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592 선고일 2022.05.11

쟁점가압류부동산은 가압류가 진행 중에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경매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미수령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OOO의 지분 OOO와 OOO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9.1.1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ccc(이하 청구인 aaa과 청구인 ccc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지분 OOO(이하 OOO 토지와 OOO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9.3.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쟁점토지는 2019.1.23. bb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나. 청구인들은 bbb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미수령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OOO법원에 bbb 소유의 다른 재산(OOO, 이하 “쟁점가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5.22. 가압류 결정(OOO)을 받았으나, 쟁점미수령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21.2.18. 처분청에 쟁점미수령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하자가 없으며, 미회수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21.3.31. 청구인 aaa의 경정청구를, 2021.3.18. 청구인 ccc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bbb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bbb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낙찰되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는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증빙서를 첨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OOO) 등을 고려하면, 쟁점미수령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가압류부동산은 bbb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기각OOO된 바 있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가압류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불능인 대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미수령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이 잔금을 청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가능성이 없고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가압류부동산은 가압류가 진행 중에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경매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배당 절차 종결에 의한 배당내역의 종결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가압류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법원의 경매신청 기각 결정문 OOO 에 따르면, bbb 소유의 부동산 OOO 토지 및 OOO 소재 건물에 대해 bbb의 다른 채권자인 최○○가 OOO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8.11.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bb 명의의 보험 및 예․적금 상황을 법원에 재산조회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내역에 따르면 OOO, OOO, OOO 등 47개 기관에서 bbb 소유의 예․적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바(OOO 참조), 쟁점가압류부동산은 가압류가 진행 중에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경매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미수령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