㆍ부담하는 조건으로 BBB과 공동사업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간의 수익분배, 쟁점사업장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정산금 산출과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에 앞선 이의신청 시 BBB의 분배금을 다르게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아닌 EEE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외계좌”라 한다)로, BBB의 경우 일부 금액이 그 배우자인 FFF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각각 이체된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BBB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BBB 명의의 계좌OOO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형태 등을 볼 때, BBB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해당 금액을 단순 입금시킨 것에 불과하다.

(4) 쟁점①사업장의 관할 서인 OOO서장은 2019년도경 청구인이 차명인 쟁점외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BBB이 “본인은 2013년 9월경부터 과거 학원 강사로 맺은 인연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쟁점금액 포함)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및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서장은 2019년경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그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서 및 BBB의 확인서 상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동수익의 분배금(쟁점금액 포함)을 쟁점계좌에서 청구인과 BBB(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계좌로 2분의 1씩 이체하였다면서 그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등에 의하면, BBB은 청구인의 대리인 및 직원 자격으로서 관할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사업장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에 의하면, 그 설립자는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BBB과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본사 가맹점 계약을 단 1명으로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가맹본부인 ㈜AAA의 대표자 CCC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GGG, HHH, III, JJJ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172007두164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BBB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쟁점금액 상당액은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 간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ㆍ분배 및 청산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인과 BBB 명의가 아닌 쟁점외계좌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이 공동수익 의 BBB 분배금인지,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19년경 OOO서장의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BBB이 동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