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8. 설립되어 광고물․광고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OOO (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2014.7.1. 개업, 2015.12.31. 폐업)와의 거래분은 총 매입액의 약 6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주요 매출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처 현황 (단위: 천원) OOO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20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볼펜․탁상용 달력 등에 실크인쇄 또는 (금)박인쇄하여 납품하거나,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조사일 현재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은데, 2012.8.13.부터 2014.6.30.까지 ‘OOO’라는 상호로 볼펜, 판촉물 도․소매업을, 2014.7.1.부터 2015.12.31.까지 쟁점매입처를, 2018.7.21.부터 2019.8.27.까지 ‘OOO’라는 상호로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6>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의 사업이력 OOO (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매입하고 현금결제하였기에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었고, 국내매입처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업계 관행 및 거래처 소명자료, AAA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일부 매출처와의 거래분은 결제대금을 물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매출처와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가계수표(앞면 사본)만으로는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거래처 원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계좌입금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가 54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OOO은 증거불충분 혹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2020.8.21. 아래 <표7>과 같이 불기소처분(OOO) 하였다. <표7> 불기소결정서 주요내용 OOO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거래한 거래분 중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내 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결의서상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본 거래는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이나, 조사시 확보한 금융조회 및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금융거래내역[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OOO 계좌(OOO)에서 2016.2.1. OOO원, 2016.3.10. OOO원을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에게 송금]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 소명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원)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공장을 5~6회 정도 방문하여 작업상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공장사진(2021.5.27.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에게 송달한 구매발주서․세금계산서․물품사진․가계수표 사진․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의 사실확인서 (2021.5.11.)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0.2.2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청의 AAA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며 현금, 가계수표 등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5.12.31. 폐업한 쟁점매입처의 외상대금을 2019.9.30.까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 3월까지는 주로 계좌이체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데 반해 이후에는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에 기인한 것이지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결의서상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는 공급대가 합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2014.11.29.부터 2016.3.14.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송금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2016.2.1. OOO원, 2016.3.10. OOO원)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촉물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2014.7.1. 개업한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공장사진 외에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일부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부분 외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