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7. 청구인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OOO서장이 2021.4.26. 청구인 BBB 및 청구인 CCC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AAA의 주식 160,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DDD 및 EEE에게 각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OOO청장은 쟁점①금액을 DDD 및 EEE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성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조사하였고, 그 지급사실이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CCC은 2014년 경 EEE에게 주-AAA의 M&A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EEE은 M&A 전문가인 DDD, 법무법인 OOO의 변호사인 FFF 등을 청구인들에게 소개해주었다. (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매수 희망자를 발굴하고 적정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중개업무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였으므로 청구인들은 DDD 및 EEE으로 하여금 쟁점주식 매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최종 매매계약서 작성 대리 등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이들이 쟁점주식의 매각에 성공할 경우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EEE은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CCC 주식회사를 운용한 경력이 있고 법무법인 OOO에서 경영컨설팅 담당을 하던 자로 쟁점주식 매각을 담당할 전문가들을 소개해주었고, DDD은 주식 M&A 전문가로 쟁점주식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적정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하였는바, 이들이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더 나은 조건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한 결과 최종적으로 BBB-주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DDD에게 현금 OOO원 및 자기앞수표 OOO원을, EEE에게 자기앞수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청장이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마)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소개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이 역시 법무법인 OOO 및 주-AAA의 임직원들에게 이 건 거래의 성공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DDD 및 EEE에게 어떤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DDD 및 EEE이 이 사건 거래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문언, 개정연혁, 같은 법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①금액이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외 다수)인데, 쟁점①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홍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 DDD 및 EEE이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별도로 물색ㆍ발굴하여 청구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계약서 등 용역 수행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쟁점①금액 모두가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쟁점①금액 중 일부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쟁점①금액 전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3527 판결, 같은 뜻임). (라) 쟁점①금액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지극히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양도비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15년에는 쟁점①금액을 양도비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들 스스로도 쟁점①금액이 통상적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쟁점①금액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속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에 관한 계약서 및 지급증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쟁점②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소개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쟁점②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의 내용, 쟁점주식 매매 관련 투자양해각서, 이 사건 관련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결과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BBB-주에게 양도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5.2.12. EEE 및 FFF(법무법인 OOO 소속 변호사)와 쟁점주식 및 주-AAA 경영권 양수도예약계약(아래 <표2>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EEE 및 FFF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및 주-AAA의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2015.4.3. EEE 및 FFF와 체결한 위 <표2>의 양수도예약계약의 후속합의서를 보면, EEE 및 FFF가 제3자로부터 쟁점주식 등의 매수에 관한 약정서를 수령할 경우 위 <표2> 제3조의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15.4.20. 및 2015.5.8.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DDD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5.7.16. BBB-주(주식회사 DDD와 주식회사 EEE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사모펀드인 OOO를 설립하고, 위 OOO는 쟁점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BBB-주를 설립하였음)에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아래 <표4>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DDD 및 EEE이 위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5.7.30. 쟁점①ㆍ②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지 않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아래 <표5> 참조)하였다. (다) 한편, OOO의 유한책임사원(LP) 중 일부는 청구인들과 DDD 및 EEE이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주-AAA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들을 조사(이하 “이 사건 검찰조사”라 한다)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DDD 및 EEE이 청구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OOO청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검찰조사 과정에서 DDD 등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OOO원)의 지출내역을 정리(아래 <표6> 참조)하여 제출하였다.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BB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2021.3.10.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고, EEE 역시 OOO서장의 이 사건 관련처분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고비 명목으로 OOO원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2021.6.15. 심판청구(조심 2021중3707)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DDD 및 EEE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결정(아래 <표12> 참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①ㆍ②금액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DDD 및 EEE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2015.2.12.자 양수도예약계약서, 2015.4.3.자 양수도예약후속합의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DDD 및 EEE이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DDD 및 EEE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검찰 및 OOO청 또한 DDD 및 EEE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 또한 DDD 및 EEE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DDD 및 EEE에게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