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1-인-3248 선고일 2021.12.14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AAA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2010년부터 법무법인 AAA 및 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2015.12.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지방법원 2015고단4754 판결)받았다.
  •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률용역 제공으로 수취한 수임료 중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법무법인 AAA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무법인 AA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등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여 2017.10.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AAA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 OOO세무서장과 OOO시장은 청구인에 귀속된 OOO원 중 2010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1.5.6. 및 2021.3.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1.6.2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시장은 2021.4.9.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제96조 제6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1.6.28. 및 2021.4.9.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