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세무조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중지ㆍ연장되고 그 결과통지도 지연되는 등 위법하여서 이에 근거한 이건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인3254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ㆍ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OOO 등 소재 부동산 4건(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수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0.11.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에게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준 것은 위법하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 후 회수한 금전이다.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 후 뚜렷한 매출실적이 없었음에도 2015년 9월 OOO 등 소재 토지ㆍ 건물(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경락을 받으면서 그 10% 상당인 입찰보증금(OOO원 상당) 외에 나머지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바, 그 중도금(OOO원)과 잔금 (OOO원)은 등기이사였던 청구인이 각각 금융기관 대출금(OOO원이고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과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총금액(대출금 원금과 이자 OOO원, 잔금 상당액)인 OOO원을 쟁점금액으로 변제한 것이다. 청구인은 자매들(AAAㆍBBB)로부터 송금받은 차입금 OOO원, 청구인의 부모(CCCㆍDD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3개 법인들(이하 “쟁점외법인들”이라 한다)로 받은 자금 OOO원,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자금 OOO원 합계 OOO원을 재원으로 쟁점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위 BBBㆍ AAA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외국에서 교수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이들이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쟁점외법인들로부터 받은 금전은 청구인이 이들 업체의 경리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위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청구인이 2017년 3월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OOO원)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EEE)가 2012년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은 금전(OOO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것이다. 이처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해 납입한 쟁점2부동산 입찰금액의 중도금ㆍ잔금이고, 그 납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당초 청구인에게 2020.5.11.∼ 2020.6.9. 기간(30일) 동안 이 건 세무조사(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착수 후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2020년 5월초 청구인의 부친인 CCC과 통화한 후 2020.6.24.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대리인 없이 처분청의 소명요청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소명이 지연되어서 2020.5.25. 및 2020.7.6. 청구인에게 각각 조사중지 (2020.5.26.∼2020.6.26.) 및 조사기간연장(2020.7.12.∼ 2020.7.30.)의 통지를 하였고, 결국 처분청이 조사기간의 막바지에 수집한 자료 및 청구인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지연 통지를 하고 그 검토가 완료된 2020.11.27. 위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4항에 부합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 및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납입한 쟁점2부동산의 중도금ㆍ잔금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①^#56192;^#57089;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위 중도금의 납입 재원으로 하였다는 쟁점대출금은 쟁점법인이 그 원금과 이자를 각각 쟁점법인 자신의 장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반면에 쟁점대출금의 실제 대출주체 및 그 원리금의 상환주체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쟁점법인을 쟁점대출금의 대출주체 및 원리금의 상환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②^#56192;^#57089;이처럼 보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원들 중 청구인의 자매들(AAAㆍBBB)과 쟁점외법인들로부터 송금받았다는 금전(각 OOO원 상당 및 OOO원)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청구인 부부가 현금으로 보관하던 것이라는 나머지 금전(OOO원 상당)은 그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쟁점대출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56192;^#57089;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는 쟁점2부동산의 잔금 상당액에 대한 소명ㆍ증빙도 제시 또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건세무조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중지ㆍ연장되고 그 결과통지도 지연되는 등 위법하여서 이에 근거한 이건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2020.5.22. 시행된 것)를 보면,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이 건 세무조사(당초 조사기간: 2015.5.11.∼2020.6.9. 기간의 30일)를 2020.5.26.∼2020.6.26. 기간 동안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송달증빙(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 화면 출력물 및 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5.25.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 및 2020.7.6. 조사재개의 통지를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조사(연장)기간 검토조서 및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각각 2020.6.30. 및 2020.7.1. 시행된 것)를 보면, 처분청은 2020.7.1. 청구인이 전화연락 및 우편송달이 되나 제출하기로 한 증빙의 미제출, 현장방문의 거부 등 소명을 지연ㆍ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당초 ‘2015.5.11.∼2020.7.11.(조사중지기간 제외시 30일)’에서 ‘2015.11.∼ 2020.7.30.(조사중지기간 제외시 49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에 의하면 2020.6.30.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연락이 불가하였으며, 송달증빙(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7.6.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사유 통보 공문(2020.8.18.)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 지연을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40%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2009.12.∼2015.12.1. 및 2017.7.3.부터 조사 당시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인 DDD이 2015.4.15.부터 조사 당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15년∼2018년 기간 중 OOO원∼OOO원(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 (마)청구인은 조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 자금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표>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내역 OOO 1)(구분1관련) 청구인은 자매인 AAAㆍBBB로부터 차입한 각 OOO원 및 OOO원으로 위 가압류(OOO원)를 인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조회 결과에 따라 그 인수대금에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2018.8.9.ㆍ2018.10.16. 각 송금받은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2)(구분2 관련)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OOO원을 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소명된 자금(전세 보증금 OOO원,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으로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바)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대출금을 재원으로 쟁점2부동산의 입찰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납입금액 상당을 쟁점금액으로 회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음 -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청구인의 소명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2년∼2018년 기간 중 OOO원 상당의 본인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①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4.13.부터 조사 당시까지 4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납세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는 점, ②이외에 같은 기간 중 납세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청구인 배우자(FFF)의 근로ㆍ사업소득이 OOO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자금에 대한 소명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고유자금에 대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2)처분청은 쟁점대출금과 관련한 통장, 대출신청서 및 양도대금수수와 관련한 송금증에 청구인이 각각 명의자, 대출주체 및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매각대금완납증명서에는 매수인이 쟁점법인으로 명시된 점, ②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가 쟁점법인의 장기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연도별 원금의 차입 및 이자 지급의 각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상의 각 금액과 동일하다), ③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차입한 2015.11.6. 금융기관에 쟁점2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제공하고 쟁점2부동산의 양도일에 해당 근저당이 말소된 점, ④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액이라는 소명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차입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쟁점법인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 ⑤쟁점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부부가 보유하던 현금’의 자금원천 및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명 또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쟁점대출금의 실제 대출 및 상환의 각 주체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는 쟁점2부동산의 입찰대금 잔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자금출처의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사)쟁점대출금과 관련한 대출금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에 의하면, 그 원리금의 납입(상환) 기간은 ‘2015년 12월∼2018년 7월’이고(월별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상당), 2018.7.20.까지의 원리금 납입액의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쟁점법인은 2018.7.20.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2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내역은 없다. (2)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매들(AAAㆍBBB)로부터 차입한 OOO원 상당, 쟁점외법인들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원 및 청구인 부부가 현금으로 보관하던 OOO원 상당으로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내역을 정리하였다는 내역(표), 2016.6.25.∼ 2018.12.3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위 청구인 자매들의 확인서 및 현금보관액 중 일부(경락대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중지ㆍ연장되고 그 결과통지도 지연되는 등 위법하여서 이에 근거한 이건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3조의9 다목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8 제7항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중지ㆍ재개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각각 연장기간 및 중지ㆍ재개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내부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2020.5.4.) 및 자료제출ㆍ처분청 방문 통지(2020.5.25.)를 송달받았음에도 2020.6.8.까지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서 처분청이 2020.5.26.∼2020.6.2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틀 전인 2020.6.24. 처분청에게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가 조사가 재개된 2020.6.27. 이후인 2020.6.30. 다시 처분청의 연락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2020.7.12.∼2020.7.30. 기간의 조사기간 연장도 동일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전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연장기간 및 조사중지ㆍ재개사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ㆍ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 기간 내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자체수집한 자료로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2부동산의 입찰대금 중 중도금ㆍ잔금을 납입한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중도금의 납입자금이라 주장하는 쟁점대출금은 쟁점법인이 그 원리금을 장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차입ㆍ상환한 날에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쟁점2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제공하였다가 해당 근저당이 해제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실제 대출주체 및 상환주체를 쟁점법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처럼 보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재원 중 차입금(대주가 청구인의 자매들인 OOO원 상당) 및 쟁점외법인들 로부터 송금받았다는 금전(OOO원)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을 차주 또는 수취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후자의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외법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나머지 재원인 ‘청구인 부부가 현금으로 보관하던 금전(OOO원 상당)’의 경우 국세청 전산내역 상의 납세 및 소득 내역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들의 소유라 하더라도 해당 금전이 쟁점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ㆍ 구체적인 자료가 미제출된 이상 그 상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세무조사 내역 OOO <별지2> 이 건 처분의 내역 OOO <별지3>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 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4.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