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214 선고일 2021.11.23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은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1의2호에 따라 1차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확정된 2014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0.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6.10.27.∼2017.1.12. 처분청으로부터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받은 결과, ㈜AAA 등 3개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 등 9개의 매출처에게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후 자료상 고발 조치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4.17.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기각(조심 OOO, 2017.12.28.)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여 2020.7.13.∼2020.9.18. 동안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BBB 외 2개의 매출처에 OOO원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AAA로부터 OOO원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11.6.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가공거래 확정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는 ㈜AAA 단 한 곳이므로 모든 매입은 ㈜AAA와의 거래분인바, 청구인은 ㈜AAA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와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정상매출액에도 미치지 않는 OOO원을 정상매입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OOO원을 가공매입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무슨 방법으로 OOO원의 정상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가공매출액을 OOO원으로 보았다면 가공매입액도 그에 상응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가공매출액보다 OOO원이나 더 많은 OOO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물품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재고를 쌓아 둘 수 없어 매입과 매출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므로 정상매입액보다 정상매출액이 OOO원(OOO원-OOO원) 더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상매출액이 OOO원이면 정상매입액도 OOO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 운영자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거래한 업체의 운영자들은 관련 세금이 부과되었고 형사상 처벌도 받았으며 청구인도 2016년 제2기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과세처분과 형사처벌도 받았는바, 지금에 이르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2016년 제2기에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가공 거래 인식여부와 관련 없이 청구인은 이미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2016년 제2기에 당초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 조사,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등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제2기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월별 매출・매입을 정리한 엑셀파일과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매출・매입을 정리한 엑셀파일의 경우 매출에 따른 매입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용 계좌의 대금거래와는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월별 매출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의 건별 나열에 불과하며, 본 건 청구와 함께 제출된 거래명세표 또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차이가 없고, 거래명세표만으로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정상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정상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정상매입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가공이라고 판단한 매입규모는 OOO원인데 비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매출규모는 OOO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다수 사업자와 가공거래가 있었던 점 등 실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다른 무자료 매출․매입 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청구인은 단순 ㈜AAA의 매입부인액과 매출부인액의 비교를 통해 가공거래 인정의 부당을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단지 ㈜AAA만 있는 것이 아니고 ㈜AAA로부터의 대금지급내역과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한 가공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실행위자인 AAA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인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7년에 이미 동일한 거래로 인하여 자료상 확정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바, 당시 조사는 2017.1.12. 종결되어 2016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2022.1.25.)이 도래하기 전인 2020.7.13.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 고발과 관련하여 포괄일죄, 즉 해당 고발건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가공거래 고발 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종결되었는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의 범죄는 전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므로 청구인이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고발 건으로 기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본 건 고발과 관련하 여 무죄나 무혐의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라는 증빙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와 거래한 거래명세서 30매만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2016년 제2기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에서 직송으로 매출처에 납품하고, 매출 처에서 납품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결제 받았다고 나타난다. (나) 매입처 및 매출처인 (주)AAA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바, 조사종결보고서 상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매출처인 OOO는 대표자가 2016년 제2기 중 쟁점사업장과의 모든 거래가 전액 가공 거래임을 인정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처분관서의 거래질서관련조사에도 회전거래에 가담한 사업자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매출처인 ㈜BBB는 동 법인의 실질 대표 AAA의 지시로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재화(재생플라스틱)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따라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한바, 그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공거래로 판단(조심 OOO, 2017.12.28.) 한 개별흐름과 우리 원의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공거래로 판단한 개별흐름 > OOO < 조심 OOO, 2017.12.28. 결정 내용 >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물 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정상매출액에 대응하는 정상매입액이 과소하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운송이 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본인이 운송을 하여 재화를 공급했다거나, 매출처 사업장에 방문하여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하였고, 매출처인 OOO, ㈜BBB, ㈜AAA는 조사과정 중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가공 거래 확정된 점, 매입처인 ㈜AAA 관할 OOO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실행위자인 AAA가 쟁점사업장에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공소권없음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권없음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부34, 2017.3.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