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059 선고일 2021.11.26

청구법인이 공시한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재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7.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보고서 등 제출의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12.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공시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시한 결산서류 상 금융자산 금액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 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2020.10.23.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결산서류를 재공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시정요구(2020.11.16. 기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1.3. 결산서류를 재공시하였으나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하였으며, 처분청은 지정된 기한까지 위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2021.2.22. 상증법 제78조 제1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미이행 가산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2회에 걸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완료하였고, 접수결과 정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재무재표 등의 공시의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2020.8.12. 1차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행하였고, 공시접수증의 접수결과에도 정상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2019사업연도 결산서류 공시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안내받고 오류 내용을 매뉴얼에 준하여 수정한 후 2020.11.3. 2차로 게재하였으며, 2차 접수증에서도 정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동안 청구법인은 매년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 (2)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요양병원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청구법인도 차입금 과다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9.10.16. OOO으로부터 기업회생 결정을 받고 매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결산서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고 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경우는 제출한 접수증 상 기재된 “접수결과 정상”의 의미를 해당 서류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시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단순 착오에 의한 공시 오류 미수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오류에 대해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가산세】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라 2019사업연도 결산서류 등을 2020.8.12.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청구법인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2020.10.23. 청구법인에게 2020.11.16.까지 오류내용을 시정할 것을 아래 <표1>과 같이 안내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공시내용 중 국세청장이 시정요청한 오류내역 등 OOO (나)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위의 시정요구 안내 공문을 받고 2020.11.3. 청구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재공시하였으나 공시내용에 여전히 아래 <표2>와 같은 오류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결산서류 등 재공시 이후의 오류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접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결산서류 등이 2020.8.12.과 2020.11.3. 각각 정상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접수증 상 기재된 “접수결과: 정상”이 의미하는 것은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일 뿐 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회에 걸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법인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고 접수결과 정상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13두103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증법 제50조의3 및 제78조 제11항 에 따르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하였음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20.8.12.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2020.10.23. 청구법인에게 2020.11.16.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20.11.3. 재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