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관련 양도세 신고시 쟁점컨설팅비를 포함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컨설팅비 OOO원과 부외경비인 쟁점경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10.∼2013.12.3.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지구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내역(OOO)에 의하면, 2017.7.27.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17.7.28. BBB 외 4인에게 각 OOO원 합계 OOO원, GGG에게 OOO원이 각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AA의 확인서(2020.7.28.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뢰로 2012.5.1.〜2013.5.14.까지 쟁점토지의 가등기해제와 경매취하 등 토지작업을 수행한 후 수수료인 쟁점컨설팅비를 실제 용역자들(BBB 외 4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2017.7.28. 작성)에 의하면, 용역의뢰인(청구인)은 용역인(BBB 외 4인)에게 쟁점토지의 용역을 의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가 성사된 후 잔금완료시 용역인에게 용역대금(인별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BBB 외 4인의 사실확인서(2020.7.23. 작성)에 의하면, BBB 외 4인은 2012.5.1.〜2013.5.14. 기간 동안 AAA의 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등기 해제 및 경매취하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동 용역 수수료인 쟁점컨설팅비는 쟁점토지가 매도될때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AAA, BBB, CCC, EEE는 2013.2.1.부터 OOO 소재 OOO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그 이전인 2012년도에는 AAA을 비롯하여 BBB 외 4인 모두 근로소득 및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BBB과 EEE는 AAA의 사회후배이고, DDD과 CCC은 각각 AAA의 처남 및 처남댁인 것으로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FFF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FFF은 쟁점토지 관련 용역제공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OOO원을 입금받은 계좌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주-AAA이 토지소유자인 HHH과 OOO원(OOO원,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매매가 미완료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HHH과 OOO원(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OOO과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각각 OOO원, OOO원)은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컨설팅비가 쟁점토지의 가등기해제ㆍ경매취하 등의 용역제공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이고, 쟁점경비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와 관련한 공제 대상 필요경비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컨설팅비 관련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은 쟁점컨설팅비 지급일(2017.7.28.)과 동일하여 용역제공 당시에는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7.28. BBB 외 4인에게 쟁점컨설팅비 OOO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용역결과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BBB 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한 점,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AAA과 BBB 외 4인 모두 쟁점컨설팅비 관련 소득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FFF은 쟁점토지 관련 용역제공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OOO원을 입금받은 계좌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OOO과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OOO원과 OOO원)은 동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청구인은 2017.7.27.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공제대상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