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141 선고일 2021.09.08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AA가 본인의 매출·매입액이 xx%를 차지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명의대여로 사용했다고 자술하고 있는 점, 불기소이유통지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있는 점, 20xx년제x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유독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입은 AAA의 매출입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부터 2020.7.23.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샤시ㆍ창호업을 영위하던 지인 AAA의 부탁으로 2012년경부터 AAA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도록 허락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 OOO)도 AAA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2019.1.25. 처분청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AAA의 매출 및 매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0.9.14.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매출ㆍ매입금액 중 매출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과 매입 OOO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하고,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을 합하여 “쟁점매출입”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닌 AAA의 매출입이므로 쟁점매출입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3.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 인건비 등에 대해 구분 기장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으나 쟁점매출입은 AAA의 것이다. 청구인과 AAA은 각자의 매출 및 매입 등을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영업하였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공동출자 또는 공동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AAA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명의만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어 있을 뿐 실제 귀속은 AAA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AAA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각각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명의만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사업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AAA과의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AAA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AAA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서를 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AAA에게 빌려 준 계좌의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된 매출 및 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정보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1. 개업하여 OOO에서 업종을 인터리어 및 창호잡철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다 2020.7.23.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정보망의 AAA 사업이력에 의하면, AAA은 아래 OOO과 같이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샷시ㆍ창호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 사업부문의 쟁점매출입 금액은 아래 OOO와 같이 나타난다. (라) 위 <표2>의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위 쟁점매출 관련 거래처들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AAA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로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 (바)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사) AAA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에서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 쟁점 매입 관련 거래처들로 출금된 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사업장 폐업 직전 3년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출입이 포함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아래 OOO과 같이 타 과세기간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AAA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2020.1.30.)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차)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OOO지방검찰청 2019형제104133호, 2020.9.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6월경 AAA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주며 AAA은 샷시ㆍ창호업, 청구인은 기존대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해온 사실, 각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각자가 얻고 각자가 올린 매출대로 각각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 쟁점사업장 명의대여 당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OOO, OOO은행 계좌를 AAA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고 본인은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온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입이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된 매출입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 출입을 청구인의 매출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2020.1.30.)에서 피의자 AAA이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매입액 중 본인의 매출․매입액이 91%를 차지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OOO, OOO)를 명의대여로 사용하였다고 자술하고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OOO지방검찰청 2019형제104133호, 2020.9.7.)에서는 AAA은 샷시ㆍ창호업, 청구인은 기존대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각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각자가 얻고 각자가 올린 매출대로 각각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폐업 직전 3년간(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타 과세기간에 비해 유독 크게 나타나는 등 2018년 제2기에 청구인의 매출입이 아닌 쟁점매출입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매출입은 AAA의 매출입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출입과 관련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입은 청구인의 매출입이 아닌 AAA의 매출입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