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3201 선고일 2021-11-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조정과 더불어 그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12.28. AAA의 감사인 AAA로부터 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인 AAA는 2016.2.19.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2021.2.15. 청구인에게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OOO은 AAA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인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 설립시부터 주주 겸 사내이사이면서 법인의 대외영업을 전담하던 BBB과 CCC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2009.11.5. 그들의 보유주식 각 OOO주 및 OOO주 합계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알고 지내던 AAA가 입사하게 되었고, AAA가 영업 등 대외활동 시 거래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AAA의 동의하에 2009.11.15.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를 하고 청구인이 인수한 BBB의 보유주식 OOO주 중 OOO주를 AAA 명의로, 나머지OOO주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나) AAA는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OOO주, 증자대금 OOO원)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0.6.24. 청구인의 법인 가지급금 OOO원을 AAA 명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 계좌로 이체한 후 유상증자일인 2010.6.25. AAA 명의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을, 김경일 명의 배정 주식수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을 각 AAA 및 DDD 계좌로 이체한 후, AAA 및 DDD이 다시 AAA 명의 OOO계좌로 입금(나머지 증자대금 OOO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AAA가 AAA의 실제 주주도 아니면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퇴사 시 주식처분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AAA에게 주식회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2015.12.28. AAA로부터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 (나)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이었기 때문에 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행위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저가로 양도한 특수관계인 AAA의 확인서가 매매거래를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과세예고 통지 후에 수취한 양도인 AAA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AAA와 DDD에게 증자대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받아 유상증자에 참가한 DDD 관련하여 이 건과 동일하게 주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OOO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명의신탁해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는 2007.4.9. 업종을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2.3. 건설업 등록(신규)을 한 법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9.부터 대표이사로, AAA가 2009.11.15.부터 감사로, DDD이 2008.3.31.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은바, AAA는 2009.11.5. 매매거래로 OOO주를, 2010.6.25. 증자로 OOO주를 취득하여 총 OOO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5.12.28. 이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2015.12.28. 주식변동과 관련된 청구인(양수인)과 AAA(양도인)가 2015.10.28.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별첨1>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OOO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금액을 계약체결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양도자 AAA는 2016.2.19.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AAA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AAA는 주식양도(2015년) 이후인 2016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중 OOO주(AAA의 2010.6.25. 유상증자 분) 관련 계좌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2009.11.5. 거래분인 OOO주 관련 계좌거래내역은 미제출), 증자대금에 해당하는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AA 계좌에서 AAA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AAA의 사실확인서(2020.10.29.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AAA의 납입자본금 증자가 필요함을 듣고, 이에 청구인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 받아 바로 AAA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AAA 주식의 명의만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재(<별첨2> 참조)되어 있다. (다) AAA의 직원(경리) EEE의 출금조회서에 의하면 2016.2.29. OOO원이 현금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OOO서장이 2015.12.28. 청구인과 DDD 간의 주식매매(주식 OOO주의 매매금액 OOO원)에 대한 DDD의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해당 주식 양수를 상증법상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서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증자)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중 증자한 OOO주에 대한 계좌거래내역과 관련하여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AAA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이는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AAA에 증자대금을 납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OOO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식 취득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AAA의 AAA에서의 근로소득이 2016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외영업활동을 위해 쟁점주식 중 일부OOO를 AAA에게 명의신탁(2009년)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DDD 관련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