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279 선고일 2021.12.22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촉물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0.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4년~2015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8.부터 OOO에서 광고물 및 광고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2014.7.1. 개업․2015.12.31. 폐업, 대표자는 AAA으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판촉물(달력, 볼펜 등)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3월 쟁점매입 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2015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내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광고용 홍보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광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매출 신장을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매입처에 광고용 홍보물(달력, 볼펜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동 홍보물을 배포한 선전효과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2.7배(2014년 OOO원→2015년 OOO원) 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한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일종의 투자성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지출규모 등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방침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연도의 광고선전비가 많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 시마다 품목․수량․단가․거래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와 협의한 후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였고, 납품은 공급자가 직접 운반하는 조건이었다. 납품이 완료되면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납품받은 홍보물을 매출처에 배포하여 광고선전에 활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홍보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는데,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자금과 대표이사 BBB 개인의 차입자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홍보물 납품이 2015년 12월 완료되었음에도 2019년까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은 조사청 조사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였고, 대금은 금융계좌, 가계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며, OOO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시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연락이나 조사 없이 은행계좌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별도의 조사나 해명자료의 요구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14년 11월 말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OOO에 있는 쟁점매입처 공장을 5~6회 정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을 비롯한 10여명의 직원들이 인쇄하고 있는 작업상황을 확인하였고, 납품을 지연하지 않도록 독려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 중 금융거래분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각 과세기간별로 이루어진 거래 중 어느 것을 가공거래로 보았는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함에 따라 1매의 세금계산서에 정상거래와 가공거래가 동시에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처가 완전 자료상이 아니고 그 거래처에 수차례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매입물품의 판매 등 사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거래처가 비록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08서3237, 2009.6.30.),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 설령 쟁점거래를 모두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외상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5년 까지 매입한 홍보물에 대한 매입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 내역 (단위: 천원) OOO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 중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부분(공급가액 OOO원)만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계좌송금액(OOO원, 공급가액 OOO원)과 가계수표 지급분(OOO원, 공급가액 OOO원)을 합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분은 실지거래이므로 공급가액 OOO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분 OOO원-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지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만약 가계수표 지급분을 실지 거래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계좌송금액(OOO원, 공급가액 OOO원)이라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공급가액 OOO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분 OOO원-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지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며,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2020년 3월) 전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까지 수취하고, 매매대금을 2019년 9월까지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식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의도를 가지고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이 2014사업연도 17.9%, 2015사업연도 70.7%로 과도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5사업연도 이후 거래한 매출처의 다수는 이전부터 거래한 업체이며, 2015사업연도 매출액은 ㈜AAA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동 거래처와의 거래는 조립식 건축물 자재 납품 건이어서 광고물 홍보와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현금․가계수표․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조사청 조사시 실지거래로 이미 인정하였으며, 이 외 영수증․가계수표 사본 및 당좌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금과 가계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보면, 2014.11.29. 카렌더를 OOO원에 매입한 것에 대하여 2014.12.1.부터 2015.3.1.까지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 OOO원, 가계수표 OOO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소명자료에는 쟁점거래와 관련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2020년 3월 조사시 약 OOO원의 미수금이 있다고 진술한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는 미지급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허위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별도의 해명자료 요구 등이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과세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9.24. 선고 2013두10350 판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 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로 개정된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8. 설립되어 광고물․광고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OOO (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2014.7.1. 개업, 2015.12.31. 폐업)와의 거래분은 총 매입액의 약 6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주요 매출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처 현황 (단위: 천원) OOO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20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볼펜․탁상용 달력 등에 실크인쇄 또는 (금)박인쇄하여 납품하거나,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조사일 현재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은데, 2012.8.13.부터 2014.6.30.까지 ‘OOO’라는 상호로 볼펜, 판촉물 도․소매업을, 2014.7.1.부터 2015.12.31.까지 쟁점매입처를, 2018.7.21.부터 2019.8.27.까지 ‘OOO’라는 상호로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6>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의 사업이력 OOO (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매입하고 현금결제하였기에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었고, 국내매입처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업계 관행 및 거래처 소명자료, AAA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일부 매출처와의 거래분은 결제대금을 물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매출처와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가계수표(앞면 사본)만으로는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거래처 원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계좌입금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가 54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OOO은 증거불충분 혹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2020.8.21. 아래 <표7>과 같이 불기소처분(OOO) 하였다. <표7> 불기소결정서 주요내용 OOO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거래한 거래분 중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내 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결의서상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본 거래는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이나, 조사시 확보한 금융조회 및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금융거래내역[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OOO 계좌(OOO)에서 2016.2.1. OOO원, 2016.3.10. OOO원을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에게 송금]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 소명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원)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공장을 5~6회 정도 방문하여 작업상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공장사진(2021.5.27.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에게 송달한 구매발주서․세금계산서․물품사진․가계수표 사진․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의 사실확인서 (2021.5.11.)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0.2.2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청의 AAA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며 현금, 가계수표 등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5.12.31. 폐업한 쟁점매입처의 외상대금을 2019.9.30.까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 3월까지는 주로 계좌이체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데 반해 이후에는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에 기인한 것이지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결의서상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는 공급대가 합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2014.11.29.부터 2016.3.14.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송금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2016.2.1. OOO원, 2016.3.10. OOO원)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촉물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2014.7.1. 개업한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공장사진 외에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일부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부분 외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