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AAA가 수표인출한 금액이 BBB에 입금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AAA가 수표인출한 금액이 BBB에 입금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은 자회사 관계에 있던 ㈜CCC(이하 “주-CCC”라 한다)에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쟁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BBB는 주-BBB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에서 주-BBB로 입금되어 ㈜DDD를 거쳐 다시 주-CCC에 입금된 후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외형적으로 쟁점법인이 주-CCC로부터 대여금을 일부 상환받은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법인의 자금이 반환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과 주-BBB, 주-CCC 등은 쟁점법인의 부회장이자 실사주인 BBB가 설립하여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 후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위 회사들을 지배하였는바, 청구인은 BBB와 친구 사이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행하거나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BBB에 지급한 대금이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금융거래내역 조회하여 확인한바, 쟁점법인에서 주-BBB, ㈜DDD, 주-CCC(이하 주-BBB, ㈜DDD, 주-CCC를 합하여 “관련 법인”이라 한다)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약 OOO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도 주-CCC의 대여금 또는 대여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사건 조사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BBB의 관할 OOO는 쟁점법인이 주-BBB로부터 2018년 제1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조사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은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주-BBB와 투자자금 조달 컨설팅서비스 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전환사채발행 투자유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컨설팅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 후 과세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액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관련 법인의 기본사항 OOO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조사청이 쟁점법인 조사 당시 주-CCC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에 2018.6.29.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OOO원이 즉시 인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그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되었는지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바, 재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관련 법인과 자금거래가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빈번하게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2018년 쟁점법인 및 관련 법인의 자금흐름 조사내용 > OOO (나)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 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관련 법인은 쟁점법인의 자금횡령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의 부회장인 BBB와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에서 관련 법인으로 대여금을 가장하여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 타법인 주식매입, 개인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법인에서 관련 법인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약 OOO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청구인 및 ㈜DDD의 대표이사 AAA 등은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유죄판결(OOO)이 선고되었다. 또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은 2018년 6월 회수된 일부 대금을 주-CCC 대여금 또는 대여금의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조사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 간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 와 같고 그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은 <표3>과 같은바, 쟁점법인의 OOO 계좌에 2018.6.29. 주-CCC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주-CCC단기대여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일자에 OOO원의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들의 입․출금이 빈번하여 당초 주-CCC로부터 입금된 OOO원 안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법인의 금융계좌거래 내역 OOO <표3>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OOO (나)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1심, 2심)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법원(OOO 판결)은 상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 1심 OOO > OOO < 2심 OOO >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법인 및 관련 법인의 금융계좌내역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의 자금 이체 흐름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관련 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에 다시 반환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 간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여 주-BBB가 수표인출한 금액이 ㈜DDD을 거쳐 주-CCC에 입금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부회장인 BBB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법인 등에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 타 법인 주식 매입, 개인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에서 관련 법인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약 OOO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법인은 2018년 6월 회수된 일부 대금을 주-CCC 대여금 또는 대여금의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지원본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일주일에 1〜2회 쟁점법인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 결재서류에 서명하였고 쟁점법인에서 전환사채자금이나 유상증자대금 등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거나 BBB와 함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공시와 관련하여서도 결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