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259 선고일 2022.05.19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의 근무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AAA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6. 개업하여 OOO에서 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3.2.부터 2021.3.31.까지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1.3.16., 2021.4.19. 청구법인에게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개인사업자(BBB)로 운영 중인 사업과는 별개로 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산취득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AAA의 개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인사업(BBB)은 지금도 현재 운영중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6. 설립하였고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여 ㈜CCC와 수의계약하여 2014년 12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는 대기업인 ㈜CCC의 판매 및 경영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사업과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며 개인사업을 폐업하지도 아니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서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청에서 2017.4.10.부터 2017.4.27.까지 쟁점세액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한바, 당초 감사 시 이를 지적하였다면 그 당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의 부담이 없었을 터인데 지금에 와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 당시 청구법인이 해명했던 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없음”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상 해명할 사항에 “창업중소기업의 적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바, 지방국세청장의 명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직원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고 감사 결과 세액추징 등 지적사항이 있으면 처분청은 이에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으며 감사결과 세액추징 등 지적사항이 없으면 청구법인에게 감사 당시 시점에 있어서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감사로 인한 처분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감사담당직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없음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창업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개인사업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 및 매출비중이 유사하다. AAA은 2009년 5월 OOO 소재 BBB(209-05-*, 제조/플라스텍제품)을 개업한 후 플라스틱 문구류(서랍장, 휴지통 등)를 제조하여 주로 ㈜CCC에 납품하던 중 2012.11.26. OOO 소재 토지를 동생 DDD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14.7.11. 공장을 준공하였고 이후 2014.10.6.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BBB의 주요매출처인 ㈜CCC의 매출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CCC에 청구법인과의 2014년 최초거래계약과 관련한 서류 및 변경(갱신)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한바, ㈜CCC는 2015년 2월에 작성한 2015.3.1.〜2016.3.31. 계약기간에 대한 직매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업체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가 아닌 정형화된 양식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적인 매입계약은 2020.3.1.〜2021.3.31.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매년 2월쯤 작성된다고 유선상 회신하였다. 따라서, BBB와 ㈜CCC의 계약내용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직매입계약서 제26조(계약해지)에 명기된 계약해지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CCC에 대한 납품처가 2014년 12월을 기점으로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BBB와 청구법인이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닌 동일 또는 승계된 회사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처는 92.3%, 매입처는 64.9%를 BBB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BBB는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나 매출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 및 EEE에 사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존부터 해오던 제조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 터 재도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BBB의 청구법인 및 EEE에 대한 매출내역 > OOO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개인사업인 BBB 의 무형자산(홈페이지 및 디자인특허권) 및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BBB가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연혁에는 BBB의 사세확장으로 2013년 OOO공장을 착공하였고 2014년 OOO공장에 청구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이어진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또한, 생산제품에 대한 디자인특허권(특허권자 AAA)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BBB에서 제조 및 납품하던 제품들을 그대로 승계받아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주 등 특수관계자 명의의 건물․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사주 AAA의 개인사업과 관련한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임차 사용함으로써(물적승계혐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승계)한 것이다. AAA는 BBB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고 직원들 중 일부(FFF 등 5명)의 근무처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승계)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검토한바, 두 업체 모두 동일한 IP주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으며 사출비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또한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BBB와 청구법인은 동일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처분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종합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세액감면 적정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없이 종결되었음을 주장하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 건 가산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 1매에 불과하고 그 외 청구법인이 감사 관련 당시 해명했던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감면적정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표명(결과통지문 등)이 없었고 쟁점감면세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이 종결된 것은 감사관 개인의 사실판단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이 청구법인의 세액감면이 적법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인데, 법원(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외 다수 판결)의 판례 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쟁점세액감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하여 온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쟁점세액감면에 대한 감사관 개인의 사실판단을 자의적으로 유추·오인한 청구법인에게 보호받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감면에 따라 총 OOO원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실시 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경정하여 합계 OOO원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당초 세액감면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개업일(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주주는 대표이사 AAA(50%), 동생이자 사내이사 DDD(50%)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BBB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업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BBB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업종 OOO (다) 청구법인이 BBB를 승계한 법인이라는 입증자료 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주)CCC에 대한 BBB 및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OOO <표4> 청 구법인의 매출/매입 내역 중 BBB로부터의 승계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연혁 발췌 내역을 살펴보면 1969년부터 청구법인의 연혁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사세확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BBB의 2013년〜2017년 평균 근로자 수〔원천세(갑근세) 신고내역 기준〕를 기준으로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직원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직원 현황 OOO (바) 청구법인과 BBB는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계정별원장과 기계장치 취득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2014년도 계정별원장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2017년 4월경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그 당시 쟁점세액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명할 사항 및 증빙서류 >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8두21195, 2009.1.3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BBB는 주요 매출처였던 ㈜CCC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어 BBB의 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처는 92.3%, 매입처는 64.9%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BBB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AAA는 BBB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FFF 등 5명)의 근무처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BB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BBB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 4월경 쟁점세액감면 적정여부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로 인하여 해명안내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따라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이 쟁점세액감면이 적법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해명자료 제출안내’ 1매에 불과하고 그 외 청구법인이 감사 당시 해명했던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감면적정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표명(결과통지문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