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507 선고일 2021.12.14

쟁점금액1·2가 거래상대방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계좌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관련 계좌가 혼용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1·2를 수취한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1·2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9.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별지2> 기재 건물의 공사비로 AAA 외 15인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자본적지출액(토목공사비)으로 BBB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전을 수취한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7. <별지1> 기재 토지 2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1.7.부터 2013.7.31.까지 쟁점토지에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30. CCC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2017.1.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5.11.부터 2020.6.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 쟁점건물의 신축 관련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각각 감액하여 2020.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7조 제1호 및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금융증빙으로 그 지출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 OOO의 “신고 시 확인된 계좌이체금액”의 합계액이다. 한편 처분청의 세무조사 중 위 OOO의 “세무조사 시 확인된 계좌이체금액”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금액을 반영할 경우 금융증빙에 의하여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실확인서 등 증빙이 없는 OOO원을 제외하고도 OOO원에 달하는데, 이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취득가액 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설령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건물 취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은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AAA과 ㈜BBB이 평가한 쟁점건물의 소급감정평가액 가중평균액은 아래 OOO와 같이 OOO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이다. (다) 청구인이 당초 CCC과 계약한 승마장 클럽하우스 공사 및 수영장·펜션 토목공사비만 해도 OOO원으로서 리조트 개발사업의 특성상 건축 외에 부대토목공사 등의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에서 확인되는 OOO원의 금액이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CCC의 공사대금 지급액 OOO원은 쟁점건물 중 실내승마장 등 일부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내장부분 등을 독일식 고급자재를 이용하여 직접 시공함에 따라 내장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CCC이 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취한 것인바, CCC이 실시한 공사 이외에도 쟁점건물 취득을 위하여 추가적인 건축공사 및 내장공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기간에 쟁점건물 공사비 이외에 OOO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송금할 만큼의 별도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1은 쟁점사업장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비록 쟁점건물 취득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구비하고 있지 못하나, 해당 공사대금의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쟁점건물 건축비로 지급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은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실제 지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취득세 등 양도비와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바, 해당 자본적지출액 중 사실확인서가 증빙으로 제출된 BBB 관련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 건축비 등으로 신고한 쟁점금액1은 모두 금융거래를 통한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거나 거래상대방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건설 관련 사업이력 등이 확인된 경우도 다수 있는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금융거래증명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쟁점금액1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사실확인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1이 쟁점사업장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요청 등도 없이 청구인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만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체된 현금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1을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모두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과는 무관한 사업자들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사업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1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AAA 외 15인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청구인이 AAA 외 15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으로 그 지급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는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 금원이 쟁점건물 신축 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것을 AAA 외 15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라) 쟁점사업장 개발기간 중 청구인의 대출금액은 약 OOO원인데, 해당 대출금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대출명의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임)이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통상적으로 해당 대출금은 쟁점사업장 개발에 소요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 개발에 적어도 OOO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유치원(OOO) 및 어린이집(OOO)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체된 현금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쟁점건물 건축 관련 계좌와 어린이집 계좌가 혼용되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AAA 외 15인의 사실확인서 등은 해당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이거나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히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이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감액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급감정평가서상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확인되나, 어떤 특정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액은 실지 신축비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 또한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CCC에게 지급한 공사비 이외에 추가로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세부공사내역(독일식 고급자재를 이용한 내장공사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 외에 쟁점금액2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BBB이 실시하였다는 토목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인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공사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서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이거나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객관적인 일자 및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1·2가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AAA 외 15인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위 OOO의 “신고 시 확인된 계좌이체금액” 합계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 쟁점건물의 신축 관련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신청서, 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CCC의 공사비 OOO원만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위 OOO의 “세무조사 시 확인된 계좌이체금액” 합계액 OOO원에서 처분청의 쟁점건물 취득가액 인정액 OOO원, 토지분 필요경비 인정액 OOO원 및 증빙 없는 기타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쟁점금액1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OOO의 취득세 등 양도비 OOO원과 토목공사 등 자본적지출액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취득세 등 양도비 OOO원과 OOO의 수영장공사비 OOO원 등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위 OOO의 자본적지출액 중 BBB에게 지급한 토목공사비인 쟁점금액2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나머지 자본적지출액은 사실확인서 미제출을 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함)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1·2를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계좌(OOO)의 2006.1.3.부터 2016.1.3.까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이외에 다양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1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CCC의 대표자 EEE 외 10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EEE 외 10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거래상대방들의 업황자료를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AAA과 ㈜BBB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해당 감정평가기준일은 쟁점건물의 건축사용승인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과 CCC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CCC이 시행한 승마장 클럽하우스 공사 및 수영장·펜션 토목공사 이외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 개발에 있어서 다른 공사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에서 쟁점금액1·2가 거래상대방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계좌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 계좌가 혼용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1·2를 수취한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1·2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