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3.24. 청구인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서장이 2021.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서장이 2021.4.2. 청구인 BBB에게 한 2017.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현재 BBB 주식회사)의 2015·2016사업연도에 발생한 연예기획업 및 변압기 사업부의 손실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실제 관련하여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이 손익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시킨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등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재계산한 후 그 순손익액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AAA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16.2.5.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2014.2.21. 개정)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상증법 시행령 제56조는 원칙적으로 제1호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은 납세자가 자기구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납세자가 제1호의 불리한 상황에 처해야 하고,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 납세자 스스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080 판결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포함됨을 사유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건이다. 2)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해당 소송의 취지는 납세자가 오랜 법정다툼 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니 이를 정상 참작해달라는 것으로, 즉 ‘납세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호의 사유에만 해당하면(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함)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다) 조사청은 과세관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이 아래 <표2>와 같이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를 강행하였다. <표2> 국세청 예규,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심판례 2013.10.24. 법규과-1165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법령 개정 2014.3.14.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2015.4.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6.12.12. 조심 2016서3366 2017.10.20. 기준 2017 법령해석재산-0202 2018.10.30. 조심 2018서2594 2020.10.27. 조사청, 과세기준자문 의견서 제출요구 2020.12.14. 조심 2020인2511 2021.1.5. 청구인들,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2021.1.29. 청구인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2021.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시행령 제56조 제2항 요건불비 → 시행령 제56조 제1항” 2021.3.3. 처분청 의견서 추가 제출 2021.3.11. 과세전적부심사 2021.3.19. 고지서 수령 1) 조사청은 위 <표2>와 같은 기존 예규 등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겠다 하였고, 2019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과세기준자문이 신청되어 2020년 7월경 기획재정부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니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일단 과세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에 앞서 2021.2.8.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음에도 회신 여부를 몰랐다며 직권시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21.3.3. 기존의 과세 입장을 고수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AAA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5.3.13. 개정)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12.31. 신설) (가) 처분청은 납세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1호의 사유에만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할 수 있다며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은 2016년부터 변압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2016.12.28.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해당 설비를 사용할 기술 및 전문인력이 전무하던 상황이어서 변압기 제조용 고정자산은 구입 후 단순 보관만 해오던 상황이다. 처분청은 2016.12.28.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유형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FFF와의 ‘기술협력 계약서’는 기술협력 및 개발시제품 공급에 대한 계약이고, 이에 따라 2016.12.28. 주식회사 FFF로부터 콤팩트형 지상 변압기, 고효율 지상변압기, 아몰퍼스 주상변압기 등을 시제품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이다. ‘매입세금계산서(OOO 지상변압기외 시험료)’ 자료를 보면 실제 해당 고정자산의 최초 시운전은 2017년 3월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운전도 하지 않은 자산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직접 생산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시운전 합격 이후에 주식회사 FFF로부터 납품받은 해당 모델을 본따서 실제 제품 제작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고, 실제 변압기 제조업 매출은 OOO의 시험 승인을 거쳐 2017.11.30.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해당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을 이유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을 부인하였어야 타당하다. 2) 2016년도에 변압기 제조업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쟁점법인의 2016년도 변압기 제조 매출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압기 제조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업종 변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당초 청구법인이 아래 국세청 예규와 같이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매출이 발생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하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처분청 의견서의 15페이지 각 사업부별 손익변동 상황표의 2016년도 변압기 매출란’에 있지도 않는 매출액 OOO원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변압기 사업이 2016년도에 개시된 것으로 심사위원들을 오인케 하였다. <국세청 예규>
□ 심사증여99-0113, 1999.4.2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규정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재경원 재산46014-126, 1996.3.13.) 이는 주요업종 변경을 주장하기 위해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 중 ‘직접 사용하는’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해당 매출 OOO원은 매출전표에 의해 쉽게 Rod 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매우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변압기 제조업이 새로운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법인이 금형 제조·금속 금구 가공업에 변압기 제조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주된 업종인 제조업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하자,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100% 임가공만 해서 주식회사 DDD에 납품해온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OOO 부품공급업체 변경 비교표’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연결금구 제조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쟁점법인은 금형 기술력을 보호, 관리할 목적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고, 2014.12.10. OOO에 납품 업체로 신규 등록을 한 후 2013년 이후부터 금구, Rod를 OOO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애자류를 직접 제조한 후 주식회사 DDD에 납품해왔다. 자금력이 약했던 쟁점법인은 고가의 금형틀(베이스, 케비티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없었기에 주식회사 DDD에서 금형틀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보내오면 쟁점법인은 도면대로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다. 당시 치열한 OOO 입찰단가로 공급업체 요건만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였고, OOO 공급자 등록절차 제도의 폐혜가 누적되어 2015년말에 이 제도가 폐지(2015.7.30.∼9.30. OOO 사이트 공지)되었으며, 2015.11.2.부터는 납품검사 요청시 핵심부품등록서와 사용부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렇게 2016년에도 제조업을 유지해 오던 중 변압기 사업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고정자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4) 변압기 제조설비 매입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변압기 제조업 추가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향후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 2017.11.30.에서야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도 과거 3년 평가기간 내의 손익에 전혀 왜곡을 가져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단기간 내에 손익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7.1.25. 현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추정이익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다시 적용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의 입장변경과 법원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외 다수)과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0.12.14. 심판결정례(조심 2020인2511)를 통해 “기존의 입장은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에만 적용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사건은 OOO에 계류 중으로 2022.11.11. 선고예정이며 ‘개정 후 대법원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인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 평가’라는 판결이 예상된다. 2) 또한 2021.2.3. 심판결정례(조심 2020서880)도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예외 없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OOO(2022.6.23. 선고 OOO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과는 반대로 ‘개정 후에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 상증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7.1.25.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인 2017.1.25. 이전인 2016년에 주요업종이 금형제조 및 임가공업에서 변압기제조업으로 변경되었던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주요업종 변경) 또는 제7호(주요업종의 정상매출이 3년 미만)에 해당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으며, 상증법 제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주식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매출로 주요업종을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매출을 조정하여 주요업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유형고정자산 구입액을 통해 당해 법인이 향후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청구주장을 보면 주요업종을 판단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직접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고 공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이유가 장차 실현될 미래의 예상이익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청구주장은 비합리적 주장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변압기 사업부를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자금집행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매출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유형고정자산의 규모에 따라 변압기 사업부를 주요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법인의 주요업종 검토내역 ㅇㅇㅇ 3) 또한, 청구인들이 주요업종으로 주장하는 제조/금형의 경우 사실은 주식회사 DDD에서 주문하는 치공구나 금형을 수리 또는 제작하는 것으로, 실질은 인적용역에 의존하는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원 1인당 창출할 수 있는 매출액이 제한적임에도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DDD 등과의 거래가 100%에 달하기 때문에 손익조작을 통해 매출액과 비용을 임의로 조정하여 손익을 조작할 수 있었고, 관련거래는 손금부인되어 과세된 바 있다. (다) 쟁점법인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대법원 입장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이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순손익가치’의 개념을 살펴보면,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특별손익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53 판결 등)’고 하면서 ‘순손익가치’ 산정의 전제요건으로 ‘과거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족’되어야 함을 들고 있다. ‘순손익가치’의 개념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경우 ① 평가기준일에 존속하지 않는 사업부의 과거손실로 미래의 합리적인 예상수익을 추정할 수 없고, ② 법인의 주요업종이 변경되었으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초기 투자비용 투입에 따른 손실로 미래의 손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③ 투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불안정한 배당금수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단순히 평가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간의 과거손익으로만, 그것도 순손익가치를 ‘0’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손익조작 행위를 거친 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OOO원의 주식평가액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평가액이다. 2) 대법원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예외 없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에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과거 3년 순손익액), 제2호(추정이익),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순자산가치)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차선으로 ① 일시적·우발적 손익 등을 차감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②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주요업종이 변경된 법인, 주식이나 부동산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는 불확실한 추정을 배제하고 이미 실현된 가치만을 평가하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법인의 가치는 있으나 평가를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다) 법 논리를 떠나 2016.12.31. 기준으로 주식회사 DDD의 자산내역과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DDD 발행주식 7,563주(22.24%)의 이익잉여금 가치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 OOO원에 달하는 주식이다. 주식회사 DDD은 개폐기 등 전기설비 관련 경쟁력이 뛰어난 법인으로, OOO의 주요 거래처이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향후 발전가능성도 큰 업체로 2016년에만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DDD 발행주식의 22.24%로, 2016.12.31. 현재 주식회사 DDD에 적립된 이익잉여금 OOO원(2014·2015년 OOO원 배당금 지급 후 잉여금)의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임에도 그 가액의 39%에 불과한 OOO원에 평가되었다는 것은 쟁점주식 평가방법이 비합리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아래 <표4> 참조). <표4> 2016.12.31. 기준 주식회사 DDD 재무제표 요약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최종 사업구조가 주식회사 DDD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로 변경된 사실로 볼 때, 더 이상 존속의지가 없었던 금형, 변압기, 도매, 연예사업에서 발생된 과거손실을 토대로 배당금수익만 발생되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인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다. 3) 결국, 처음부터 사주인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DDD 주식만 보유하면서 자녀인 청구인 BBB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고 의도하였으며, 변압기사업부와 금형사업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아래 <표5> 참조)는 내심의 의사는 목적달성 후 이루어진 행위로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하고, 평가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사업부를 정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변압기, 금형 사업부를 존속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존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반영되는 순손익가치 평가는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표5> 쟁점법인 사업부 변경이력 ㅇㅇㅇ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가 신설된 취지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2017.2.7.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를 신설하면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의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제하였는데, 비록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일인 2017.1.25.에 신설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주식비중이 높은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삼을 수 있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은 제6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의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한다. 1) 상증법에서는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최소한 과거 3개년, 미래 3개년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한 경우에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를 강제하거나 순손익가치 평가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2017.1.25. 이후 3년 이내에 제조/금형 사업부, 제조/변압기 사업부를 모두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였고, 도매/금구업, 서비스/연예기획업은 주식평가기준일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부인바 사실상 순손익가치 평가가 비합리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2) 쟁점법인의 해당 사업부들은 처음부터 3년 이상 존속할 목적이 없었기에(제조/금형 2년 3개월 존속, 제조/변압기 1년 10개월 존속)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존속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AAA가 주식회사 DDD의 주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재계산할 수 있다. (가) 청구인 AAA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DDD 주식 7,563주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쟁점법인의 손익을 조작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양도한 행위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의한 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할 경우, 주식회사 DDD 주식의 가치는 OOO원(평일주식의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에 의한 평가액)이 되며 쟁점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액과 거의 동일하다. 1) 청구인 AAA 등은 처음부터 주식가치평가 왜곡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손익조작을 통해 주식가치를 왜곡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후 2019.4.1. 쟁점법인은 일체의 사업활동 없이 주식회사 DDD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로 변경되었다. 가) 2012.2.27. 주식회사 DDD의 사주인 청구인 AAA는 OOO원(47,000주, 주당 OOO원)을 100% 출자하여 주식회사 DDD의 OOO 금형반 14명 및 기술이사 1명으로 구성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DDD에서 사용하는 금속공구 및 금형 등을 수리 또는 제조하는 소규모 파트를 장소나 인적구성의 변화 없이 서류상으로만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 나) 쟁점법인은 사주인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사실상 현물출자) 본격적인 손익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 먼저, ① 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CCC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OOO원을 지급하였으며(실제 근무하지 않음), ② 2014년 12월 사위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EEE 주식회사)에 OOO원을 출자한 후 2015년 결산시 출자금을 비용으로 부당하게 손실처리하고 공동투자 명목의 운영비 지출로 OOO원의 손실 발생,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이사들의 소속을 쟁점법인으로 전환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③ 주식회사 DDD에 견적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는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④ 결정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사업군에 속하는 변압기사업을 쟁점법인으로 귀속시켜 초기 투자비용 OOO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결국 사주인 청구인 AAA는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손실을 극대화시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0’으로 만들었다. 2)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판례(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법인인 AA기업(합병소멸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취득가액 OOO원)을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어 막대한 법인세 부담이 예상되자, 분할과 합병을 통해 원고법인(합병존속법인)이 합병소멸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합병으로 인한 시가평가)한 후 이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변경하여 당초 양도차액 OOO원을 OOO원으로 OOO원 감액시킨 사례에 대하여, 위 합병절차는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실질인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대법원 2017두41313) 분할 후 용명○○은 벽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바로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인 원고법인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합병은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 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정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된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① 주식회사 DDD에서 사용하는 금형 또는 금속도구를 수리 또는 제작하는 업체로, 매출을 100% 주식회사 DDD에 의존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쟁점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② 쟁점법인 설립 후 손익조작을 한 후 주식양도 후 각 사업부를 원래의 계열사로 다시 이전시켰고, ③ 최종적으로는 자녀인 청구인 BBB이 100% 지배하는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BBB이 주식회사 DDD 주식 7,563주를 보유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④ 쟁점법인은 처음부터 독립된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어 2017년 1월 주식양도 후 2년 내에 모든 사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오로지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여 주식회사 DDD의 주식 가치의 40%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평가되어 이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기 위한 변칙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은 아무런 사업활동 없이 오로지 주식회사 DDD 주식 7,563주만을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인데, 순손익가치가 ‘0’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치를 혼합하여 평가할 경우, 주식회사 DDD 주식이 40%로 저평가되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 판례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실질에 따라 쟁점법인이 아니라 사주인 청구인 AAA가 직접 주식회사 DDD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① (요건): (1)+(2)+(3)+(4) (1) 일시적 순익 발생 등으로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최근 3개년 1주당 순손익액을 3:2:1 비율로 가중 평균 합병 등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 (2) 과표신고기한까지 신고 (3)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표신고기한 이내 (4)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같은 연도 ② (방법): 전문기관 이 산출한 추정이익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① (요건): (1)+(2)+(3)+(4) (1) 일시적 순익 발생 등 일정한 사유 발생 (2) ∼ (4) (좌 동) ② (방법): (좌 동) (2) 개정이유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과세관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제목]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 제56조 제1항 개정 이전과 동일) [답변내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1> 상증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령 제56조 제2항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1안)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상증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질의2> <질의1>의 2안 선택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제1안) 해당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한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다)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변압기사업부에서 구입한 것으로 분류한 유형고정자산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변압기사업부 유형고정자산 내역(2016사업연도 말)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각 사업부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 각 사업부별 매출현황(2015∼2018사업연도) ㅇㅇㅇ (마) 쟁점법인의 변압기 제조 관련 매출은 OOO의 시험 승인을 거쳐 2017.11.30. 처음 있었다며 쟁점법인의 2017년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9>·<표10> 참조). <표9> 계정별 원장 내역(제품매출) ㅇㅇㅇ <표10> 경상개발비 계정별원장 ㅇㅇㅇ (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변압기 매출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압기 관련 매출이 아닌 주식회사 DDD에 대한 매출(FRP로드)이라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제품매출)을 제출하였다 (아래 <표11> 참조). <표11> 계정별 원장 내역 ㅇㅇㅇ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 평가가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들 산정 쟁점주식 평가가액 ㅇㅇㅇ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 주식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손익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과 관리이사인 DDD의 이메일 보고내용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 영업이익 조정 메일>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 각 사업부별 손익변동 상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법인 각 사업부별 손익변동 상황 ㅇㅇㅇ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판단 부분>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2018.12.1. 변압기 사업부를 청구법인에 기계장치 잔존가인 OOO원에 양도(2016∼2018사업연도 변압기 사업부 투자 금액은 약 OOO원 정도)하였고, 2019.4.1. 금형사업부를 같은 날 설립된 AAA 주식회사에 기계장치 장부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양도한 위 사업부의 2019사업연도 영업이익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쟁점법인이 양도한 사업부의 2019사업연도 영업이익 ㅇㅇㅇ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2016년부터 변압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요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정당하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은 배전용 변압기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FFF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FF로부터 제품 도면, 제품 제작기술 문서 등을 제공받고, 제품 개발 시험기술, 제품 제작방법 기술을 지원받아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사용하여 2016.12.28. 시제품을 생산하였다(주식회사 FFF와 체결한 계약서 제출).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FFF에게 변압기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 및 시제품 생산에 대한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2016.12.28.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2016년에 변압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주식회사 FFF가 2016.12.28.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2) 쟁점법인이 2016년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 OOO원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또한 2016년부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제출). (바) 조사청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던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서880, 2021.2.3., 조심 2020인2511, 2020.12.14.)에 대하여 ‘개정 후에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던 법원(OOO 2022.6.23. 선고 OOO 판결, OOO 2022.11.11. 선고 OOO 판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OOO 2022.6.23. 선고 OOO판결> ㅇㅇㅇ <OOO 2022.11.11. 선고 OOO 판결>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7.1.25. 현재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 대법원 판례(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삭제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외)나 심판결정례(조심 2017중1390, 2017.10.17. 외) 등은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에 해당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연예기획업에서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킨 후 해당 업을 폐쇄하고, 청구법인의 사업군에 속하는 변압기사업을 쟁점법인으로 귀속시켜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케 하였다가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기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손실을 극대화시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0’으로 만들었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쟁점법인의 연예기획업 및 변압기 사업부 관련 투자 및 지출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실제 관련되어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56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6.2.2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9)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