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AAA이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배우자 AAA이 2009.11.9. 사무실 임대용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AAA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BBB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다만, 청구인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노령으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AAA이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를 관리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하여 BB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세입자였던 BBB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BBB의 핸드폰 번호(010-51-00)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BBB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OOO사무소를 찾아가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BBB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입주자관련 보관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및 양도 직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전입한 사실이 없다. (가) 통상적으로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을 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 당시나 그 이후에 세입자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5.5.21. 직후인 2015.6.12.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CCC은 사실확인원을 통해 쟁점오피스텔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CCC을 찾아가 사용현황을 확인한바, 쟁점오피스텔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시 실내촬영 영상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관할구청에서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서 등을 부과해 왔고, 재산세 증명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관할구청 또는 관리사무소에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주택이 아닌 “건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나 임차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보유하였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재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 전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BBB, CCC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통상의 경우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확정일자 신청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이행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에 비해 소액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BBB, CCC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5.5.21. 직후인 2015.6.12.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CC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하였고 당시의 실내촬영 사진을 보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은 OOO(업종: 도소매/수출<화장품>, 도소매/전자상거래 등) 대표자로 선임된 것 외에는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사업과 관련된 2015〜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및 사업소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이 없으며, 청구인은 CCC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관련증빙으로 사실확인원 외에 어떠한 것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비록 쟁점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의 중복 보유기간인 2009.11.9.부터 2015.5.21.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BBB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연락도 닿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오피스텔의 전소유자인 EEE가 제출한 부동산임대가액공급명세서에서 임차인 DDD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전입일 2008.11.7., 전출일 2009.11.20.)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CCC(2015〜2018년 임차인) 역시 2018년 이후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전입일 2018.4.2., 전출일 2018.9.28.)을 하였던 이력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의 대전제를 고려할 때,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에 해당한다OOO.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내부시설 사진 및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이 올린 OOO 오피스텔 매물 사진들을 보면 가스레인지, 싱크대, 세탁기, 벽걸이에어컨, 냉장고 등 주거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중개업자들이 매물을 소개할 때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는 등의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바, 이는 쟁점오피스텔 단지가 주거용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방증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구조·기능이 주택의 용도에 적합하며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