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098 선고일 2022.02.22

쟁점반포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1.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아들 BBB, CCC, DDD)은 2019.7.22. 상속재산가액 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4.부터 2020.12.10.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의 자금원천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양도대금(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3.8. 2019.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1인3098)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당초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에 대하여, OOO는 OOO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고, OOO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형성하였으므로 기신고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감액해줄 것을 2021.4.1.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1인3681)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①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자금이다. (가) 피상속인은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1963년 5월 최초 임용되어 1995년 12월 정년 퇴직시까지 주로 재외 공관(미대사관, UN본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기간은 서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은 해외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어 인테리어 및 주택 설계에 서양식 건축 양식을 접목하여 신축·매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을 신축한 결과, 반응이 좋아 매매가 잘 되었다. 피상속인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토지매입, 설계, 시공 모든 과정을 청구인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였고 반복되는 신축과 매매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주택의 신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위 OOO의 주택 신축 내역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1969년과 1970년에 OOO의 1번 및 2번 주택을 신축하여 1970년에 매도하였고, 그 다음해인 1971년에 OOO의 3번 및 4번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971년 및 1972년에 매도하였으며, 1978년에는 OOO의 5번 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매도하였고, 처분 즉시 그 자금으로 OOO를 같은 해에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총 5차례의 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형성된 자금으로 OOO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상속인의 자금과 노력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청구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원천 자금으로 OOO를 구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총 5채의 주택을 신축·매매하였고 이는 사업적으로 한 것이며 소유권보존등기시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라) 피상속인은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추정된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등 참조). (마)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나, 40년 전에는 금융거래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공무원의 급여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로 확보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정의 번복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기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으로도 번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2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처분청은 위 OOO의 5번 주택 취득·양도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OOO의 4번 주택 신축 및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해외에 있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청 입장대로 판단하면 OOO 4번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자금이 OOO 5번 주택 양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설계를 하여 건축을 하는 일들을 외교 공무원인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는 OOO 양도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금액②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형성한 자금이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OOO 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OOO 취득의 원천 자금은 2016.8.4. 양도된 OOO 매매대금(OOO) 중 일부이며, 또한 OOO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주택 관련 사업의 대가로 이루어진 자금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민법 제830조 제1항 은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자산 취득과정에서의 자금원천을 중시하고 있다.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을 자금원천으로 재산형성 및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남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위를 청구인이 대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OOO에 대해 청구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2019.7.22.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현황을 보면 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부동산 OOO원은 피상속인이 1989년 2월 경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금융재산 OOO원과 사전증여재산 OOO원은 OOO 매각대금이 자금원천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결과에 대해 임의로 그 금액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귀속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라 할 수 있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서 이미 배우자 내조의 공을 감안하여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OOO원 한도로 하여 전액 배우자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O출장소”가 발급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내역에 따르면, OOO 취득 직전 양도한 위 OOO의 5번 주택의 취득(1978.10.23.) 및 양도(1978.12.29.)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관여 없이 청구인의 노력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역과 부동산 거래내역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위 OOO의 1번, 2번, 3번, 5번 건물의 경우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모두 국내 거주시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나, OOO의 4번 건물의 경우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을 때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시점에는 국내에, 양도시점에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978.10.1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12.30. 취득하였고, 이후 2016.5.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8.4.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피상속인은 위 OOO의 5번 주택을 1978.12.29. 매도하였고, OOO의 소유권을 1978.12.30. 취득하였다. OOO에 대한 2016.5.12.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매도인은 피상속인, 매수인은 OOO으로 확인된다.

(3)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5.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7.29.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에 대한 2016.5.18.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상속재산가액(OOO원)은 부동산(OOO원)과 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한 금융재산(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공제(OOO원)는 배우자상속공제(OOO원)와 일괄공제(OOO원) 및 금융재산상속 공제(OOO원)의 합계이다.

(5)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취득 자금에 대해서도 당초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은 2016.8.5.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국외 거주 중인 아들 CCC에게 송금하고 증여세 신고한 OOO원과 가전제품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②(OOO원)는 사전증여재산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9.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7) 청구인의 2021.4.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5.25. “OOO의 매입자금 원천은 피상속인의 수입이고, 상속인이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OOO의 주택들을 신축하여 매매하면서 형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OOO를 매입하였기에 OOO를 양도하고 얻은 자금의 일부인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위 OOO의 주택 및 OOO 등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O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