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3055 선고일 2021.10.19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4. 청구인에게 한 2019.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 전 1,339㎡, 같은 리 OOO 목장용지 3,267㎡ 및 축사건물 1,092㎡, 같은 리 OOO 답 2,283㎡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8. 어머니 AAA으로부터 OOO 전 1,339㎡, 같은 리 OOO 목장용지 3,267㎡ 및 축사건물 1,092㎡, 같은 리 OOO 답 2,283㎡(이하 “쟁점농지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9.4.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3.4. 청구인에게 2019.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19.1.28. 어머니 AAA으로부터 쟁점농지등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고 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9.9.17. OOO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축중이던 돼지 전부를 살처분하였다. 국가의 강제적인 살처분 조치에 따라 청구인의 축산관련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대출이자 납부 문제 등 가정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 및 OOO로 거주지를 임시적으로 옮겨 지인의 돼지농장에서 돼지 축산과 관련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겨우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단순히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취지에 반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은 징수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 규정된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소이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5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단순히 주소 이전의 요건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농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후계농업인등의 원활한 농업등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취지에 따라 징수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대체토지 취득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등을 2019.1.28. 증여받은 후 2020.4.16.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2020.8.10. OOO로 배우자와 주소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영농자녀등의 요건으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과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는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으로 이 건에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등을 증여받고 2019.4.30.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OOO과 같이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등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토지가 있으나, 실제 사용용도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며, 양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OOO(목장용지)와 같은 리 OOO 및 OOO은 바로 인접한 토지로 실제 목장용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일체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다른 양돈농가에서도 축사의 인근 부속토지는 축사에서의 분뇨처리, 악취 등으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 ③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및 대한한돈협회가 작성한 공문을 보면, 방역관리를 위해 축사 인근 텃밭에서 영농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의 2021.8.26.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장주변 위험지역에서의 텃밭을 포함한 영농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주소 전입내역을 아래 OOO와 같이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후관리기간 5년 이내에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약 1개월, OOO에서 약 5개월 정도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등이 있는 OOO는 청구인이 전입한 OOO 및 OOO와 연접해 있지 않고, 직선거리가 OOO 전입주소로부터는 99.69㎞, OOO 전입주소로부터는 84.88㎞ 떨어져있어,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OOO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OOO시장은 돼지 살처분을 명령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농장운영을 중단하여 농장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파주시장의 2019.9.17.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 공문에 따르면, OOO시장은 축주인 청구인의 아버지(BBB)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한 질병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해 OOO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1,000두 전부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29. 위 살처분으로 인해 아래 OOO과 같이 OOO원의 피해사실 확인을 OOO시장에 신청하였고, 같은 날 OOO시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OOO로 주소지를 옮겨, OOO에 소재한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사업자: CCC)에서 양돈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로즈팜(CEO CCC)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청구인(수향농장 전무)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 내용은 돼지 질병 관리, 입식 후 순치 프로그램, 체형 관리, 치료 프로그램 등 농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OOO로 주소지를 임시적으로 옮겨 지인의 돼지농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OOO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AAA 유한회사(사업자등록번호: 3-87-00*)의 대표자 DDD이 2020.10.29. 작성한 ‘자문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자문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8.18. ∼ 2020.10.29. 기간 동안 농장 신축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은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은 그 정당한 사유로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제3호),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채 8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파주시장의 2019.9.17.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돼지 1000두를 살처분하였고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법적 강제조치였던 점, 청구인은 돼지 살처분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OOO 또는 OOO로 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동안 OOO에 소재한 OOO에서 양돈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돼지 농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OOO(CEO CCC) 방문보고서’를 업무활동 내역으로 제출한 점, 또한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동안 OOO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AAA 유한회사에서 농장 신축에 대한 자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증거로 AAA 대표자 DDD이 2020.10.29. 작성한 ‘자문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OOO로 주소이전 후 채 5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쟁점농지등이 있는 OOO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이 불충족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의무를 해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 점, 비록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이 건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으로 영농을 못하게 된 경우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규칙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후계농업인등의 원활한 농업등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입법취지상 청구인과 같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사후관리요건 중 재촌요건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5) 농지법(2018.12.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가축전염병 예방법(2019.8.27. 법률 제16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주민등록법(2020.6.9. 법률 제1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