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991 선고일 2021.09.14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및 2017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 및 BBB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1. OOO시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계산서 수취 내역 OOO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이 높아지고 과도한 소득률이 산출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더 부합하게 된다. (가) 청구인은 손님들을 위해 청구인이 취급하지 않는 채소, 과일 등을 주변 중도매인들에게 구입해 납품하였고, 그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당시 OOO이라는 조합원의 소개로 OOO상회가 발급한 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으로서의 일은 밤 12시 또는 새벽 1시에 일어나 농산물시장으로 출근하여 새벽 2시에 시작되는 경매에 참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거래처에 채소를 배송하는 힘든 일이다.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된 배우자의 병간호로 인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처남인 AAA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2016년에는 OOO원, 2017년에는 OOO원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출하였으나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대법원은 장부와 증빙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자료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고, 과세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라) 2016년의 경우,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계산서①의 공급가액 OOO원과 실제 지출되었으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OOO원을 반영하면 허위기장비율은 34.47% 에 달하고, 부과처분된 결정 소득률은 31.34%로서 업종별 소득률인 3%의 10.44배에 이르며, 배율을 적용한 추계시 소득률 9.6%에 비해서도 3.26배만큼 높다. 2017년의 경우,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계산서②의 공급가액 OOO원과 실제 지출되었으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OOO원을 반영하면 허위기장비율은 32.55% 에 달하고, 부과처분된 결정 소득률은 29.5%로서 업종별 소득률인 3%의 9.83배에 이르며, 배율을 적용한 추계시 소득률 9.6%에 비해서도 3.07배만큼 높다.

(2) 실제 지출되었지만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참가, 배송 및 매장관리 업무를 사업자 본인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청구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2017년 11월에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병세가 위중하여 병간호를 하느라 직원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AAA(청구인의 처남), CCC, BBB을 고용하여 배송과 매장관리 업무를 하게 하였고,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표2> 쟁점인건비의 구체적 내역 OOO (나) AAA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2016년 9월까지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6년 10월부터는 DDD(AAA의 누나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으로 매달 OOO원(2017년 10〜12월은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BBB은 본인 명의의 OOO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CCC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허위기장비율 및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계산한 허위기장비율은 오류가 있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OOO,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OOO 또한 과세관청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며, 단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일이 아닌 심판청구 제출 직전 일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종업원 일부가 같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 요구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 경조사비 OOO원, 차량 감가상각비 OOO원만을 제출했을 뿐 인건비 누락내역은 제출한 바 없다.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쟁점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없고, 종업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외 다른 증빙 제출내역은 없으며, 확인서는 2021.4.30. 일괄 작성되었다. (나) 종업원 CCC은 2017년 중 타사업장의 5, 6, 7, 8, 11, 12월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있고, 매월 급여 OOO원을 받았다고 기술하였지만 지급내역은 매월 OOO원으로 확인서상 오류가 발견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인건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인건비 신고는 없었으며, 2018년 및 2019년보다 총수입금액이 적었던 2016년 및 2017년에만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2015∼2019년 인건비 신고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8 과세연도를 제외한 2016·2017 과세연도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계산한 허위기장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허위기장비율 산정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쟁점계산서 관련 비용과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쟁점인건비를 허위기장금액(분자)으로 보고,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분모)와 비교하여 허위기장비율을 계산하였다. <표5>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 계산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중 금융증빙이 있는 인건비만을 고려했을 때의 허위기장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표6>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 계산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관련 비용만을 허위기장금액(분자)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분모)와 비교하여 허위기장비율을 계산하였다. <표7> 처분청의 허위기장비율 계산내역 OOO

(5)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 후 소득률 변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6∼201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총이익율은 다음과 같다. <표8> 2016〜2018 과세연도 매출총이익율 OOO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신고․경정․추계결정에 따른 소득률 비교표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10>과 같은바, 2016년 10월부터 AAA의 누나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의 계좌OOO로 급여를 이체하였고,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DDD에게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이체한 계좌OOO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두 계좌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이체내역에 따르면, 주로 동일한 일자에 위의 두 계좌로 OOO원(AAA의 급여) 및 OOO원(생활비)이 각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AAA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서를 제출하였다OOO <표10>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급여 OOO (나)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11>과 같은바, BBB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급여 OOO (다) 청구인이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12>와 같은바, CCC은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2021.6.16. 작성)를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이 CCC에게 지급한 급여 OOO (라) 청구인은 OOO병원에서 발급한 배우자의 수술기록(2017년 11월 간이식 수술)을 포함한 진료기록(2014〜2020년경)과 노모 부양에 관한 증빙(2016〜2018년에 매월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비율이 높아지고 소득률이 과도해지므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OOO,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허위기장비율은 약 30〜35%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오랜 기간동안 병원진료(2017년 11월경 간이식 수술)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혼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에 따라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파산선고 결정서에 따르면 AAA이 신용불량자여서 AAA의 누나인 DDD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AAA의 급여가 지급된 계좌는 청구인이 생활비 등의 지급 목적으로 배우자인 DDD에게 이체해 온 계좌와는 구분되는 점, BBB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고,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급여는 전부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AAA 및 BB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AAA: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BBB: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