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2.24. 청구법인에게 한 <별표> 기재 2016·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201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명의 계좌에 2016.8.31.〜2017.10.10. 기간 입금된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의 지인인 bbb, ccc, ddd 등과 부친 eee으로부터 2016·2017년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빌렸고 이러한 금액은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입금액에 불과하다.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는 구두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은 금전소비대차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 대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ccc이 직접 출석하여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며, fff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내역도 제출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운영자금 등의 부족으로 공사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쟁점①금액은 운영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유동성 부족으로 이를 상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쟁점①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공사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단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사용처나 상환내역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비록 쟁점계좌에 청구법인과 관련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공사계약이나 현장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금전대여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2) 청구법인이 당초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부외원가로 산입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사에 대한 직접대응원가로 볼 수 없고 공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BBB 주식회사(종전 ‘CCC 주식회사’로, 이하 “BBB”이라 한다)가 체결한 OOO 건물과 관련한 ‘건축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OOO”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골조공사 평당 OOO원, 설비 평당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사포함내역에는 가설재 대여, 불포함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 장비사용료, 인건비, 식대 등이, 불포함내역에는 철근, 레미콘, 수전도기, 보일러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사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BBB간의 민사소송 판결문(OOO)에 비추어 보아도 BBB이 실제 OOO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사실 없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이미 지급한 OOO원을 외주공사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BBB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사원가만 계상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련 공사매출을 누락한 BBB에 대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2018.1.23. ggg(당시 공사책임자였던 hhh의 배우자)에게 출금된 OOO원과 2017년 7월경 aaa가 현금으로 hhh에게 지급한 OOO원으로 이는 현장인건비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증빙과 hhh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인건비로 확인된 부분은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aaa는 2019년 중 iii의 OOO 소재 주택과 관련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OOO”라 한다)를 하고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위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있는 aaa 개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그 공사금액도 OOO원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이다. 위 OOO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수급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이고,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로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대금 역시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aaa 개인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aaa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세논리이자 aaa는 이미 개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자등록한 바 있으므로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중 일부금액(OOO원)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쟁점계좌에 jjj이 입금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해서 2020.12.2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0년 제2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일부 수입금액이 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차명계좌의 사용과 매출누락 의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fff에게 상환하였다는 내역 역시 현금내역으로 실제 상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그 출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①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무엇보다도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상환시기, 이자율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추후에 허위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차입금의 사용처나 상환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할 것(OOO 판결 등)이다. OOO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원가도 아니고, 쟁점계좌의 매출누락금액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도 BBB과 체결한 하도급공사 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이 이미 경비처리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한 대금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공사내용이나 사실과 관련한 작업일지, 거래장부, 대금증빙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2017사업연도에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나 비용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ggg에 지급한 OOO원, hhh에게 현금 지급한 OOO원 역시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있는 인테리어업 등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OOO와 관련하여 aa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으며, OOO는 청구법인 업종(건설/건축공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공사이고 공사대금이 입금된 쟁점계좌가 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 역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은 대표이사 지인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실제 발생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외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공사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금액 산정내역
(2) 쟁점계좌에서 2016.8.31.〜2017.10.10. 입금자가 fff, ddd, kkk, ccc, lll으로 기재된 쟁점①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 bbb 등이 작성한 확인증을 제출한 바 그 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계좌상 쟁점①금액의 입금내역 <표3>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증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 중 fff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2017.1.11.〜2017.2.17.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이 작성한 ‘차입금 상환 확인서’(2021.7.2.)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fff의 차용금 상환 확인서
(3) 청구법인과 BBB은 2017.2.9. OOO(지상 6층, 건축면적 137.05㎡, 연면적 528.17㎡)에 대한 ‘건축 표준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관련 건축 표준하도급계약 중 일부 청구법인은 2017.6.8. OOO와 관련하여 BBB에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도급하고 2017.2.10.〜2017.5.11.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BBB이 2017.4.15.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미시공과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이 합계 OOO원이므로 공사미완료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2019.9.10. ‘BBB이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 합계 OOO원(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 계약상 총 도급금액 OOO원 중 BBB이 지급받지 못한 OOO원과 추가공사비용 OOO원은 위 금액과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그 잔액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인건비와 관련하여 hhh의 확인서와 쟁점계좌 중 OOO 계좌에서 2018.1.23. ‘OOOggg’에게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한 바, hhh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이와 함께 hhh가 2017.6.11. 작성하였다는 시공내역서 ‘6.10.〜6.14.’분 OOO원과 ‘7.15.〜12.9.’분 OOO원을 제출하였다. <표6> hhh가 OOO 인건비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17년 계정별 원장에는 BBB과 관련하여 복리후생비에 OOO원, 외주공사비에 OOO원을 계상한 것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7년 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인건비는 근로소득자로 대표이사 aaa가 확인되고 일용직근로자 및 다른 근로소득자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계좌에서 2019.10.15., 2019.10.30. 입금자가 ‘iii’으로 기재된 쟁점③금액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OOO에 따른 공사대금이라 주장하면서 ‘리모델링 계약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수급인에는 ‘aaa’가 기재되어 있다. <표7> 쟁점계좌상 쟁점③금액의 입금내역 <표8>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리모델링 계약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도 쟁점①금액처럼 iii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확인증(2020.11.7.)을 제출하였다가 위 리모델링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aaa의 개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 <표9>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제출하였다는 확인증
(5) 부동산등기부상 aaa는 OOO에 따라 신축된 OOO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소유권 보존: 2018.3.16.)로, aaa는 2016.8.1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596-02-*)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한 바 없고, OOO에 따라 신축된 위 건물 중 3층에는 현재 청구법인이 소재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참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스스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처분청이 이를 들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계약 등에 따라 발생된 금액인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인 점,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구두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에서는 fff 등은 자신을 aaa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①금액이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공사대금 등과 같은 수입금액이라면 입금자 또는 그 관련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확인서의 진위나 그 입금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부분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측이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등 참조). 이에 청구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hhh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aaa의 개인소득이라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도 사용되었고 aaa는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법인이 아닌 그 대표이사 aaa가 개인의 자격에서 OO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aaa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내용의 iii의 확인증(2020.11.7.)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이를 aaa의 OOO에 따른 공사대금이라 주장하며 리모델링 계약서(2019.10.7.)를 제출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은 aaa의 개인소득이라기 보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과세처분내역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