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법률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국세 미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OOO <표2> 청구인의 국세 미납내역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수령한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 등 내역 OOO (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부동산의 지번과 매매가액 등 주요 내용 OOO (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5.5.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17.10.28. 및 2017.12.18.이를 각 매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액이 OOO원(각 지번별 대출금액: OOO OOO원, OOO OOO원)인데, 청구인은 미리 작성한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BBB의 계좌로 대출 당일에 OOO원이, 전소유자의 대출금 상환으로 OOO원이 각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6.4. 거래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무통장입금증의 내용 OOO (사) 청구인은 공사완료 후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은 AAA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 중 OOO원이 AAA와 BBB에게 각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이 건 주택의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O (아) 한편, 위 (아)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 중 쟁점사업과 관련된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현금·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그 중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계좌내역 중 입출금 내역 OOO (자)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3.29.&;2021.1.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父)가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2021.1.26. 현재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5년간 OOO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이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근로소득(2015∼2019년) OOO (차) 사실확인서(2021.1.9. 및 2021.1.12.) 등을 보면, 청구인은 AAA와 BBB의 임원(본부장) DDD, 분양대행자 EEE으로부터 받은 ‘BBB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을 시행 및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2015.5.29. 발급)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의 신청인은 청구인 본인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 및 취·등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권리자는 청구인으로, 대리인은 법무사 FFF으로 확인된다. (파) 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의 소요비용 및 이윤 등을 산출하였다며 BBB이 작성한 ‘기집행기안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대출 만기일 전에 BB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다며 팩스로 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에 차주는 청구인으로, 연대보증인은 BBB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BBB이 대출만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2017.6.1. 개최하였다며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너) 청구인의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로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2017.6.2.)을 제출하였는데, 해당서류의 신청인은 GGG로 기재되어 있고, GGG는 BBB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는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4개 물건으로 1동당 OOO원을 입금가액으로 하여 2017.1.17. 건축주 대리인으로 표시된 전성일과 분양대행자로 표시된 EEE이 계약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전성일은 BBB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HHH에게 부동산매매계약(2017.12.18.)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증명의 작성일은 2018.4.5.이고, 발신인의 대리인은 III으로 기재되어있으며, III은 BBB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머) 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8.8.31. OOO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버) 청구인은 급여소득으로 쟁점사업과 관련 없는 생활을 하였다며, 2015.5.1.부터 2018.12.31.까지 조회기간으로 하는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서)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비용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BBB이 쟁점사업의 소요비용 및 이윤 등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의 기집행기안보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BBB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공사계약서·기집행기안보고서·세금계산서 내역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이 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무관하다면서 AAA와 BBB 임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4.1.1.&;2015.1.12. 및 2015.7.3.&;2019.9.5. 각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오다가,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자 쟁점사업에 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에 필요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제반 서류까지 직접 신청하는 등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제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의 명의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나아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그리고 분양대행수수료의 입·출금에 다수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현금·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입출금된 사실도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소요된 필요경비가 총 수입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추계한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집행기안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8서3012, 2019.5.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