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감면에 따라 총 OOO원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실시 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경정하여 합계 OOO원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당초 세액감면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개업일(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주주는 대표이사 AAA(50%), 동생이자 사내이사 DDD(50%)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BBB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업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BBB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업종 OOO (다) 청구법인이 BBB를 승계한 법인이라는 입증자료 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주)CCC에 대한 BBB 및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OOO <표4> 청 구법인의 매출/매입 내역 중 BBB로부터의 승계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연혁 발췌 내역을 살펴보면 1969년부터 청구법인의 연혁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사세확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BBB의 2013년〜2017년 평균 근로자 수〔원천세(갑근세) 신고내역 기준〕를 기준으로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직원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직원 현황 OOO (바) 청구법인과 BBB는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계정별원장과 기계장치 취득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2014년도 계정별원장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2017년 4월경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그 당시 쟁점세액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명할 사항 및 증빙서류 >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8두21195, 2009.1.3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BBB는 주요 매출처였던 ㈜CCC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어 BBB의 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처는 92.3%, 매입처는 64.9%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BBB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AAA는 BBB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FFF 등 5명)의 근무처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BB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BBB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 4월경 쟁점세액감면 적정여부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로 인하여 해명안내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따라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이 쟁점세액감면이 적법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해명자료 제출안내’ 1매에 불과하고 그 외 청구법인이 감사 당시 해명했던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감면적정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표명(결과통지문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